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3일 목요일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평가로 재난을 사전대비한다.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평가로
재난을 사전대비한다.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7-08-03 09:30



▶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축물 135동에 대해
    화재안전 성능평가 시행
▶ 저층부 외장재 교체시 시공비 이자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
▶ 고층 건축물(2,315개소)에 대해
    연1회 전수점검 실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여,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 등을 심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외교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1·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1 차관,
법제처장, 원안위 사무처장, 소방청 차장 등
 
이는 지난 6월 14일 런던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이낙연 총리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7월 중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2,315동의 외장재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35동의 건축물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135개 건축물에 대해
금년 하반기부터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화재안전성능평가는 △화재 안전시설
△건축물 마감재료 △건물의 인명피난 능력
△건물 방화구획 등에 대해 전문기관이
평가해건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등급화 하는 것으로,
정부는 그 결과를 건물 거주자, 지자체,
소방관서에 공개하여 건축물 화재 위험요소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주가 건축물 화재성능을 개선하면
시공비의 이자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저비용으로도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가능한 기술을
국가 R&D를 통해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행 건축법이 신축 건물에 대한
규정위주로 이루어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미비점이 있다고 보고,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건축안전 전문가 등을 배치하여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과 화재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고층건물 거주자를 대상으로 화재 시
행동요령과 화재 안전시설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집중 시행한다.

소방청은 건축물 내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시
공사자가 화기취급계획서를 제출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해
입회토록 하며,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화기취급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 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국내 2,315동의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현재 표본점검방식에서
매년 1회 전수점검체제로 전환한다.

또한 노후 소방차량 교체시 고층건축물 화재에
접근이 가능한 고가사다리차를 확보하여
고층건축물 밀집지역 소방관서에 우선 배치하기로 하였다.​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 발표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 발표

               국토부          등록일    2017-08-03


□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17.6.14)를 계기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내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을 점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 노후 아파트(‘74년, ’14년 리모델링)에서
냉장고 폭발 후 화염이 외장재를 타고
고층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스프링클러가 없어
인명피해가 컸던 것(81명 이상 사망)으로 추정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하여
8월 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에
상정하였다. 


□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토교통부 >
ㅇ 국내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개선하고
    관리강화를 통해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 고층건축물 총 2,315동의 외장재 사용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135동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ㅇ 이들 135동의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화재안전성능평가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 평가결과는 건물 거주자, 지자체, 소방관서에 공개하여
   건축물 화재 위험요소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ㅇ 또한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건축물 화재성능을
    개선 시 시공비의 이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과 함께,
    저비용으로도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가능한
    기술을 국가 R&D를 통해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ㅇ 이와 더불어 건축물 화재안전 기반 강화를 위해
    지자체 내 지역건축안전센터(‘18.4 건축법 시행)의
    세부 업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 (가칭) 「건축물관리법」제정 추진(‘18.上~,
   현재 세부 조문 검토 중)

- 제도 정비와 함께 거주자를 대상으로 화재 시
   행동요령 및 화재 안전시설 사용요령 등
   고층건축물 맞춤형 교육·홍보도 병행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 소 방 청 >
ㅇ 건축물 내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 작업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승인과 공사 중
    화재감시자 입회 등 안전조치 의무제도를 신설하고

- 고층건축물의 소방특별조사를 현재 표본점검방식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불시단속을 강화하며,

- 소방시설의 임의조작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ㅇ 또한 노후 소방차량 교체시
    고층건축물 화재에 접근이 가능한 고가사다리차를
    우선 구매하여 고층건축물 밀집지역 소방관서에



    소방활동을 위해 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고층건축물 화재 안전대책

고층건축물 화재 안전대책

                국토부           등록일   2017-08-03












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으로 전환

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으로 전환
-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임대료 완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대

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17-08-03 11:00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토록 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4일부터 40일간(8. 4.~9. 1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먼저,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에 의해 공급토록 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공시행자는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을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 의무
 
임대주택 건설 용지의 추첨방식 공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입찰 방식의
낙찰가 공급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요인이
제도적으로 방지된다.
따라서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방식 외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하여
중복적 성격의 평가 ·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동의절차 등 개발계획 변경 절차의
재이행에 따른 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토지소유자 동의를 면제하고 있음
 
기타 재산세 도시지역분(명칭 변경 전 도시계획세)의
특별회계 재원배분 기준을 정비를 통해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금액에서 제외토록 하여
특별회계 간 재원배분에 관한 불필요한 혼선과
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전화: 044-201-3735, 팩스: 044-201-5569)


2030 서울 맞벌이...‘무자녀’시 청약제도서 불이익 보도 관련

[참고] 2030 서울 맞벌이...
‘무자녀’시 청약제도서 불이익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7-08-03 16:52

국토교통부는 신규 민영주택 공급시에
오랫동안 무주택자로 장기간에 걸쳐 주택마련을 준비한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85㎡이하 75% → 100%,
   85㎡초과 50% → 50%
* (조정대상지역) 85㎡이하 40% → 75%,
  85㎡초과 0% → 30%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저축가입기간(17점)에 대한 가점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85㎡ 이하 민영주택의 10%와
국민주택의 15%를 특별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5년간 젊은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공공분양, 분납형, 10년 임대)
총 5만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도 20만호를 별도로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헤럴드경제, 8.3) >
◈ 2030 서울 맞벌이, ‘무자녀’시 청약제도서 불이익
-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으로
  자녀가 없는 젊은 신혼부부에겐 불리

중국성개발이 평택에 '명동'을 만들겠다고 하는곳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로 변모할 곳입니다.
지금은 보상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개발사업에서 보상은 돈이 왔다갔다 하는 단계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덕지구가 계획처럼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GTX, 평택-오송 민자 SOC에 줄줄이 나랏돈 투입 보도 관련

[참고] GTX, 평택-오송 민자 SOC에
줄줄이 나랏돈 투입 보도 관련

부서:민자철도팀        등록일:2017-08-02 13:27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은
민자적격성조사(’17.3, KDI)를 통과하여
현재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안)을
작성 중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송도-마석)과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17.6)하였고,

C노선(의정부-금정)은 예비타당성조사 중(’16.1~)이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 및
추진방식 등을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8.2) >
◈ 수도권 GTX 15조, 평택오송 고속철 3조...
    민자 SOC에 줄줄이 나랏돈 투입
·15조원 이상 드는 GTX에만 최소 5조 2000억원 이상의 국고 투입
·3조원이 투입되는 평택-오송 간 고속철도는 재정사업으로 전환 가닥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담당부서:주택정책과     작성자:김기철
등록일:2017-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