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적립기준 마련’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7-07-24 14:16
국토교통부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제
대로 적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 위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장충금 최소적립기준과 연계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장충금의 적정 적립을 위해
아울러, 장충금의 적정 적립을 위해
’16년 말 장충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 배포하였고,
현재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장충금 산정·적립 관련 진단·자문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 결과에 따라 관련기관 협의 및
향후 연구 결과에 따라 관련기관 협의 및
광범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내년 초부터 장충금 인상 및
기금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결정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7.23자, 연합뉴스) >
< 보도내용(7.23자, 연합뉴스) >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오른다…최소 적립기준 마련
ㅇ 아파트 부실 대비…장충금 공적인 기금으로
ㅇ 아파트 부실 대비…장충금 공적인 기금으로
통합 관리 방안 추진
ㅇ 장충금 최소 적립기준 마련,
ㅇ 장충금 최소 적립기준 마련,
현재 법정금액의 6분의 1수준에 불과한
장충금 부과액이 내년 이후 인상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