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불합리한 법령개정 통한 규제개혁에 앞장
○ 중앙 법령 3건, 자치법규 14건 개정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화성시 등록일 2018-09-26
화성시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건의한 결과
올해 중앙 법령 3건, 자치법규 14건이 개정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개정 법령은
▲농지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치법규는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14건이다.
이에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창업자(제조업)에게 3년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돼 경영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으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등을 조리·판매하는
부속시설 설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런 성과들은 ‘2018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2017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기관 선정 등 긍정적인 외부평가로도 이
어지고 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고압가스 판매시설 안전거리 규정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허가 시 철거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6건의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9월 30일 일요일
향남2지구 주변도로(대로3-49호선) 개설공사(구.대로3-10호선)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7-133호(2017.03.21.),
제2017-301호(2017.07.06.),
제2018-109호(2018.03.0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변경 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합니다.
2018. 9. 28.
화 성 시 장
화성시 고시 제2017-133호(2017.03.21.),
제2017-301호(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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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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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부영6단지 사이버 모델하우스 관람입니다.
[참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분양이 끝나면
거의 삭제시켜서 없어져 버리지요
http://hyangnam.sarangeuro.co.kr/6-vr/60.htm <=60㎡
http://hyangnam.sarangeuro.co.kr/6-vr/84a.htm <=84㎡ A type
http://hyangnam.sarangeuro.co.kr/6-vr/84c.htm <=84㎡ C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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