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8일 화요일

민원인,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이 없어진다.

민원인,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이 없어진다.
- 건축물의 용도변경·증축 등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여
  민원인은 등기도 쉬워지고 및 등기수수료도 면제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7-07-17 11:00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








"2017 스마트시티 서비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아이디어로 도시문제 해결

미래 스마트시티, 시민과 정부가 함께 만든다.
- 「2017 스마트시티 서비스 아이디어 경진대회」개최…
   아이디어로 도시문제 해결

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17-07-17 12: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영민, 이하 미래부),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자부)는
「2017 스마트시티 서비스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하여, 7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시민, 기업,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스마트시티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2017년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 현황과 2017년 6월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 현황

2017년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45.8만건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
-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은 87.4만 건으로
  전년대비 3.9%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7-18 11:00










조정대상지역 제도 법제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 전매제한 근거 마련 등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참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조정대상지역 제도 법제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 전매제한 근거 마련 등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7-18 16:5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원욱의원 대표 발의)이
7.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 도입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거기본법(제8조)을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로
주거종합계획 수립, 최저주거기준 선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주요 주거정책을 심의
(위원장 : 국토부장관)
 
②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 및 금융·세제 조치, 분양보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③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마련
일부 청약시장의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전매제한 지역 및 구체적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제도가
법제화되어 위축 및 과열지역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 졌으며,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도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주택법 시행령, 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 (개정)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3~5개월 단축)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후 3개월(금년 10월말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 5일만 교육받으면 총괄 코디” 보도 관련

[참고] “도시재생사업 5일만 교육받으면
총괄 코디” 보도 관련

부서:지원정책과     등록일:2017-07-18 14:19

금번 ‘도시재생사업 체계구축’ 예산으로
편성된 30억 추경안은, 도시재생 사업참여 주체의
역량강화 교육,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공모 추진,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용역 수행 등을 위한 것입니다.

이 중, 역량강화 교육은
기존 중앙정부·LH 지원기구 중심의 단편적이고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 프로그램 운용에서 벗어나,
총괄코디네이터, 일반 코디네이터, 지역 주민,
지자체 공무원·지방공사 직원 등 다양한
교육 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 교육기관 등을 통해 필요한 교육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주민 주도로
추진하고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참여주체의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전문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육체계
개선이 시급하며, 이러한 시급성을 고려하여,
향후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전면적 개선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중 일부를 우선하여
이번 추경 예산안에 담은 것입니다.

연구 용역의 경우, 지역주민·공기업 등의
도시재생 사업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기존에 추진하였던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분석 및
이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도출 등을 위한 것입니다.

도시재생뉴딜은 중앙주도·물리적 개선사업 위주의
기존 도시재생 틀에서 벗어나, 도시 경쟁력 회복과
공동체 재생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사업 선정과 함께
전문 용역을 통해 사업체계 개선, 신규사업 발굴,
지역 역량 강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개정 등
시급히 검토할 사항 위주로 금번 추경안에 반영한 것이며,
향후 용역과정에서 기존 실시되었던 용역과제와는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용역 및 공모 추진에 필요한 추경 예산 등도
지역주민·지자체 공무원 등의 역량강화와 연계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파이낸셜뉴스, 7.18) >
◈ 도시재생 사업 5일반 교육받으면 총괄 ‘코디’
- 사업을 추진하는 총괄 코디네이터는
   불과 5일만 교육을 받으면 되고,
   예산이 편성된 도시재생 연구용역과제들은
   상당수가 기존에도 수행했던 과제라는 지적
- 총괄코디네이터·현장 활동가 교육에 4.5억원,
  역량강화 교욱에 5억원, 지역설명회·워크숍 5억원,
  뉴딜사업 공모 운영비등 4억원, 제도개산방안 등
  연구에 11.5억원 편성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1,8)]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1,8)]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송탄제일고등학교 사거리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송탄제일고등학교 사거리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채인석 화성시장, 동탄 2신도시 치동천 일대 현장점검 나서

채인석 화성시장,
동탄 2신도시 치동천 일대 현장점검 나서

         화성시        등록일    2017-07-16


채인석 화성시장이 지난 14일 동탄2신도시
치동천 일대를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점검은 동탄2신도시 택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주택토지공사에 하천 이용과 관련한
주민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채 시장은 올해 안으로 치동천 4교와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데크의 설치로
주민들이 치동천변 근린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요구했다.
 
또한 LH 동탄사업본부는 동탄2신도시 내 교량
21개소를 전수 조사해 경관 개선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어 채 시장은 치동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사계절 상시 유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탄하수처리수를
치동천 상류까지 끌어오는 방안을 강구하고,
치동천 상류인 중리지역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수질개선이 되도록 지시했다.
 
채 시장은 “치동천이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 정책기본계획 발표 … 4대 목표 15개 전략 담아

경기도 청년 정책기본계획 발표 …
4대 목표 15개 전략 담아
○ 비전 : 청년의 발전·행복 충전소 경기도 실현
 - 참여, 도약, 자립, 향유 등 4대 목표,

    15개 추진전략 담아
○ 향후 5년간 추진
 - 따복기숙사, 따복하우스 등 도 청년정책 담겨 있어


문의(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연락처 : 031-8008-4764  |  2017.07.16 오전 5:32:00


경기도는 지난 11일 ‘제1회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청년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2015년 제정된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례는 5년 마다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5년 간
청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 계획은 ‘청년의 발전·행복 충전소 경기도’를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정책목표와
15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4대 목표는 경기도 청년의 참여·도약·자립·향유다.
목표별 전략과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청년참여 정책은 청년참여 거버넌스 구축,
청년지원사업단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청년 따복공동체 사업이 추진과제다.

도약은 청년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경기도 영상아카데미, 농촌지도인프라구축지원,
전문대학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 등이 반영돼 있다.

자립은 청년들의 취업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것으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
청년 해외역직구 창업지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 등을 추진과제로 담고 있다.

향유는 청년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따복기숙사, 따복하우스, 문화창조허브 등이
포함됐다.

또한 도는 2월 실시한 청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기구직·채무 보유 청년 등에 대한 지원확대,
장거리 이동 청년에 대한 편의 증진 등
새로운 사업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좁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각 실국에서
별도 추진하고 있는 도 청년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아동청소년과 청년지원팀에서 담당하고,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는 정책의 방향 조정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청년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청년정책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1월
도내 청년 활동가, 대학생, 전문가,
경기도의회 의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활동 중이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과거 청년들은 마음껏 야망을 펼치라는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며,
“청년에게 꿈을 펼치라는 응원이 공언에
그치지 않도록, 경기도가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경기도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가족/복지/보건
▶아동/청소년복지 ▶알림마당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