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8일 금요일

“있으나 마나... 화물차 운행기록장치” 보도 관련

[참고] “있으나 마나... 화물차 운행기록장치” 보도 관련

부서:교통안전복지과,대중교통과    등록일:2017-07-26 13:19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 전국 18개소에서 운행기록장치 고장 수리,
운행기록 제출 지원 등을 위한 무상 점검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운수업계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관리를
철저히 이행토록 행정조치하고, 운행기록장치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함께
화물차량 이동이 많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불시점검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버스·화물차량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보관 및
정상작동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관청이 교통안전법,
여객·화물 운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7.26 YTN) >
◈ 있으나 마나...화물차 운행기록장치
- 화물차 현장 점검 결과, 기초정보 미입력, 장치 고장 등
  운행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

[해명] “‘차고지 이동도 근무라는데...’ 법원 판단 외면한 국토부” 보도 관련

[해명] “‘차고지 이동도 근무라는데...
’ 법원 판단 외면한 국토부” 보도 관련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7-07-26 19:30


금년 2.28일부터 시행 중인 여객법령 상
‘연속 휴식시간’ 규정은 운수종사자가
퇴근 전 마지막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마친 시점에서부터
다음날 출근 후 최초 여객 운송을 시작하는 시점까지
최소 8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

연속 휴식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버스운전자의 피로·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안전 관련 준수사항입니다.
  
 ※ ‘연속 휴식시간’ 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라목 3)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사에서 언급된 정류장과 차고지를 오가는 시간,
주유 및 차량 점검 시간, 세차 시간 등
버스운행 이외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은 오로지 근로임금
지급 등을 위한 근로기준 관계 법령상 근로시간 해석과
관련된 사항이며, 피로·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식시간 확보 목적의 여객법령 상 안전 관련
준수사항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연속 휴식시간 규정’
마련 시 국토부가 법원의 판단을 외면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7.26, YTN) >
◈ “차고지 이동도 근무라는데...
    ” 법원 판단 외면한 국토부
- 버스 운행 외에 정류장과 차고지를 오가는 시간,
   주요와 차량 점검, 세차 시간까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연속 휴식시간 규정에 해당 시간이 포함되어
   버스운전자들이 사실상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받기 곤란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보도 관련

[참고]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보도 관련

부서: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2017-07-28 13:18

기존에 운행중인 사업용 승합차량 중 11m 초과 차량에 대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번 대책을 통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장착 비용도 길이 11m 초과 차량과 동일하게
일부 재정 지원하기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7.28, 노컷뉴스 등) >
◈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
- 기존에 운행 중인 버스(길이 11m 초과) 및
  화물차(총중량 20톤 초과)차량은
  ’19년까지 장착 비용 일부를 재정 지원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키로 함

서울~세종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시행으로 전환

서울~세종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시행으로 전환
- 全구간 개통시기를 1년 6개월 단축하여 '24.6월 조기 완공

부서:서울세종고속도로팀    등록일:2017-07-27 10: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사업방식을 전환함으로써 全구간 개통시기를
1년 6개월 단축하여 2024년 6월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확대” 보도 관련

[참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확대”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7-07-27 10:09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확대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확대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7.27 뉴스1) >​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내년부터 1.8억원까지 늘린다.
- 대출한도 수도권 1.4억→1.8억원, 지방 1억→1.3억원
- 우대금리 0.7%에서 1.1%로 상향

평택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평택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 제도 설명과 각계각층의 의견 제시의 장 마련


                평택시          등록일   2017-07-26


평택시는 7월 24일(월) 오후 14시 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을 초빙해
약 250여명의 뜨거운 관심 속에‘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에 대한 심포지엄- 부제 : 공원일몰제
대응방안 모색 -’을 개최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하고
남은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999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하여
“헌법불합치”판결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0.7.1. 이전에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은 2020.7.1. 부터 일몰제가 적용되어
모두 해제됨에 따라 미 조성된 대부분의 공원은
실효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만
약 20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며,
그 중 공원 조성에만 약 4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법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검토 중이며, 전국 21개 시․군에서
80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민간공원조성 사업추진이 모범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곳은 의정부 직동근린공원으로
사업면적의 20%인 8만4천 평방미터에
공동주택 1,850가구를 조성하고,
80%인 33만6천 평방미터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체납할 예정이다.

한편, 평택시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총 625개소이고, 집행소요액은 약 5조7천억 원이며,
공원시설에만 40개소에 약 6,188억 원이 소요되어
전체 시설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만약 2020년 7월 1일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침·저녁으로 마음만 먹으면 항상 편안하게 다니던
앞산, 뒷산의 도시공원, 그리고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에 갑자기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앞으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라는 출입금지 푯말이 설치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날 공재광 평택시장은 “시민들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 등을 활용해
최대한의 공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택시 관계자는 “금번 심포지엄을 통해
민․관이 상생의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꾸밈없는
논의를 하였고, 앞으로도 시정 정책방향에 대하여
시민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