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지구가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받아야 하고요.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받기 전에
분담금(농지.산지 등등) 400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지요.
일부의 분들이 "화양지구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해 주면 되지 않냐"고 질문을 하는데요.
화양지구가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받으면
은행에서 PF(대출)을 받아서 지장물 보상을 하고
택지조성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받기 전까지는
조합원들 토지여서 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희스타힐스아파트 용지를 담보로
서희스타힐스 시행사한테 분담금에 필요한 돈을
먼저 받을 수 있지 않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화양지구가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받지 않았기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양지구 조합원(토지주)들이 돈을 낼 수도 없고,
화양지구 택지조성사업 시행사인 대우건설도 돈이 없고,
어떤 식으로든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받겠지만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받기가 어렵네요.
[참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2017년 9월 7일 목요일
포승읍 수도사 원효대사 탄생 1400주년 기념 한국민화 특별전시회
한국의 대표사상가인 원효대사가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은 원효대사를 기리고자 건립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에서 원효대사 탄생
1400주년 기념 "한국민화 특별 전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전시기간 : 2017.9.2. ~ 10.10.
○ 장소 :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내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85-3번지 수도사 경내)
○ 내용 : 민화 전시(한국민화진흥협회 회원 작품 40여점)
○ 체험 : 부채/판화 민화그리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의전화 : 종무소 031)682-3169]
깨달음을 얻은 원효대사를 기리고자 건립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에서 원효대사 탄생
1400주년 기념 "한국민화 특별 전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전시기간 : 2017.9.2. ~ 10.10.
○ 장소 :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내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85-3번지 수도사 경내)
○ 내용 : 민화 전시(한국민화진흥협회 회원 작품 40여점)
○ 체험 : 부채/판화 민화그리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의전화 : 종무소 031)682-3169]
고덕신도시 행복주택이 건설될 Ca1 Ca2블록은 삼성전자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가요.
고덕신도시에도 행복주택(박근혜 정부때 등장),
따복하우스(경기도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국민임대(LH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등등의
임대주택이 건설될 예정인데요.
행복주택이나 따복하우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모두
이름만 틀리뿐 임대주택임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한편, 고덕신도시 행복주택이 건설될
Ca1블록과 Ca2블록은 삼성산업단지와
가까워서 삼성산업단지 1人~2人 근로자들을
위한 것인가요.
고덕신도시 행복주택이 건설될 Ca1블록과 Ca2블록 위치
따복하우스(경기도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국민임대(LH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등등의
임대주택이 건설될 예정인데요.
행복주택이나 따복하우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모두
이름만 틀리뿐 임대주택임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한편, 고덕신도시 행복주택이 건설될
Ca1블록과 Ca2블록은 삼성산업단지와
가까워서 삼성산업단지 1人~2人 근로자들을
위한 것인가요.
고덕신도시 행복주택이 건설될 Ca1블록과 Ca2블록 위치
고덕신도시에서 경기도시공사가 건설하는 따복하우스는 몇블록이냐고요.
경기도시공사에서 800세대 규모의 따복하우스를
고덕신도시에도 건설할 계획인데요.
경기도시공사와 LH 토지이용계획도가 틀려서
구별이 힘드네요.
경기도시공사가 설명하고 있는 고덕신도시 따복하우스 개요
고덕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고덕신도시에도 건설할 계획인데요.
경기도시공사와 LH 토지이용계획도가 틀려서
구별이 힘드네요.
경기도시공사가 설명하고 있는 고덕신도시 따복하우스 개요
고덕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해명] ‘文정부 SOC예산 호남차별 확인’ 보도 관련
[해명] ‘文정부 SOC예산 호남차별 확인’ 보도 관련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7-09-07 13:17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7-09-07 13:17
지자체에서 건의한 예산을 기준으로 SOC 예산이
호남을 차별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SOC 사업은 예산 편성시 지역을 고려하지 않으며,
SOC 사업은 예산 편성시 지역을 고려하지 않으며,
집행가능성,전년도 이월불용액, 연차별 소요,
완공기간 등 사업별 특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매년 3~4월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매년 3~4월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예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는 지역의필요한 예산소요를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역의 모든 사업에 대한 건의를
지자체는 지역의 모든 사업에 대한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우선순위가 높거나 예산반영이
어려울 것 같은 사업 위주로건의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고려 없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국토부는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조정·편성합니다.
보도내용에 언급된 호남 고속철도 등
보도내용에 언급된 호남 고속철도 등
호남지역 사업과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영남지역 사업도 사업의 추진현황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호남고속철도 2단계) 지자체 건의 3,000억원 → 하지만,
현재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중)
금년 예산 730억원의 대부분(554억)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어 ’18년은 154억원만 편성
* (포항-영덕 고속도로) 지자체 건의는 없었으나,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한 여건을 고려하여 393억원 편성
(다만, 이월금 고려 감액편성 ’17년 880억원)
따라서, 호남권·영남권 구분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실제 필요한 소요액을 예산편성시 반영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뉴스1 등, 9.7) >
◈ 文정부 SOC예산 호남차별 확인
- 영남권 지자체에 SOC 예산을 특혜 배정해 지역 차별을 했음
- 영남은 지자체가 건의하지 않고
< 관련 보도내용(뉴스1 등, 9.7) >
◈ 文정부 SOC예산 호남차별 확인
- 영남권 지자체에 SOC 예산을 특혜 배정해 지역 차별을 했음
- 영남은 지자체가 건의하지 않고
이월액도 상당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함
“SOC 예산 20% 줄여도 된다는데.. 도로 길이 OECD꼴찌권” 보도 관련
[참고] “SOC 예산 20% 줄여도 된다는데..
도로 길이 OECD꼴찌권” 보도 관련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7-09-07 11:02
도로 길이 OECD꼴찌권” 보도 관련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7-09-07 11:02
’18년 SOC 예산 감축은 최근 평창올림픽 관련 사업 등
대형사업들이 완공된 반면 새롭게 추진하는
대형사업들은 이제 시작단계인 과도기적 상황과
이월금(약 2.5조원)이 고려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단기적인 자연감소 요인과
이와 같은 단기적인 자연감소 요인과
이월금 약 2.5조원을 활용할 경우
내년에 실제 사용가능한 예산의 감축폭은 크지 않아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도심권 혼잡해소 등
국토교통부는 대도심권 혼잡해소 등
교통서비스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철 급행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혼잡도로 개선, 대중교통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 노후화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또한, 인프라 노후화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안전 예산은충분히 반영*하였으며,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시설물 안전 및유지관리 기본계획’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국토교통 안전예산 편성 현황 : ’17년 3조 7,084억 →
’18년안 3조 7,880억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9.7 등) >
◈ SOC 예산 20% 줄여도 된다는데...
◈ SOC 예산 20% 줄여도 된다는데...
도로 길이 OECD 꼴찌권 (조선일보)
◈ SOC 투자 축소, 복지 후퇴 부메랑 (건설경제신문)
◈ 도로·철도 인프라, 부족하고 낡아... SOC 투자 늘려야 (연합뉴스)
◈ SOC 투자 축소, 복지 후퇴 부메랑 (건설경제신문)
◈ 도로·철도 인프라, 부족하고 낡아... SOC 투자 늘려야 (연합뉴스)
고덕신도시 6블록 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평택서정(고덕) Aa-6BL)
담당부서:행복주택기획과 담당자:오요셉
전화번호:044-201-4524 등록일:2016-12-23
고시 제2016-98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평택서정(고덕) Aa-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a-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담당부서:행복주택기획과 담당자:오요셉
전화번호:044-201-4524 등록일:2016-12-23
고시 제2016-98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평택서정(고덕) Aa-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a-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고덕신도시 Ca-1블록 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평택고덕 C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담당부서:행복주택기획과 작성자:오요셉
등록일:2015-07-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456호
평택고덕 C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내
Ca-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담당부서:행복주택기획과 작성자:오요셉
등록일:2015-07-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456호
평택고덕 C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내
Ca-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고덕신도시 Ca-2블록 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평택고덕 Ca-2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담당부서:행복주택기획과 작성자:오요셉
등록일:2015-07-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457호
평택고덕 Ca-2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내
Ca-2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담당부서:행복주택기획과 작성자:오요셉
등록일:2015-07-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457호
평택고덕 Ca-2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내
Ca-2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인천발 KTX 하루 24회 운행” 보도 관련
[참고] “인천발 KTX 하루 24회 운행” 보도 관련
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17-09-07 10:33
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17-09-07 10:33
인천에서 부산·광주로 출발하는 KTX 열차의
운행횟수, 정차역 등 세부 운행계획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하루 24회 운행은 인천발 KTX 직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수립 중인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실제 개통시의 열차운행계획과
다를 수 있음
열차운행계획은 철도사업자가 선로배분 절차를 거친 후
『철도사업법』제12조에 따라 개통 전 2개월 전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이용수요,
선로용량 및 차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경향신문 9.6) >
◈ 인천발 KTX 하루 24회 운행
- 인천에서 부산·광주로 출발하는
◈ 인천발 KTX 하루 24회 운행
- 인천에서 부산·광주로 출발하는
인천발 KTX가 하루 24회 왕복운행
“SOC 예산 무리한 감축... 노후열차도 교체 못해” 보도 관련
[참고] “SOC 예산 무리한 감축...
노후열차도 교체 못해” 보도 관련
부서:재정담당관,철도운행안전과 등록일:2017-09-06 14:54
노후열차도 교체 못해” 보도 관련
부서:재정담당관,철도운행안전과 등록일:2017-09-06 14:54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사업은
원칙적으로 도시철도 운영주체인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사무로서 그동안 국가 지원없이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에 노후 도시철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이 내년도에 노후 도시철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도시철도 건설비는 국가가 지원하되,
시설운영 및 유지는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는
국비지원 원칙이 충실히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노후 도시철도 차량교체 예산 미편성은
따라서, 이번 노후 도시철도 차량교체 예산 미편성은
내년도SOC 예산의 감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그러나,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철도 교체의 일부는 국고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9.6) >
◈ SOC예산 무리한 감축... 노후열차도 교체 못해 (조선일보)
- 30년 넘는 186량 지원 급한데 복지예산 늘리느라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9.6) >
◈ SOC예산 무리한 감축... 노후열차도 교체 못해 (조선일보)
- 30년 넘는 186량 지원 급한데 복지예산 늘리느라
기재부가 예산 미반영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평택동부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5조에 따라 평택동부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숲 조성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숲 조성
평택시 등록일 2017-09-06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최근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큰나무심기 TF팀’을 구성해 도시 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년내 30억원을 투입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왕벚나무 등 7종 1,530주를 식재하고,
내년에도 50억을 투입, 도시숲을 조성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도시숲 조성을 위해 민간사회단체,
유관기관 , 공무원 25명으로 TF팀을 구성해
개발사업 시 벌목되는 수십년 된 나무를
공원․녹지 등으로 옮겨 심는 방안과
기존 식재된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미세먼지 때문에 힘드시죠? 맑은 공기가 필요하신가요?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로 청정 평택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도시 숲 등 조성 면적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시책을 전개하는 한편
1가정 1나무 갖기운동, 반려나무 입양하기,
1기업 1사회단체 가로수 및 가로화단 입양하기 등의
활동을 병행한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나무 한 그루가
연간 에스프레소 커피 한잔의 양인 약35g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고 1ha의 숲은 연간 미세먼지 포함
총168kg의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말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시 숲 조성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등록일 2017-09-06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최근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큰나무심기 TF팀’을 구성해 도시 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년내 30억원을 투입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왕벚나무 등 7종 1,530주를 식재하고,
내년에도 50억을 투입, 도시숲을 조성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도시숲 조성을 위해 민간사회단체,
유관기관 , 공무원 25명으로 TF팀을 구성해
개발사업 시 벌목되는 수십년 된 나무를
공원․녹지 등으로 옮겨 심는 방안과
기존 식재된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미세먼지 때문에 힘드시죠? 맑은 공기가 필요하신가요?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로 청정 평택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도시 숲 등 조성 면적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시책을 전개하는 한편
1가정 1나무 갖기운동, 반려나무 입양하기,
1기업 1사회단체 가로수 및 가로화단 입양하기 등의
활동을 병행한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나무 한 그루가
연간 에스프레소 커피 한잔의 양인 약35g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고 1ha의 숲은 연간 미세먼지 포함
총168kg의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말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시 숲 조성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사람살기 좋은 평택시 만들기’
평택시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사람살기 좋은 평택시 만들기’
평택시 등록일 2017-09-5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4일 평택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사람살기
좋은 평택시 조성을 위해 공장, 축사,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기업대표 및 관련단체,
시민, 언론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악취와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선포하고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쌍용자동차(주) 등 13개 단체,
기업과 악취자율저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악취와의 전쟁 선포는 세교산단 내 아스콘,
주물사 등 공장악취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시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축사악취,
신시가지내의 음식점, 하수맨홀, 소하천 등
생활악취와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악취문제 해소를 위하여 그 간 끊임없는
노력을 했으나 시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개선이 더딘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최종 판단하고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악취문제의 뿌리를 뽑겠다는
공재광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시에 따르면 7월 기준 현재 악취민원건수가 212건으로
전년대비 48% 증가 했으며 올해 발생한 악취 민원은
공장 53.8%, 축사 41.5%, 기타 4.7%순이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과, 축수산과, 기업정책과 등
15개부서 관계자로 구성된 TF 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악취유발업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조례개정 및 폐기물처리업,
악취유발공장 입주제한 등 심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와 학교가 입주예정지역
인접에 위치한 세교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1000배에서 500배로
적용받게 된다.
시는 시민의 생존권과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해오던 배출원 중심의 악취관리를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관리한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로 했으며,
매년 5월~10월까지 악취 특별관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악취기동단속반을 운영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폐수 등 무단배출행위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악취유발업체와의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방향을 설명하여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계획임을 밝혔다.
또 악취저감효과가 큰 도시숲 조성사업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현재 309만805㎡(236곳)인 숲면적을
869만9512㎡(426곳)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악취 저감을 위하여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운영기술을
전문가와 무상컨설팅하는 등 행정적, 기술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시 환경과는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민간자율순찰반을
구성해 운영하여 악취발생업체에 대한 자발적
저감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올해를 악취 없는
사람살기 좋은 평택시 만들기 원년으로 삼고
신 성장 경제신도시로서 깨끗한 환경을 시민모두가
누릴 수 있는 명품도시조성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사람살기 좋은 평택시 만들기’
평택시 등록일 2017-09-5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4일 평택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사람살기
좋은 평택시 조성을 위해 공장, 축사,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기업대표 및 관련단체,
시민, 언론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악취와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선포하고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쌍용자동차(주) 등 13개 단체,
기업과 악취자율저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악취와의 전쟁 선포는 세교산단 내 아스콘,
주물사 등 공장악취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시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축사악취,
신시가지내의 음식점, 하수맨홀, 소하천 등
생활악취와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악취문제 해소를 위하여 그 간 끊임없는
노력을 했으나 시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개선이 더딘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최종 판단하고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악취문제의 뿌리를 뽑겠다는
공재광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시에 따르면 7월 기준 현재 악취민원건수가 212건으로
전년대비 48% 증가 했으며 올해 발생한 악취 민원은
공장 53.8%, 축사 41.5%, 기타 4.7%순이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과, 축수산과, 기업정책과 등
15개부서 관계자로 구성된 TF 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악취유발업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조례개정 및 폐기물처리업,
악취유발공장 입주제한 등 심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와 학교가 입주예정지역
인접에 위치한 세교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1000배에서 500배로
적용받게 된다.
시는 시민의 생존권과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해오던 배출원 중심의 악취관리를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관리한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로 했으며,
매년 5월~10월까지 악취 특별관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악취기동단속반을 운영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폐수 등 무단배출행위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악취유발업체와의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방향을 설명하여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계획임을 밝혔다.
또 악취저감효과가 큰 도시숲 조성사업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현재 309만805㎡(236곳)인 숲면적을
869만9512㎡(426곳)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악취 저감을 위하여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운영기술을
전문가와 무상컨설팅하는 등 행정적, 기술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시 환경과는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민간자율순찰반을
구성해 운영하여 악취발생업체에 대한 자발적
저감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올해를 악취 없는
사람살기 좋은 평택시 만들기 원년으로 삼고
신 성장 경제신도시로서 깨끗한 환경을 시민모두가
누릴 수 있는 명품도시조성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화성시,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선정돼 국비 20억원 확보
화성시,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선정돼 국비 20억원 확보
○ 무선 LTE 온라인 신호제어 및
자율주행자동차 정보연계 등 4차 산업기반 마련
○ 동탄, 병점, 봉담, 향남, 국지도 84호선 등
간선도로 대상 2018년 3월 착수 예정
화성시 등록일 2017-09-05
화성시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구축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지능형 교통CCTV, 도로전광판,
좌회전 감응신호, 무선 LTE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정체 개선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차 산업을 이끌 자율주행자동차(K-City)와의
효율적인 정보연계도 가능하다.
사업대상은 동탄, 병점, 봉담, 향남, 국지도 84호선 등
주요 간선도로 총 연장 50km이며,
총 사업비 50억원(국비 20억원, 시비 3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2018년 3월 착수해 12월 완공될 예정이며,
시는 오는 11월에 문을 여는 도시안전센터를 통해 교통,
방범, U-city, 재난 등과 함께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최원교 교통정책과장은 “지능형 교통시스템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통정보 제공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25개 지방자치단체 중
화성시를 비롯해 7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선정돼 국비 20억원 확보
○ 무선 LTE 온라인 신호제어 및
자율주행자동차 정보연계 등 4차 산업기반 마련
○ 동탄, 병점, 봉담, 향남, 국지도 84호선 등
간선도로 대상 2018년 3월 착수 예정
화성시 등록일 2017-09-05
화성시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구축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지능형 교통CCTV, 도로전광판,
좌회전 감응신호, 무선 LTE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정체 개선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차 산업을 이끌 자율주행자동차(K-City)와의
효율적인 정보연계도 가능하다.
사업대상은 동탄, 병점, 봉담, 향남, 국지도 84호선 등
주요 간선도로 총 연장 50km이며,
총 사업비 50억원(국비 20억원, 시비 3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2018년 3월 착수해 12월 완공될 예정이며,
시는 오는 11월에 문을 여는 도시안전센터를 통해 교통,
방범, U-city, 재난 등과 함께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최원교 교통정책과장은 “지능형 교통시스템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통정보 제공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25개 지방자치단체 중
화성시를 비롯해 7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평택도시공사 보유토지 입찰결과(온비드) 및 낙찰자 계약 안내문
보유토지 입찰결과(온비드) 및 낙찰자 계약 안내문
평택도시공사 공고 제2017-36호(2017.8.18)에 의한
보유토지 매각(2차)공고의 입찰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평택도시공사 공고 제2017-36호(2017.8.18)에 의한
보유토지 매각(2차)공고의 입찰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제 모든 국적사타고 Thailand(태국) 갈 수 있어요
이제 모든 국적사타고 태국 갈 수 있어요.
부서:국제항공과 등록일:2017-09-06 09:33
부서:국제항공과 등록일:2017-09-06 09:33
세계적으로 유명한 먹거리와 관광상품으로
우리나라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는 태국으로
갈 수 있는 항공편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 태국은 우리나라 국민이 3번째로
많이 방문하는 나라로 작년도 약 146만명의
우리나라 국민이 태국을 방문 (자료 : 태국관광청 통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5~6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태국 항공회담*에서
지정항공사 수*를 각각 8개로 확대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수석대표 : (우리측) 구본환 항공정책관,
(태국측) Dr. Chula 태국항공청장
** 양국 정부로부터 양국 간을 운항할 수 있도록
** 양국 정부로부터 양국 간을 운항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항공사로 현재 각각 4개로
지정항공사 수 제한되어 있음
이로서 임시 지정항공사로 지정받아 운항하던
이스타와 티웨이는 공식 지정항공사로 인정받아
안정적인 스케줄로 운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태국으로 운항을 원하는 에어부산도
취항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구본환 항공정책관은
국토교통부 구본환 항공정책관은
“사드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금번 항공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국적항공사의
노선 다변화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항공사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이 제공됨과 동시에
한국과 태국간 항공협력관계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년 5%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며
또한, “매년 5%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며
국내 관광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태국인 관광객의 국내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산업 전반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군사작전 하듯...투기과열지구 추가한 국토부" 보도 관련
[참고] 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지정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9-06 10:07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9-06 10:07
대구시 수성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법상의 절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의원회의
심의(9.1~9.4)를 거쳐 지정(9.6) 되었습니다.
주택법에서 국토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주택법에서 국토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9.1~9.4일 동안 실무논의 및
공문(9.4 접수)을 통해 대구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주택법 제63조①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이러한 주택법상의 절차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대구시 의견에 대한 검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구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최종 지정(9.6)한 것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9.6) >
◈ 군사작전 하듯...투기과열지구 추가한 국토부
- 대구시 의견 받기 전에 투기과열지구 지정결정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9.6) >
◈ 군사작전 하듯...투기과열지구 추가한 국토부
- 대구시 의견 받기 전에 투기과열지구 지정결정
주택법 위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