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상가·빌딩 가격공시 추진...
세금 폭탄 터지나’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7-10-12 14:18
’15년에 시행한 비주거용 연구용역의 결과는 강남구 등
17개 시·군·구의 일부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나온
가격수치로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기가 곤란해,
후속 연구를 통해 전국적인 가격모델을 산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분석의 핵심자료인 과세정보* 활용에
애로가 있어 추정치를 사용한 한계가 있습니다.
* 과세정보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말하며,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국세기본법)
연구내용의 재산세 증가와 관련해서는 공시비율1),
세부담 상한제2) 등의 완충장치가 미반영된 예상치로서,
’05년에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도
완충장치(공정시장가액비율3) 신설,
세부담 상한제 도입 등)를 둠으로써 세금을
전년도 대비 10% 이내로 산정한 바 있습니다.
* 1) 주택공시제도 도입 시 과세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 비율
(주택공시가격 = 조사·산정한 주택가격*공시비율)
2) 재산세, 종부세 등 산정 시 직전연도 대비
세부담 증가분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한 제도(주택 105~130%)
3)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과세표준=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한편,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여부는
연구용역과는 별개 사항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도입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10.11. >
◈ 상가·빌딩 가격공시 추진...‘세금 폭탄’ 터지나
- 국토부, 도입 준비 내년 마무리
- 상업·업무용 부동산 가격공시가 시행될 경우
평균 재산세가 적게는 69%, 많게는 72% 정도 높아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