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5일 금요일

한강수계 집중호우에 대응, 소양강댐.충주댐 수문 열어

한강수계 집중호우에 대응, 소양강댐·충주댐 수문 열어
- 하류 지역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조절방류

부서:예보통제과,하천운영과,수자원개발과
등록일:2017-08-25 09:0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한강수계 내 다목적댐의 홍수상황에 대비하여
8월 25일 14시부터 소양강댐 및 충주댐의 수문을 열어
방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두 댐의 수위가 장마초기부터 계속 상승하여
8월 24일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함에 따라
후속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로,
댐 하류상황을 고려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소양강댐은 초당 1,000톤(최대 1,500톤),
충주댐은 초당 1,500톤(최대 2,000톤) 이내로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다.

* 소양강댐 수위(8.24, 23시기준) : EL.191.3m
  (홍수기 제한수위 EL.190.3m)
   충 주 댐 수위(8.24, 23시기준) : EL.138.0m
  (홍수기 제한수위 EL.138.0m)
**홍수기 제한수위 : 홍수기간(6.21~9.20) 중
 댐의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한 기준수위로,
 이를 초과할 경우 수문방류 등을 통하여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 설정한 수위
 
한편, 금번 수문개방은
소양강댐의 경우 ‘11년 7월이후 6년만에,
충주댐의 경우 ’12년 9월이후 5년만에 시행되는 조치이다.

국토교통부 박재현 수자원정책국장은
“기후변화로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이 빈발하는 상황인 만큼
다목적댐의 적절한 홍수조절 등 철저한 재난관리를 통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레미콘 생산공장 품질 높인다.

레미콘 생산공장 품질 높인다.
- 전국 779개 생산공장 품질관리 실태 일제 점검…
  부실시공 방지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7-08-25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달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약 1개월 동안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전국 779개 생산공장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레미콘 생산공장에서
흙이 섞인 골재를 사용하거나 시멘트 양을 줄여서
납품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레미콘 생산공장이
흙이 섞인 불량골재를 사용하는지, 모래, 자갈 등
재료 혼합 비율이 적정한지, 서로 다른 강도의
레미콘을 섞어 공급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레미콘 생산공장에서 관련 규정에 맞게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는지, 모래·자갈·시멘트 등을 저장하는
설비를 적정히 관리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모든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국토교통부 본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지방국토청,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국토부 산하기관 등 총 10개 기관에서
1,030여명의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발주청의 직원, 건설현장 소속 품질관리기술자,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불량 레미콘 생산이 적발될 경우 생산업자는 고발*조치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는 등
후속조치도 취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수시 점검을 통해
레미콘 생산공장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시키고,
부실공사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통영.여수 등 남해안 관광활성화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통영·여수 등 남해안 관광활성화 투자유치 설명회
- 12개 대상지 지리정보·인프라 현황 안내…
   지자체와 심층 상담도 진행

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17-08-24 11:00

남해안 관광활성화와 해양경관루트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5일(금) 14시
서울 신라호텔(중구 소재) 라이락홀에서
‘남해안 관광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평택시 2017년 일반방범(2차) CCTV 구축사업 대상지 변경 행정예고

우리시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구축사업으로서,
생활안전, 교통, 재난, 불법쓰레기단속 및
각종 사건 사고(절도, 도난, 폭행 등)의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
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4일
        평  택  시  장






신남1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고시

신남1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고시










화성시 기산2지구 주택건설사업(아파트)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화성시 기산2지구 주택건설사업(아파트)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