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7년2월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5월17일(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쉽게 개편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별도법으로 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
①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
명확화 (시행령안 제14조)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16.1)되었으나, 현금납부금 산정일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현금납부금 산정일을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시에는
평가
시점이 불명확하였음
②
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지연시 지급이자 규정 (시행령안 제60조)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조합이
보상절차(재개발-수용재결, 재건축-매도청구)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15%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속한
보상절차 진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연일수에 따라
이율을
5%~15%까지 차등 적용하였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규정 (시행령안 제91조)
정비사업의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건축물·토지의 명도사건,
손실보상
협의, 총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규정하였다.
④ 그 밖에 정비사업 분쟁을 저감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분할·통합은 경미한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개선하였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
① 빈집 제외대상
규정(시행령안 제2조)
법 제2조는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면서,
미분양
주택 등 빈집에서 제외할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하였다.
②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요건 구체화
(시행령안
제3조 및 제4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호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공동주택이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처럼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단의 구역이 도시계획도로, 광장, 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함
③
빈집 판정 시점 기준 마련(시행령안 제9조)
빈집법 상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빈집 판정을 위해서는
‘확인한
날’에 대한 시점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기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최초일자를 ‘확인한 날’로 보고
빈집을
정하도록 하였다.
*
직권철거 대상 빈집은 빈집정비계획 수립시점을
‘확인한
날’로 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철거대상으로 지정(재산권 보호차원)
④
그 밖에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등 빈집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17일부터 6월26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