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신도시 7블록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下)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제28차(2018년 12월 31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제28차(2018년 12월 31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18-12-31
[참고]
제27차(2018년 11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272018-11-30.html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18-12-31
[참고]
제27차(2018년 11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272018-11-30.html
포승지구 진입도로(대로3-11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평택시 고시 제2017-248(2017.8.23.)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258(2017.9.1.)호로
결정(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311(2017.10.24.)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포승 도시계획시설 대로3-11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8. 12. .
평 택 시 장
평택시 고시 제2017-258(2017.9.1.)호로
결정(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311(2017.10.24.)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포승 도시계획시설 대로3-11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8. 12. .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평택시 장기도시기본계획(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재열람 공고
경기도 도시정책과-12073(2018.11.08.)호로 승인되어
평택시 공고 제2018-2823호로 열람 공고한
“2035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 5-4-4.에 의거
일부 오기정정 및 표현수정 등
기본계획서를 보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018. 12. 31.
평 택 시 장
평택시 공고 제2018-2823호로 열람 공고한
“2035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 5-4-4.에 의거
일부 오기정정 및 표현수정 등
기본계획서를 보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018. 12. 31.
평 택 시 장
경기도, 2019년부터 신규 도시재생사업지 대상 문화영향평가 추진
경기도, 내년부터 신규 도시재생사업지 대상
문화영향평가 추진
○ 道, 2019년부터
도내 건축·도시계획에 문화영향평가 실시
-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추진
○ 문화영향평가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대상지의 문화적 재생 기여 목적
문의(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연락처 : 031-8008-2277 | 2018.12.31 오전 5:40:00
경기도가 새로운 정책 사업이나, 개발 계획을
추진할 때 실시하는 문화영향평가를
건축과 도시계획분야로 확대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도내 건축·도시계획에
문화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비슷한 제도로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지만
문화영향평가는 이들 제도처럼 규제사항이 아니라,
정책 추진 시 참고하는 일종의 컨설팅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 대표 도서관 건립’ 사업을
선정해 현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재정 2조원, 공기업투자 3조원, 기금 5조원 등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여
전국 500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부천 7개, 평택 7개,
성남 17개, 안양 7개, 수원 6개, 포천 3개 등
7개시 50개소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는 내년에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 가운데 문화적 가치의 접목이
필수적인 지역을 선정,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안동광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도의 계획이나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지의 문화적 특성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콘텐츠를 발굴·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적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영향평가 추진
○ 道, 2019년부터
도내 건축·도시계획에 문화영향평가 실시
-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추진
○ 문화영향평가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대상지의 문화적 재생 기여 목적
문의(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연락처 : 031-8008-2277 | 2018.12.31 오전 5:40:00
경기도가 새로운 정책 사업이나, 개발 계획을
추진할 때 실시하는 문화영향평가를
건축과 도시계획분야로 확대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도내 건축·도시계획에
문화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비슷한 제도로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지만
문화영향평가는 이들 제도처럼 규제사항이 아니라,
정책 추진 시 참고하는 일종의 컨설팅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 대표 도서관 건립’ 사업을
선정해 현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재정 2조원, 공기업투자 3조원, 기금 5조원 등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여
전국 500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부천 7개, 평택 7개,
성남 17개, 안양 7개, 수원 6개, 포천 3개 등
7개시 50개소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는 내년에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 가운데 문화적 가치의 접목이
필수적인 지역을 선정,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안동광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도의 계획이나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지의 문화적 특성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콘텐츠를 발굴·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적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30일 일요일
2018년 11월말 미분양주택 현황 -2018년 11월말 전국 미분양 60,122호, 전월대비 0.6% (380호) 감소-
2018년 11월말 전국 미분양 60,122호,
전월대비 0.6% (380호) 감소
- 준공 후 미분양(16,638호)은
전월대비 5.9% (927호)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12-27 11:00
* 2018.8월 15,201호 → 2018.9월 14,946호 →
* 신규 등 증가분 : ’18.10월 3,484호 →
전월대비 0.6% (380호) 감소
- 준공 후 미분양(16,638호)은
전월대비 5.9% (927호)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12-27 11:00
- [참고]
2018년 10월말 미분양주택 현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2018-10.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0,502호) 대비 0.6%(380호) 감소한
총 60,122호로 집계되었다.
* 2018.8월 62,370호 → 2018.9월 60,596호 →
* 2018.8월 62,370호 → 2018.9월 60,596호 →
2018.10월 60,502호 → 2018.11월 60,122호
준공 후 미분양은 10월말 기준으로
준공 후 미분양은 10월말 기준으로
전월(15,711호)대비 5.9%(927호) 증가한
총 16,63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2018.8월 15,201호 → 2018.9월 14,946호 →
2018.10월 15,711호 → 2018.11월 16,638호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6,500호로,
전월(6,679호) 대비 2.7%(179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53,622호로,
전월(53,823호) 대비 0.4%(201호) 감소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8.10월 3,484호 →
2018.11월 2,872호(수도권 293호, 지방 2,579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8.10월 3,578호 →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8.10월 3,578호 →
2018.11월 3,252호(수도권 472호, 지방 2,780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476호)대비 1.0%(56호) 감소한
5,420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5,026호) 대비
0.6%(324호) 증가한 54,702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