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벌써 투기장화, 땅값 들썩’ 보도 관련
부서:행복택지기획과 등록일:2017-12-06 09:43
공공주택지구 예정지는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투기행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발표된 공공주택지구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주민공람일에 항공사진을 촬영하였고,
사업지구 주요 지역에 행위제한 안내 간판 설치 및
전문 경비업체를 통한 사업지구 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람일 이후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허위광고에 속아 토지를 취득할 경우
지장물 보상 및 이주생활대책 대상 등에서 제외되어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의 동향을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 12.5) >
◈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벌써 투지장화 “땅값 들썩”
-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는
정부방침이 공개되자 그린벨트 해제가 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땅값이 치솟는 등
수도권 토지시장이 들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