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3일 일요일

기아, 시트로엥, 푸조, 만트럭, 이베코, 혼다 리콜실시

기아, 시트로엥, 푸조, 만트럭, 이베코, 혼다 리콜실시
- 자동차 9개 차종 18,124대, 건설기계 7개 모델 358대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12-01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18,4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리콜 소비자 불만, “바로 신고하세요”

자동차 리콜 소비자 불만, “바로 신고하세요”
- 1일부터 소비자불만 신고센터 운영…
  자동차 점검 때도 리콜내용 안내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11-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늘(12월 1일, 금요일) 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어
리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받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자동차의 전자부품 등 각종 첨단장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정부의 철저한 결함조사 등으로 인해
올해 역대 최대 자동차 리콜이
실시(11월 말 기준 157만대)되고 있으나,
리콜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받는 창구는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고,
리콜 수리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만사항들을 접수받고 이를 처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동차 리콜 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
접속한 후,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 란에
불만사항을 등록할 수 있으며,
전화 080-357-2500으로도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소비자 불만사항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및 제작사 통보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리콜 수리를 받기 전에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한 리콜 수리 방법 및 절차를
자동차안전연구원 웹사이트 www.car.go.kr에 공개한다.

오늘부터 시행하는 리콜에 대해,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번호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리콜 대상여부 뿐만 아니라,
리콜의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104개)를 통해
차량 검사 시 리콜 세부 내용(리콜 여부,
내용, 기간 등)을 검사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안내하게 하였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전원식)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의 민간 검사업체에서도
검사원이 리콜 세부내용에 대해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 현재 리콜 세부내용을 일간신문, 우편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공지 중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건축물 연령 등 부동산 특화 공간정보 4종 개방

건축물 연령 등 부동산 특화 공간정보 4종 개방
-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으로 접근성 향상…
  부동산 정보시장 활성화 기대

부서:국가공간정보센터     등록일:2017-11-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30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중점 데이터 중 공공과 민간에서 활용성이
높은 부동산 특화 국가공간정보 4종*을 개방하였다.

* 건축물 연령, 용도별 건물, 토지특성, 공시지가 변동률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 금수저 당첨 차단한다’ 보도 관련

[참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금수저 당첨 차단한다’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12-01 20:16

현재도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을 포함한
3억 이상의 주택의 신규 분양 시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최저소득 기준 신설 등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2.1. 인터넷) >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금수저 당첨’ 차단한다
- 국토부는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
   자금조달 계획 신고 의무화 추진 예정
- 최저 소득기준 신설, 재직증명서 제출 등도 검토 중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중·장년 실수요자가
  먼저 혜택을 봐야한다는 정책 기조에 변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