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5일 월요일

200㎡이상 건축물.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200㎡이상 건축물·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 내진 설계 의무 대상 확대·16층 이상
  대형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7-05-15 06:00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16. 12. 16. 권한대행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했으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도
구체화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가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② 또한, 초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려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에 입법 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진 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동주택 공동관리 확대하고 관리소장 배치신고 간소화된다.

공동주택 공동관리 확대하고
관리소장 배치신고 간소화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6일 입법예고…대국민 의견 수렴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7-05-15 11:00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등이 설치되어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배치 종료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달 16일부터 40일간(’17. 5. 16.~6. 26.)
입법 예고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 1~2년 앞당긴다 관련

[참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
1~2년 앞당긴다 관련

부서:서울세종고속도로팀    등록일:2017-05-15 10:42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세종~안성 구간(‘25.말 개통예정/경제장관회의 ’15.11)은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현재 민자적격성조사(KDI) 중이며,
이후 제3자 제안공고 및 협상을 거쳐 사업이 추진됩니다.

우리부에서는 민간투자사업 협상 및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 등을 통해
조기개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나,
민자 협상기간이 가변적이며, 토지소유주 등의 민원,
지자체 협의 지연 등 변수가 많아 현 시점에서 개
통시기를 확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우리부는 新정부 공약 이행과 관련하여
현재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보도내용(조선일보, 조선비즈, 5.15) >
◈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 1~2년 앞당긴다.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완공’ 공약을 검토한 결과
  개통 시기를 1~2년 가량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결론(‘23년 완공도 가능)

장기미집행 해제기준 재검토 10년→3년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져

장기미집행 해제기준 재검토
10년→3년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져

○ 국토부, 11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경기도가 건의한 장기미집행 시설
    양산방지대책 다수 반영돼 의미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 시설
   재검토 기준 10년→3년
- 해제절차 시 토지적성평가, 환경성 검토 등
  기초조사 면제키로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의무화
○ 도 건의로 기업애로규제도 해소.
- 이천시 일진콤텍 61억원 투자,
   275명 고용 창출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64  |  2017.05.15 오전 5:32:00


10년이 넘어야만 해제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기준이 3년으로 단축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부터 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장기미집행 시설 양산방지대책이 다수 반영돼
도의 규제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장기미집행시설이란 도로 · 공원 · 녹지 등의 용도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해당 구역 내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해제될 경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재검토가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3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정비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토지적성평가, 교통성, 환경성 검토 등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했던
기초조사를 해제의 경우 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해제할 때도 기초조사를 해야 해
해제가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장기미집행 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전 예방적 제도다.
경기도에는 모두 17,048개소, 241㎢의
미집행 시설이 있으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8,655개소, 97㎢,
10년 미만은 8,393개소 144㎢다.
이들 시설의 예산 소요액은 49조원에 이른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식품·농수산물·축산물 업종에만 적용됐던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특례를 자동화설비 설치 공장까지
확대했다.
도는 이 내용을 지난달 19일 국토부에 건의했었다.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 특례는
기존 공장이 인접 부지를 매입해 공장증설을
추진할 경우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20%→40%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일진콤텍(주)의
공장 증축이 가능해져 61억원의 투자와,
일자리 275개를 창출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
 자동차 주차감시 센서 등을 제조하는
일진콤텍(주)은 공장 증축을 위해 인접 부지를 매입했지만
기존 공장의 건폐율이 법 규정인 20%를 넘긴
39%여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특례적용을 받게 돼
공장증축이 가능해졌다.

신용천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7월 시행 예정으로
갈수록 늘어가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업규제 해소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