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7일 월요일

[해명] “하남·광명에 ‘미니 신도시’ 조성” 보도 관련

[해명] “하남·광명에 ‘미니 신도시’ 조성” 보도 관련

부서:행복택지기획과     등록일:2017-07-17 20:05

하남·광명에 ‘미니 신도시 조성’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없습니다.


< 보도내용(한국경제, 7.17) >
하남·광명에 ‘미니 신도시’ 조성
- 예 보금자리 터 100만㎡ 안 팎,
  6년만에 수도권 택지지구 공급, 하남초이동엔 ‘일자리 타운’

팽성읍객사(客舍.gesthouse)

팽성읍객사(客舍)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나서
방문을 했는데 주변이 주택과 상가들이
자리잡고 있어서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고요.
내부를 볼 수가 없어서 아쉬웠고요.


팽성읍객사
팽성읍객사
팽성읍객사
팽성읍객사
팽성읍객사
팽성읍객사
팽성읍객사
팽성읍객사

평택서부운동장 여름물놀이장 개장

청북지구 옆 서부운동장(청북지구 새터공원이 아님)에
여름 물놀이장이 개장을 했다고 해서
서부운동장 가까이 살고 있지만 가보지 못했기에
겸사겸사 다녀 왔습니다.

물놀이장 규모가 작고, 여름 한철만 운영하고,
날씨가 흐렸고, 홍보가 덜되었기 때문이지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택서부운동장
평택서부운동장 여름물놀이장
평택서부운동장 여름물놀이장
평택서부운동장 여름물놀이장
평택서부운동장
평택서부운동장

청북읍사무소

청북면이 청북지구의 영향으로
청북읍으로 승격이 되었지만
청북읍 인구의 많은 부분을
청북지구가 차지하고 있지요.

아쉬운것은, 청북지구 내에 관공서가
없어서 청북읍사무소까지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청북읍사무소
청북면사무소
청북읍사무소
청북읍사무소
청북면사무소에서 청북읍사무소로 승격

평택시 읍면동별 면적과 행정구역 수 (지적공부 등록지 현황 기준)

평택시 읍면동별 면적과 행정구역 수 
(지적공부 등록지 현황 기준)




‘뉴스테이 확 바뀐다..., 초기임대료 규제.입주자격 제한’ 보도 관련

[참고] ‘뉴스테이 확 바뀐다...,
초기임대료 규제·입주자격 제한’ 보도 관련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7-07-17 09:59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서, 현 시점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연합뉴스, 7.17(월) >
□ 뉴스테이 확 바뀐다... 초기 임대료 규제·입주자격 제한
 ㅇ 국토부 공공성 확보방안 윤곽…내달 공청회 거쳐 확정
 ㅇ 청년 역세권 임대 뉴스테이 방식으로 공급 확대…
     촉진지구도 손질
 ㅇ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혜택 부여 시
     초기임대료를 시세미만으로 제한할 방침
 ㅇ 무주택자, 신혼부부 우대 등으로 입주자격 요건 강화

공항 주변 주거시설 냉방 전기료 4개월 지원한다.

공항 주변 주거시설 냉방 전기료 4개월 지원한다.
- 근린생활·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
   지원기간 1개월 늘려

부서: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7-07-17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린다.
또한,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하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7.18일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부터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세대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7~9월)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냉방시설 전기료를 일부 지원(월5만원)하고 있으나, 
그간 주민 거주시설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시설도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최근 6월부터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18년부터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1
개월 확대하여 4개월(6~9월, 월5만원)간
주민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 지원 대상 : 약 7만 6천 여 세대
 (김포 70,000·제주 5,500·김해 900·울산 140· 여수 3세대 등)
 
아울러, 공항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기여 사업 등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기준*을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사업을 정하여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비의 일부(100분의 75)를
지원받게 된다.

* ①육영사업 : 학자금·장학금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등
  ②공동이용시설 :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등
  ③환경개선 :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
  ④소득증대 : 사회적 기업 지원, 주민 참여 특화상품 개발 지원 등
 
이와 함께,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기존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종류도 확대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민지원 사업 시행 절차 : 사업선정·신청(시장·군수·구청장)→
 사업계획 수립(공항공사)→사업계획 승인(지방항공청)→
 사업시행(시장·군수·구청장)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주민요구 사항을 귀담아 들어 신규 사업 발굴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성시 2017년 제17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2017년 제17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심의 안건 : 총 17건

심의 결과
->원안의결 7건, 조건부 의결  8건, 재검토  2건



화성시 2017년 제13회 지방건축위원회(구조전문) 심의 주요결과

2017년 제13회 지방건축위원회(구조전문) 심의
주요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심의개요
  - 개최일시: 2017.07.06(목) 14:00
  - 개최장소: 화성시청 2층 소회의실
  - 참석위원: 5명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조성구,한정만,김상식,심재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