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0일 월요일

[해명] “‘우후죽순’ 수도권 공장 난개발 막는다” 보도 관련

[해명] “‘우후죽순’ 수도권 공장
막는다” 보도 관련

부서:수도권정책과     등록일:2017-07-10 13:13

수도권 외곽의 비도시지역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보도내용(연합뉴스, 7.10) >
◈ “ ‘우후죽순’ 수도권 공장 난개발 막는다”
- 수도권 외곽의 비도시지역에 소형 개발 공장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장 설립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평택BIX(포승지구) 개요와 평택BIX 토지이용계획도 등등

평택BIX 개요
평택BIX 토지이용계획도
평택BIX 토지이용계획표
평택BIX 배치도
평택BIX 도로계획

현덕지구 개요와 현덕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등등

현덕지구 개요와 현덕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등등

현덕지구 사업개요
현덕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현덕지구 토지이용계획표
현덕지구 도로계획
현덕지구 공원녹지 계획

현덕지구 개발 개요(구상)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구상




진위 도시계획시설 대로1-2호선, 소로1-8호선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6-181(2006.06.13.)호,
경기도 고시 제2013-369(2013.12.05.)호,
경기도 고시 제2015-5002(2015.01.08.)호,
경기도 고시 제2016-5005(2016.01.21.)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02.29.)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8-131(2008.09.04.)호로 결정(변경)된
진위 도시계획시설 대로1-2호선 및 소로1-8호선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5항,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화성시 장안첨단2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공람 공고

화성시 장안첨단2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공람 공고













이하생략~~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에 투명성과 전문성 높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실시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에 투명성과 전문성 높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7-07-07


화성시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2017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을
 6일 시청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남양과 향남지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40여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박세종 전문 강사와
공동주택관리분야 전문 전선애 변호사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과 분쟁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시는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는 7일 봉담도서관과 12일, 14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공동주택 160여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규관 주택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