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사전대비한다.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7-08-03 09:30
- ▶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축물 135동에 대해
- 화재안전 성능평가 시행
▶ 저층부 외장재 교체시 시공비 이자 지원 및 -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
▶ 고층 건축물(2,315개소)에 대해 - 연1회 전수점검 실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여,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 등을 심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외교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1·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1 차관,
법제처장, 원안위 사무처장, 소방청 차장 등
이는 지난 6월 14일 런던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이낙연 총리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7월 중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국토교통부가 7월 중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2,315동의 외장재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35동의 건축물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135개 건축물에 대해
금년 하반기부터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화재안전성능평가는 △화재 안전시설
화재안전성능평가는 △화재 안전시설
△건축물 마감재료 △건물의 인명피난 능력
△건물 방화구획 등에 대해 전문기관이
평가해건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등급화 하는 것으로,
정부는 그 결과를 건물 거주자, 지자체,
소방관서에 공개하여 건축물 화재 위험요소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주가 건축물 화재성능을 개선하면
또한 건축주가 건축물 화재성능을 개선하면
시공비의 이자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저비용으로도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가능한 기술을
국가 R&D를 통해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행 건축법이 신축 건물에 대한
국토부는 현행 건축법이 신축 건물에 대한
규정위주로 이루어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미비점이 있다고 보고,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또한, 내년 4월부터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건축안전 전문가 등을 배치하여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과 화재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고층건물 거주자를 대상으로 화재 시
그리고, 고층건물 거주자를 대상으로 화재 시
행동요령과 화재 안전시설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집중 시행한다.
소방청은 건축물 내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시
소방청은 건축물 내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시
공사자가 화기취급계획서를 제출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해
입회토록 하며,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화기취급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 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국내 2,315동의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청은 국내 2,315동의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현재 표본점검방식에서
매년 1회 전수점검체제로 전환한다.
또한 노후 소방차량 교체시 고층건축물 화재에
또한 노후 소방차량 교체시 고층건축물 화재에
접근이 가능한 고가사다리차를 확보하여
고층건축물 밀집지역 소방관서에 우선 배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