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5일 월요일

[참고] 상시개방 6개보 목표수위 도달 완료

[참고] 상시개방 6개보 목표수위 도달 완료
- 6.4일 07시까지 상시개방 대상
  6개보 목표수위 도달 완료
- 양수장 가동상태 이상 없음

부서:하천운영과    등록일:2017-06-05 10:10


【 6개 보 상시개방 목표수위 도달 】
정부는 6.1일 14시 개방을 시작한 6개보 중
금강 공주보·낙동강 창녕함안보는
6.2일 오전 개방이 완료되었으며,
합천창녕보·강정고령보 등 나머지 4개보*도
6.4일 07시까지 개방목표수위에 도달하였다고 밝혔다.

*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 영산강 죽산보
 
이번에 완료된 4개보 중 낙동강 달성보는
6.2일 15시, 영산강 죽산보는 6.3일 13시,
낙동강 합천창녕보는 6.3일 18시에
목표수위에 도달하였으며, 수위가 가장 많이 내려간
강정고령보(6.4일 07시)를 마지막으로
모든 보가 목표수위에 도달 완료하였다.
 
【 양수공급 현황 】

6개 보 지역 농업용 양수장(63개소)과
지하수위도 개방 이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수장의 경우 6.2일 목표수위에 도달한
금강 공주보(3개소), 낙동강 창녕함안보(15개소)에 이어,
이번에 완료된 4개보*도 양수장 가동에 이상이 없으며,
지하수위도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6개보 관측정(112개소) 모니터링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낙동강 강정고령보(11개소), 달성보(9개소),
  합천창녕보(12개소), 죽산보(13개소)
 
【 향후계획 】

정부는 앞으로도 6개보에 대하여 시설물, 수질,
수생태계 등 분야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질오염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태 국토교통부 과장, OECD 국제교통포럼 사무총장 당선

대한민국 공무원, 글로벌 교통을 이끌 리더가 되다.
- 김영태 국토교통부 과장,
   OECD 국제교통포럼 사무총장 당선

부서:교통정책조정과     등록일:2017-06-01 19:17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OECD 국제교통포럼(ITF:InternationalTransportForum)의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장(김영태 과장)이
최종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국제교통포럼(ITF)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장관급 회의체로
매년 5월 독일에서 교통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온실가스 감축, 자율주행기술, 공유경제 등
세계 교통분야의 다양한 담론을 선도하는 국제기구이다.

현재 유럽 44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비유럽 13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07년에 정회원국 자격을 획득한 이후
’18~’19년도 의장국으로 선정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OECD ITF 사무총장은 교통장관회의를 주도하고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긴밀히 교류하는 등
세계 교통정책과 최신기술의 선봉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번에 한국 국적의 사무총장이 배출된 것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우리 교통정책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교통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이바지하는 등
다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ITF 사무총장은 OECD의 고위직 간부로서
3,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OECD 내에서
정무직(Unclassified) 이하 경력직(A1~A7)
최고 직위(A7)이며, 그동안 한국인이 동직급에
진출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 사례는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주OECD대표부 등
재외공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ITF 사무총장에 당선된 김영태 교통정책조정과장은
24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도시교통, 고속철도, 신공항 등
다방면의 교통정책과 주택·도시정책, 해외건설정책
등을 담당했으며, 프랑스 정부 장학금을 통한
프랑스 유학 생활과 주미대사관 근무 경험으로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우수한 국제적 감각을 함양하고
있는 만큼 차기 ITF 사무총장으로서 최적의 인사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번 ITF 사무총장 공모에는
전 세계 26개국에서 100명의 전문가가 지원했으며,
서류심사와 2차례에 걸친 면접, 그리고 6월 1일
회원국 교통장관의 최종 선거에서 김영태 신임 사무총장이
선출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한국 공무원의
ITF 사무총장 당선은 그동안 유럽국가 위주로 운영된
ITF에서 한국의 위상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ITF 내에서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소사벌지구 및 평택청북지구 수의계약토지 공급가격 등등

평택소사벌지구 수의계약토지 공급가격 등등


평택청북지구 수의계약토지 공급가격 등등


소사벌지구 수의계약토지 공급안내

평택소사벌 현재 수의계약중인 토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및
우리공사 LH 청약센터에서 게시되었던
해당토지의 과거 공고문 및 자료실에 게시된
해당사업지구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북지구 수의계약 토지 공급 안내

평택 청북지구 수의계약 토지 공급 안내










평택시 2017년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 모집

평택시 2017년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 모집

              평택시         등록일   2017-05-31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여름방학 동안
시청 및 읍·면·동 등에서 근무할 대학생 인턴 사업
참여 희망자를 오는 6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택시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 사업은
▶7월(1기 / 7.3.~7.30.)
▶8월(2기 / 8.2.~8.29.)로 각 기수별로 1달간 진행되며,
7월(1기) 80명, 8월(2기) 7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학생 인턴으로 선발된 이들은 시청, 출장소 및
읍·면·동주민센터 등에 배치되어 행정업무보조,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른 아르바이트와 달리 평택시의 각 부서가
시민과 지역 사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가까이서 보며 시정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참가 자격은 공고일(2017.6.1.) 기준으로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내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2년 이내 졸업생이며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6월1일부터 9일까지
평택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14일 신청자 중에서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며,
소외계층에게 우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수마다 선발인원 중 20%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중에서 우선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일자리경제과(031-8024-3513)로
문의하면 된다.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 1순위 제한 및 재당첨 제한 여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 1순위 제한 및
재당첨 제한 여부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동규
전화번호:044-201-3343    등록일:2017-05-22
분류:주택토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82호, ‘
16.12.30)」제2조 제7호나목에 따라 제3조 제2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당첨자로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한 자에 대하여는 당첨자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내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철거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멸실등기 접수일 또는 건축물 대장상 멸실신고
처리일로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인 경우 해당 주택 준공시까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382호,
 ‘17.3.31)」 제5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공급규칙 제3조 제2항 제7호의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분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정비구역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해당 정비구역안에 건설하는 주택은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당첨자)는
재당첨 제한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1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11.3부동산 대책에 따른 민영주택의 1순위 제한사유는
①세대주가 아닌 경우,
②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
③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사례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당첨자로
과거 5년이내에 다른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로서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청약시 1순위 청약이 제한되며 1순위로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동규
전화번호:044-201-3343     등록일:2017-05-17
분류:주택토지


「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3에 따른 기간으로 정하여져 있고
시행령 별표3 제1호 공통사항 가목에 따르면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재개발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재개발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동규
전화번호:044-201-3343      등록일:2017-05-22
분류:주택토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82호, ‘16.12.30)」
제2조 제7호나목에 따라 제3조 제2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당첨자로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한 자에 대하여는 당첨자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의 입주자 선정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귀 하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일반 아파트 청약시 당해 통장은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