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8일 화요일

국토교통부 "평택시 2035 도시기본계획안" 인구목표 120만명을 30만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에 통보

국토부,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부풀리기’에 제동
- 인구감소 시대, 성장 중심의 과잉개발 억제키로

부서:국토정책과,도시정책과     등록일:2017-08-08 11:00

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 인구(120만 명,
현 인구 47만 명)를 적어도 30만 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로 통보했다.









드론은 무게 규제로 못 날리고 원격 진료는 의료법에 걸리고… 사방으로 막힌 4차 산업혁명 보도 관련

[참고] 드론은 무게 규제로 못 날리고
원격 진료는 의료법에 걸리고…
사방으로 막힌 4차 산업혁명 보도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7-08-08 11:11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규제는
드론의 용도·무게에 따라 기체신고, 안전성인증 등을
운용 중으로 안전을 위한 필요 최소 수준이며
미국, 중국, 일본 등도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고
해외와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완화된 수준입니다.

장치신고(비사업용)의 경우
우리나라는 12kg 초과 드론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미국, 중국은 250g 초과 드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인증 및 비행승인의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이 동일한 무게 기준(25kg)을
적용 중이며, 연구·개발 중인 기체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시험비행 허가를 통해 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규제완화(‘16.7)를 통해 장기비행승인제를
도입하여 고도 150m 이상 비행도
최대 6개월 간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 전국 7개 지역에 전용공역를 지정하여
  실증테스트 및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을 추진 중
 
특히, 일부 선두국가 수준으로
지난 7월 특별비행승인제*가 도입되어
야간이나 가시권 밖에서 비행이 가능해지고
드론택시 등 첨단기술의 개발·상용화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미국, 중국 등 일부 주요국가에서도 야간·비가시 등
  제도권 밖 비행에 대한 승인제를 운영 중
 
아울러, 세계최초의 드론 전용 이동로를
구축하기 위해 드론 하이웨이(Drone-Highway),
교통관리시스템(UTM), Life-Cycle 관리시스템 등을
개발 중이며, 중·장기적 밑그림을 갖고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17~’26)」을
수립 중입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규제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과제를 발굴하여 드론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보도내용 (조선일보, 8.8(화)) >
ㅇ 드론은 무게 규제로 못 날리고 원격 진료는 의료법에 걸리고…
   사방으로 막힌 4차 산업혁명(A01면)
- 우리나라는 장치신고(12kg초과), 안전성인증(25kg초과),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7일전 승인) 등
  복잡한 규제로 드론 개발이 어려움
- 드론택시 등도 비행 때마다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해
   사실상 불가능​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8월 8일 국무회의 통과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7-08-08 10:00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렸으나,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방법 개선으로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큰 돈 들여 지어도 ‘애물단지’ 신세 댐들” 보도 관련

[참고] “큰 돈 들여 지어도
‘애물단지’ 신세 댐들” 보도 관련

부서:수자원개발과     등록일:2017-08-08 10:26

영주댐은 아직 완공된 댐은 아니며,
댐 본체 및 지반의 안정성 검증 등을 위해
시험적으로 담수를 진행 중이며,
7월 초 강우로 인한 상류 유기물질의 유입과
수몰지역(저수구역) 내 토지의 유기물 용출 등의 원인으로
녹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통상 댐 건설 초기 2∼3년에는
  수몰지역에서 유기물 용출현상이 발생
 
댐 완공 전 관련기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질확보 방안을 철저히 수립 후, 댐 준공 및 담수할 계획임

< 관련 보도내용(MBC, 8.7) >
◈〔현장M출동〕큰 돈 들여 지어도
    ‘애물단지’ 신세 댐들, 이유는?
-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1조 원을 들여 영주댐을 지었으나
   녹조발생 등으로 애물단지로 전락



평택시 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74호선, 중로1-75호선, 31호 교통광장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1976-386(1976.12.18).
경기도 고시 제1977-190(1977.10.11.)호,
경기도 고시 제1987-314 (1987.11.26.)호,
송탄시 고시 제1993-58(1993.10.2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3-289(2013.10.29.)호로 결정(변경)되고,
송탄시 고시 제1993-14(1994.04.02.)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3-289 (2013.10.29.)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3-289(2013.10.29.)호로 결정된
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74호선, 중로1-75호선,
31호 교통광장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이하생략~~

평택시 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11호선, 중로2-2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경기도 고시 제2011-333(2011.11.25.)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0-17(2010.02.03.)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3-31(2013.02.07.)호,
평택시 고시 제2013-346(2013.12.1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37(2016.02.16.)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동부도시계획시설 대로3-11호선, 중로2-2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7년 제8회 평택시 경관소위원회」 개최결과

「2017년 제8회 평택시 경관소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17.07.31.(월) 16:00~16:55
○ 장    소 : 평택시청 본관2층 종합상황실
○ 심의안건 : 상정안건1건 
- 안건 2017-40 : 신장동(000-0) 생활숙박시설
   신축(조건부 심의) ⇒ 조건부의결



화성시 도시(근린)공원 결정의 3개소 실효고시

화성시 도시(근린)공원 결정의 3개소 실효고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내 현장화성시시장실 7일부터 상황 종료 시점까지 열어

채인석 화성시장,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로
공동주택 부실시공 직접 관리
○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내 현장시장실
    7일부터 상황 종료 시점까지 열어
○ 채인석 시장 7일 국장단 회의 열고
   “총역량 동원해 부실시공 뿌리 뽑을 것”강조

                화성시               등록일   2017-08-07

 
채인석 화성시장이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사태를 바로잡고자
7일 동탄 2신도시 부영아파트 내 현장 시장실을 열고
시민들의 고충 덜기에 나섰다.
  
이번 현장 시장실은 앞서 채 시장이
지난달 31일 남경필 도지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 대책’을 발표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동탄 2신도시 23블럭 부영아파트 내 어린이집 앞에
설치된 현장 시장실은 채 시장을 비롯해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와 도시주택국장, 주택과장 등이
상주하게 된다.
  
이들은 입주자들의 고충민원을 청취하고,
천장 누수가 발생한 지하주차장과 단지 내 배수 불량문제,
어린이집, 경로당 등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채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현장 시장실에서
국장단,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장단 회의를 열고,
부서 간 협업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채 시장은 이 자리에서
“화성시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어, 그 어느 곳보다 부실시공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며, “화성시 어디에서도
이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총 역량을 동원해 뿌리부터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시장은 시공사의 적절한 하자보수가 이뤄질 때까지
현장 시장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압박할 계획이다.
  
앞으로 채 시장은 현장 시장실 외에도 경기도와 함께
▲부영아파트 시공사·감리자 벌점 부과 등 제재방안 검토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 합동 특별점검 실시
▲부실시공 부실감리 행정제재 방안 및
  선분양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