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관광·휴양 자원’으로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설치 시설·용적률 등 확대
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17-08-01 10:00
앞으로 동서남해안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관광·휴양의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규제완화 등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8.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9(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안지역을 규제완화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관광·휴양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2월「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도입 가능 시설 확대,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을 구체화하였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마련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육지지역이나 도서지역을 포함해야 하며,
난개발 예방을 위해 지구면적은 10만㎡ 이상,
가시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민간투자 규모는
2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설치 가능한 시설의 종류 확대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중첩된 보전산지 포함)에 마리나·수상레저시설,
야외공연장·음식점 등 집객시설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③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 완화
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의 높이 제한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종전 21m)로 완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한도도 계획관리지역
수준인 40%, 100%로 각각 완화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아름다운 해안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경관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지정 시에 이미 훼손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 관련 평가 및
위원회의 심의*도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공원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또한,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공동주택 등
상업성을 지양하고, 국제공모 등으로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가 포함되도록 유도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우리나라의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세계적인 관광·휴양의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거쳐,지구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