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T 안전자치사업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목적과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개 요 -
가. 공 고 명 : NEXT 안전자치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나. 공고기간 : 2017. 4. 26. ~ 5. 15. (20일간)다. 공고방법 :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평택시 동삭동 668-1번지 일원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지정 해제를
「도시개발법」제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평택시 합정동 969번지 일원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지정
해제를「도시개발법」제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접수번호]도시계획과-5598(2017.03.06.)호와
관련입니다.
2. 평택시 고시 제2015-278(2015.10.08.)호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53(2017.03.02.)호로
결정된 동부도시계획시설 중로1-52호선 등 5개노선,
소공원40호, 경관녹지 40호, 41호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하생략~~
2017년 일반방범(2차) CCTV 구축사업 행정예고
우리시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구축사업으로서, 생활안전, 교통, 재난,
불법쓰레기단속 및 각종 사건․사고(절도, 도난, 폭행 등)의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7일
평 택 시 장
2017년 제7회 지방건축위원회(구조전문) 심의
주요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심의개요
- 개최일시: 2017.04.20(목) 14:00
- 개최장소: 화성시청 5층 영상회의실
- 참석위원: 4명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김상식,한정만,최성배 위원]
○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 붙임 심의결과 참조
1.「국도38호선~석정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 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사업개요 등의 세부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