2017년 3월 10일 금요일

화성시 2017년 제5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2017년 제5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심의 안건 : 총 6건

심의 결과
->원안 의결  0건, 조건부 의결  4건, 재검토  2건



영광아파트 중로2-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계획공고

○ 사 업 명 : 영광(아)중로2-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공고기간 : 2017.03.10 ~ 2017.3.25
○ 보상내역 : 토지 28필지 , 지장물 7건







경기도, 10일 ‘2017년도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관계자 워크숍’ 개최

공동주택 ‘하자 제로(Zero)’위한
 건설관계자 소통의 장(場) 마련 
○ 경기도, 10일 ‘2017년도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관계자 워크숍’ 개최
- 오후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진행,
   건설관계자 500여 명 참석
○ 우수시공, 주요 지적사례, 최신 기술 공유.
    건설 전문가 릴레이 강연도
○ 공동주택 품질검수, 2006년부터 현재까지
    73만 여 세대 점검, 4만여 건 지적 후 개선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09  |  2017.03.10 오전 5:32:00




경기도가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경기지역 공동주택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주택관련 공무원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場)을 마련하여
10일 오후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17년도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주택 시공자와 감리자,
건축사 등 370명과 도 품질검수위원,
경기도 및 LH 품질검수위원 20명,
경기도시공사 10명, 도를 비롯한
전국 주택관련 공무원 100명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워크숍에서 우수시공과 주요 지적사례, 최
신 기술을 공유하고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공동주택 품질향상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강연이 릴레이로 이어졌다.

먼저 류정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박사는
‘공동주택 하자 판정기준 및 하자사례 설명’을 주제로
강연했다.
류 박사는 건축물 하자와 관련해 입주자와 시공자 간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로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하진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공동주택 결로 발생 원인과 차단방안’에 대해,
신연철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위원은
‘건설현장 품질관리 사항 및 방법’에 대해
각각 강연했다.

이 중 신 위원은 공동주택 품질관리 기법과
주요 하자, 예방대책 등 품질관리 사항과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품질검수 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지적사항과 우수 시공사례 등을 반영해 제작한
‘2017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매뉴얼’을 배포했다.
해당 매뉴얼은 도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도민과 건설관계자, 공무원이 원활한 소통을 반영한
품격 높은 공동주택을 건설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 입주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품격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2006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를 도입,
운영 중이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1,123개 단지 73만7,952세대
점검을 통해 총 4만 3,000여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충청북도 등 17개 자치단체가
도의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도입·운영 중이다.





평택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평택시 고시 제2017-48호(2017. 3. 7.)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시 통복지구
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이 수립되어
「도시개발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환지예정지를 지정 공고합니다.





평택 도시관리계획(인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405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관련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정류소안내단말기(BIT) 상태감시 및 파손방지용 카메라 설치(97개소)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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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안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민 재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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