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7일 월요일

2017년 7월의 건설신기술로(제820호~제824호) 5건을 지정

‘터널 붕괴 방지 굴착공법’ 등 5건, 7월 건설신기술로 지정
- 안전성 향상·굴착 속도 증가로 공사비 최대 46% 절감 기대

부서:기술정책과      등록일:2017-07-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터널 붕괴도 방지하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는 터널굴착공법 등 5건을
’7월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820호~제824호)하였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관광·휴양 자원’으로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설치 시설·용적률 등 확대

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17-08-01 10:00

앞으로 동서남해안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관광·휴양의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규제완화 등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8.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9(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안지역을 규제완화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관광·휴양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2월「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도입 가능 시설 확대,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을 구체화하였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마련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육지지역이나 도서지역을 포함해야 하며,
난개발 예방을 위해 지구면적은 10만㎡ 이상,
가시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민간투자 규모는
2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설치 가능한 시설의 종류 확대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중첩된 보전산지 포함)에 마리나·수상레저시설,
야외공연장·음식점 등 집객시설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③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 완화

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의 높이 제한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종전 21m)로 완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한도도 계획관리지역
수준인 40%, 100%로 각각 완화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아름다운 해안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경관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지정 시에 이미 훼손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 관련 평가 및
위원회의 심의*도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공원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또한,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공동주택 등
상업성을 지양하고, 국제공모 등으로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가 포함되도록 유도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우리나라의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세계적인 관광·휴양의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거쳐,지구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해 신공항 건설 첫발 내딛어

영남권 관문 김해 신공항 건설 첫발 내딛어
-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
   소음대책 반영, 2026년 개항 목표

부서:신공항기획과      등록일:2017-08-0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4일 영남권 관문공항이 될
김해신공항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하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그간 발주공고(‘17.5.), 사전 적격심사, 기술제안서 평가,
가격입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용역업체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였다.

* (사업규모) 연간 3,800만 명 항공수요 처리를 위한 활주로(3,200m),
  국제여객터미널 및 신공항 접근교통시설(도로·철도) 건설 등
  (총사업비) 5조 9,576억 원
** (용역기간/용역금액) ‘17.8.~’18.8.(12개월) / 34억 원(계약금액 기준)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건설을 목표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김해신공항 개발예정지역 범위,
공항시설 규모 및 배치, 접근교통시설, 운영계획,
재원조달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항시설·운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특히, 용역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 자문,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항개발 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달 착수(6.29.)한
「김해신공항 건설 소음영향 분석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신공항 예정 주변지역의 소음발생 등
항공기 소음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음대책(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항공기 소음 측정 및 분석과 관련하여,
사전에 조사계획 및 방법 등을 지역주민에게 공지하고,
측정 후에도 측정결과 등을 공개하여
용역 전(全)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재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18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19년부터는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26년 개항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해신공항을 건설 및 운영기간 동안에
건설업, 제조업, 운수 및 보관산업 등에서 창출되는
고용유발효과가 약 6만 6천 명(건설기간 5만 6천 명,
운영기간 1만 명)이 발생하여 영남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 단기→장기 전환 허용 보도 관련

[참고] 임대주택 단기→장기 전환 허용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7-08-06 12:39

국토교통부는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시 단기임대(4년)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사후에도 준공공임대(8년)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하위법령 개정내용은
금년 초부터 입법예고(`17.1~3월)를 통해 추진 중인 사항으로,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연합뉴스, 8.6) >
◈ ‘다주택자 임대 등록해라’
    임대주택 단기→장기 전환 허용
- 정부는 임대기간 4년인 일반 임대주택을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8년을 임대하는 준공공임대로 전환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