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과당경쟁 우려 국토부...
기존 LCC 호위무사’ 보도 관련
부서:항공산업과 등록일:2017-12-26 13:10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은 자본금, 항공기 외에도
과당경쟁, 재무능력, 이용자 편의, 안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번에 신청한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2개사는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면허가 반려된 것입니다.
과당경쟁 우려는 시장 구조와 환경, 인프라 등
제반여건상 국적사간 가격 등 출혈경쟁 가능성이
농후할 경우 이에 따른 재무 건전성 악화,
안전투자 소홀,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국가기간 산업으로서의 항공산업 특성,
안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취지이며,
기존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 신청사들은 대부분 경쟁이
심화된 노선에 취항할 계획이었고,
해당 목적지 공항 슬롯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사 단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진입을 촉진하였던
LCC 육성 초기와 현재 여건은 상이하며,
노선편중, 공항시설 등 항공 인프라 불충분
상황 등을 고려시 과당경쟁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었으며, 지난 12월 21일 개최된
면허 자문회의에서도 동일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 보도내용(한국경제, 12. 26) >
◈ 과당경쟁 우려했다는 국토부, 기존 LCC 호위무사?
- 두 업체모두 법률상 넘어야 할 자본금,
항공기 기준을 모두 충족
- 정부가 주장하는 과당경쟁의 의미도 모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