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대강 보 양수시설 부실 관리한
국토부 감사하라’ 보도 관련
부서:하천운영과 등록일:2017-07-06 13:13
양수시설은 영농기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농어촌공사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용수공급시설인 양수장을 말합니다.
「보 관리규정」에서 ‘하한수위’란 보 건설전
“갈수위” 또는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수시설이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상시 가동되는 용수공급시설인 취수장을 말합니다.
< 보도내용(연합뉴스, 7.5) >
◈ 환경연합 “4대강 보 양수시설 부실 관리한 국토부 감사하라”
ㅇ 국토교통부가 4대강 보의 양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4대강 수문 개방을 지연시키고
취수구 조정에 추가 예산을 불필요하게 쓰게 만듦
ㅇ 보 관리규정 상 하한수위는 취수시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로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하한수위에서도 취수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