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6일 월요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발송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발송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7-11-06 11:00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 및
가축질병 방역대책 일환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힘을 모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안하여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정책을 함께하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과 협력,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1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해졌다.








“정부, 건설업 구조조정, 20~30% 정리한다” 보도 관련

[참고] “정부, 건설업 구조조정,
20~30% 정리한다” 보도 관련

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17-11-06 11:21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확보, 해외건설 수주를 위한
역량 강화,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미래에 대비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건단련과 공동으로
전문 기관(보스턴컨설팅그룹)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업계와 민간전문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11.5 세계일보) >
◈ 정부, 건설업 구조조정... 20~30% 정리한다.
-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사 구조조정 안을 마련 중이며,
  외부 컨설팅을 받으며 살생부를 작성 중이라는 내용

국토.교통 역사와 미래 담은 ‘국토발전전시관’ 3일 개관

국토·교통 역사와 미래 담은 ‘국토발전전시관’ 3일 개관
- 화~일요일 무료 개방… 용산공원 기획 전시도 열려

부서:수도권정책과     등록일:2017-11-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 발전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정동에 위치)을
11월 3일부터 개관*한다.

* (개관식) 11. 2.(목) 15시 / 전시관 1층 로비
  (관람정보) 화~일요일 09:30~17:30(월요일 휴무),
  관람료: 무료, 주차장: 유료 







2018년 9월 1일부터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유가족이 쉽게 확인 가능

유가족, 사망자 보유 건축물정보 확인 가능해진다.
- 2018년 9월 1일부터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7-11-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2018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여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 건물 보유자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2018년 9월 1일부터
유가족이 사망한 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를
실제와 같게 정비토록 의무화함으로써 행정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변경을 신청하여야
변경된 주소가 반영되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 상 주소가 다른 경우
(불일치율 약 60%)가 더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나 법원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서가 되돌아오는 등 시간·금전적 행정낭비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대장의소유자 주소 정비는
국토부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자치부와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추가되지 않고
안내서 교부 등에 드는 행정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은
건축 인허가(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을 포함)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여 민원인이 허가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관계 서류도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018 '한책하나되는평택' 후보도서 시민공모 안내

2018 '한책하나되는평택' 후보도서를 추천받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시민들과 함께 할
좋은 도서들을 추천해 주세요~

* 기간: ~ 2017.12.31(일)
* 응모방법
1) www.ptlib.go.kr/onebook 후보도서추천 코너에 응모
2) 도서관 로비에 비치된 추천함/ 추천나무에 응모
* 문의전화 : 031)8024-5471
* 발표 : 2018년 2월중

- 20권의 후보도서로 선정된 도서를 추천하신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도서선정 원칙
활발한 토론이 가능한 책 / 다양한 계층이 볼 수 있는 책
쉽고 재미있는 책 / 국내 현존 작가의 책/ 구하기 쉬운 책
지역적 특색을 지닌 도서

한책하나되는 평택 년도별 선정 내역​
1회 2008년 : 세바퀴로 가는 과학자전거
2회 2009년 :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3회 2010년 : 책만보는 바보
4회 2011년 : 공지영의 지리산 행복학교
5회 2012년 : 마지막 이벤트
6회 2013년 : 서찰을 전하는 아이
7회 2014년 : 너 지금 어디가?
8회 2015년 : 탈핵학교
9회 2016년 : 돌 씹어먹는 아이
10회 2017년 : 조선의 아버지들
11회 2018년 : ?
평택시도서관 「한책하나되는 평택」추진위원회


국민연극 라이어 공연 안내

국민연극 라이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거짓말이 시작되었다!
경고! 웃다가 기절할 수 있습니다!

0. 일 시 : 2017.11.8(수) 19:00~
0. 장 소 : 서부문예회관 대공연장
0. 공연시간 : 100분공연(인터미션 없음)
0. 관람제한 : 만13세 이상 관람가능
0. 입 장 료 : 전석 10,000원
0. 예 매 : 인터파크 티켓(1544-1555)
0. 문의전화 : 평택시 문예관광과 031-8024-3221


평택시, 2018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취약계층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 2018. 1. 8. ~ 4. 20. (4개월)      
2. 모집기간 : 2017. 11. 8. ~  11. 22. (15일)
3. 모집인원 : 150명(주말 환경정화사업 27명 포함)
4. 사업내용 : 환경정화사업, DB구축지원사업,
    서비스지원사업, 안전관리사업 등
5. 접수처 : 주소지 읍.면. 동 주민센터
6. 문의처 :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031-8024-3522),
    읍.면.동 주민센터






포승지구 진입도로(평택 대로3-11호선)개설공사(도로) 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

평택시 고시 제2017-311호(2017.10.24)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평택 도시계획시설
대로3-11호선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 등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2017년 제19회 지방건축위원회(구조전문) 심의 주요결과

2017년 제19회 지방건축위원회(구조전문)
심의 주요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심의개요
  - 개최일시: 2017.10.26.(목) 14:00
  - 개최장소: 화성시청 5층 영상회의실
  - 참석위원: 5명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이도형,
     이재훈,김진영,심재일 위원]



2017년 시화(대송)지구 내 간척지 (추가)임시사용 배정면적 확정

2017년 시화(대송)지구 내
간척지 (추가)임시사용 배정면적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