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1) 대학생 B씨는
’17년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전세주택을 구하고 있다.
공동 거주할 하우스메이트와 함께 구한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다.
정부지원(호당 8천만 원 한도)을 받더라도
개인당 각각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 (사례 2) ’17년 청년전세임대 당첨자로 선정된 신입생
C씨는 아직 전세임대주택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당첨자로 선정되면 당연히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택을 구하지 못해 실망했다.
C씨는 계약을 포기하고 현재 거주 중인 옥탑방에서
월세를 지불하며 계속 거주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위의 두 가지 사례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대학생 등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쉽게 전세임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전세임대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2·23 내수활성화 대책」*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성화하기로 한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쉐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단가 차등화(0.8~1.5억원) 및
입주자 도배·장판비 지원 확대(1회→2회) 내용의
청년전세임대 활성화 방안이 포함됨
아울러, ’17년 청년전세임대 당첨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임대 뱅크(Bank)도 운영한다.
최근 대학가 주변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2~3인의 하우스메이트(housemate)를 구해
주거비 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사업이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이다.
이 달 31일 입주자 모집 공고 후,
다음달 4월25일~5월2일 8일간 입주 희망자를
신청 받는다.
다만,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청약신청(주거복지)
정부는 거주자 수와 관계없이 호당 8천만 원 수준이던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거주자 수에 따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인상함으로써 셰어형 전세임대
입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현행) 호당 8천만 원(수도권 기준) →
(개선) 2인 1억 2천만 원, 3인 1억 5천만 원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에 단독으로 거주할 경우
월임대료는 약 13만원 수준이지만,
2인 거주 시 약 10만원, 3인 거주 시 약 6만원 수준이 되므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 된다.
* 관리비 등도 분납하게 되므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음.
주택을 구하는 측면에서도, 공동 거주 시
서울지역 평균전세가 수준의 연립·다세대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가능해 지므로, 청년들이 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지역 평균전세가, ’17.2월 현재)
연립·다세대 1억 4천만 원 수준
셰어형 전세임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현재 서울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다.
* ’17년 복학 예정자 및 편입 예정자로서
타 시·군 출신 대학생도 가능함.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공급하는 셰어형 전세임대는
우선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총 200호가 공급되며,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 및 새로 신청하여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한다.
신청접수 결과 수요가 많을 경우 공급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며, 추후 공급대상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앞에서 제시한 (사례2)와 같이 청년전세임대의
당첨자로 선정되어도 전세계약이 가능한 주택이 부족하여,
전세주택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안내해주는 「전세임대 Bank」 제도를 마련했다.
청년들이 좀 더 손쉽게 원하는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직접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을 입주예정자에게 안내하는 제도이다.
LH는 현재 전세임대(LH공공주택)로 활용 중인 주택 중,
2~3개월 내에 계약이 해지될 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확인하여, 서울지역 내에서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아직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청년들을 지원한다.
LH가 직접 주택을 구하지 못한 입주대상자에게
사전 연락하여, 향후 2개월 내 입주 가능한 주택을
안내하게 된다.
이밖에, 서울지역 청년 중 소득·자산 검색이
필요 없는 1순위자*에 한해 통상 연1회였던
입주자 모집을 수시접수로 변경한다.
* (1순위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아동시설 퇴소자 등
수시접수를 시행하면, 모집 시기를 놓쳐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년(1순위자)들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를 대상으로
5월중 시범 도입하여 시행 후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청년들의 주거비가 절감되고 주택을 구하는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년전세임대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