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31일 일요일

[차관동정] 손병석 차관, “대형건설기계 및 철거현장 안전관리 철저” 지시

[차관동정] 손병석 차관,
“대형건설기계 및 철거현장 안전관리 철저” 지시
- 원청업체 및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1월초 전문가 의견 수렴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7-12-30 14:32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0일(토) 11시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기중기 등 대형건설기계 사고 예방 및
철거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긴급 관계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대형건설기계가 투입되는
철거현장에서는 작업 전 지반의 안정성 확인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긴급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손 차관은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기 위해,
원청업체 및 발주자·발주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안전사고 발생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이며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철거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 도입 등도
병행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대책들은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신속히 해소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연휴기간 동안 방안을 준비하여
1월 첫째 주 고용부 등 관계 부처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기계안전협의체’를 통해
대형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7. 12. 30.
국토교통부 대변인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속도감 있게 시행”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속도감 있게 시행”
-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안전대책 강조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7-12-27 11:1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수)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타워크레인 안전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현장 근로자를 비롯하여 건설업계,
타워크레인 임대업계, 검사기관 등에서 참석했으며,
지난 11월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보완 및 개선방향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현장의 상황과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타워크레인 사고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대책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나가는 한편,
현장 근로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대책을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지난달 정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근 용인물류센터와
평택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정부 대책과 관련하여 “기존 대책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전국 500개소 현장 합동 일제점검을 비롯하여
안전콜센터 운영, 장비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등
추가 안전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2017. 12. 27.
국토교통부 대변인
 

성남~이천 자동차 전용도로 12월 31일 개통…통행시간 30분 단축

성남~이천 자동차 전용도로 31일 개통…
통행시간 30분 단축
- 내년 이천~장호원 구간 설계 착수…
  수도권 동남부 교통난 해소 기대

부서:도로공사과,간선도로과     등록일:2017-12-26 11:00

성남시에서 광주시를 경유하여 이천시를 연결하는
국도 3호선 47km가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새로운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오는 31일(일) 14:00에
완전 개통된다.






현대 등 6개 제작사 리콜실시(총 54개 차종 930,865대) 및 자동차검사 시 리콜안내 확대 시행

현대 등 6개 제작사 리콜실시
(총 54개 차종 930,865대) 및
자동차검사 시 리콜안내 확대 시행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12-28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54개 차종 930,86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하고,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전원식)와
자동차 검사 시 리콜안내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설날, 추석 통행료 감면 등등 "유료도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유료도로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민자도로 유지·관리·운영기준 제정,
  실시협약 변경 요구 등 관리·감독 체계 구축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7-12-29 20:4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민자도로 관리·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은
「유료도로법」(전현희·정용기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날, 추석 등 통행료 감면 근거 마련
(안 제15조제3항, 제4항)

명절 등 일정 기간 중 통행료 감면 및
손실 보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② 통행료 인상률 제한 (안 제17조 제3항)

민자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하여 인상되지
않도록 하였다.

③ 민자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 및
민간사업자의 의무 신설(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도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의무를 신설하였다.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유지·관리·운영기준을 제정하고,
매년 민간사업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한다.

민간사업자는 운영평가에 따른 공사시행,
체계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민자도로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한 강화
(안 제23조4)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민자도로의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여
민자도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도 포함되었다.

⑤ 실시협약 변경 요구 (안 제23조의5)

협약대비 통행량 및 통행료 수입이
70%에 미달하는 경우,
고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경우,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소명 및 시정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안 제23조의7)

민자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금융, 회계, 법률 등 다양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
민자도로관리 지원센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서 지정·운영한다.

그 밖에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
(안 제21조, 제21조의3),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방법에
관한 근거를 마련(안 제23조의8)하고, 
도로사업자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규정을 신설(안 제25조의2, 제28조)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도로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여야 합의 하에 통과됨에 따라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국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실시협약 변경 요구 조건, 과징금 및 과태료 기준 등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및 부령 등 개정,
민자도로 유지·관리·운영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 마련,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 질의 응답

안녕 하세요
전북 고창에서 가금농가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꼭 읽어보시요

첫째 : 야생조류사체 접촉하지 마세요
둘째 : 축산농가 및 야생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
셋째, 넷째, 다섯째는 흐르는 물에 손 30분이상 씻기





수두 발생 증가에 따른 예방 홍보

2017년 12월 6일 현재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하는 감염병은 수두 입니다.

영유아들이 단체생활(어린이집, 유치원)로 증가 추세
전국 28.8%/ 경기도 31.3%/ 평택시 10.2% 증가하여
아래와 같이 예방수칙을 게시하오니 여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마구 마구 소문 내주시면 감사 감사~~~


브레인시티(BrainCity)산업단지 보상계획

경기도 고시 제2016-5191(2016. 8. 26.)호로 변경 승인된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평택(동부) 대로2-9호선(고덕신도시~38번국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5-295(2015.10.26.)호로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335(2015.12.4.)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2-9호선(광역4A)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72호선, 중로1-73호선, 30호 교통광장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경기도 고시 제1977-190(1977.10.11.)호,
경기도 고시 제1987-314(1987.11.26.)호,
평택시 고시 제2001-117(2001.8.17.)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3-289 (2013.10.29.)호 결정(변경)되고,
건설부 고시 제1972-365(1972.8.25.)호,
경기도 고시 제1987-314 (1987.11.26.)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3-289(2013.10.29.)호로 결정(변경)되며,
평택시 고시 제2013-289 (2013.10.29.)호로 결정된
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72호선, 중로1-73호선 및
30호 교통광장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평택시 고시 제2017-3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체육시설등)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7-3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체육시설등)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소유자 해제입안 신청되어
     수용 결정 통보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나.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취소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체육시설)
다.  설치 계획이 없는 시설(하수도)에 대한 결정(변경) 사항 



평택시, 대규모 공사현장 비산먼지발생 저감방안 간담회 개최

평택시.
대규모 공사현장 비산먼지발생 저감방안 간담회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7-12-29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시민들이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28일 ㈜포스코건설 등 대규모 공사현장 관계자들과
비산먼지발생 저감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회의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관련 주요 적발사례,
우수사례 안내 및 공사업체의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했으며,
환경실명제 운영, 공사현장 인근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현장담당자 연락처를 게재하는 등 현장에서도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성 환경과장은 “앞으로 공사장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사업장과 평택시가 서로
협업하여 대기환경을 개선시키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 관계자는 “대규모 공사현장이
평택시 곳곳에 산재해 있어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위반사항 발견시 관련법에 의거 강력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올해 11월 대규모 공사현장 25개소에 대해
각 출장소와 합동점검하여 이 중 15개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바 있다.

화성시 드림스타트, '손편지로 아이들의 꿈 응원해요'

화성시 드림스타트,
'손편지로 아이들의 꿈 응원해요'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1명,
   중학교 진학 아동 81명에게 손편지와 책가방 선물

                 화성시               등록일   2017-12-25


 
화성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을 위해 손편지를 썼다.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통합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11명의 사례관리사들은 편지를 통해 부모와의 이별,
악화되어 가는 가족의 건강, 점점 나빠지는
경제생활 등을 감당해야 했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했고 앞으로 꿈을 멋지게 이뤄낼 것을 응원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된 81명의 아이들은
사례관리사들의 손편지와 함께
K-water 수도권수도건설단과 화성시자원봉사센터의
후원으로 마련된 책가방을 선물 받았다.
  
선물을 받은 한 아동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뻤고,
힘들 때마다 나와 우리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화성시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과 후원, 부모교육, 문화체험, 특기적성 활동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나, 후원 관련 문의는
화성시 드림스타트 동부센터(031-369-4857~9),
남부센터(031-369-6435~9),
서부센터(031-369-3149,2492,2488)로 하면된다.

화성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개소 신규 개소 앞두고 이용자 사전 모집

화성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개소
규 개소 앞두고 이용자 사전 모집
○ 봉담읍, 청계동에 2018년 3월 개소...
    내달 2일부터 각 16명씩 총 32명 선착순 모집
○ 낮 시간 동안 장애인 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17-12-25

 
화성시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개소를 앞두고
사전 이용자 모집에 나섰다.
  
2018년 3월 2일 신규 개소하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봉담해밀장애인주간보호센터(봉담읍 수영리 634-2번지)와
동탄어울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청계동 530번지)이다.
  
봉담해밀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143.2㎡ 규모에
프로그램실과 상담실 등을 갖추고
사단법인 힘찬동네가 위탁운영하며,
동탄어울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130.91㎡ 규모에
재단법인 여의도순복음연합이 위탁운영을 맡았다.
  
두 곳 모두 낮 시간 동안 장애인 보호와 교육재활,
사회심리재활, 사회적응, 체험학습, 야외 활동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용신청은 내달 2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전화접수로 가능하며, 이후 직원들과의 상담을 거쳐
각 16명씩 총 32명을 모집한다.
  
이용대상은
화성시 동부 지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장애인이며
송영차량의 이용이 가능하다.
단, 일부 원거리는 차량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용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봉담해밀장애인주간보호센터(010-2504-1595),
동탄어울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031-720-8554)로
하면 된다.
  
한편, 화성시는 지역별 장애인 수요를 바탕으로
동부지역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토론회 열어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토론회 열어
○ 22일 호텔 푸르미르서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아동관계자 및 전문가 80여명 참석
○ 아동인권센터 건립, 금연가족 인증,
    지역별 학교 교류 등 정책 제안
○ 시 “시민제안 반영해 아동관련 정책 4개년
    추진계획 작성 할 것”

               화성시              등록일    2017-12-25

 
화성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2일 호텔 푸르미르(안녕동 소재)에서 시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아동관계자 및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아동권리 및 아동친화도시 소개와
화성시 아동친화도 조사 연구용역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원탁별로 아동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들(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환경, 가정환경)을 하나씩 선정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인권센터 건립, 금연가족 인증, 전통놀이 증진,
지역별 학교 교류, 아동권리정보 앱 개발 등이 제안돼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시는 시민 제안을 반영해 내달 중으로
아동 정책 4개년 추진계획서 작성 및
관련 예산서를 발간하고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도전할 계획이다.
  
채 시장은 “아동의 행복과 안전이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