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부,
‘공공임대 실적 부풀리기 의혹’ 보도 관련
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1-03 20:11
전세임대주택의 공공임대주택 해당 여부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국가의 지원(95%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을 받아 공급되며, 전세임대주택 물색 등
과정에서 LH 등 공공주택사업자(LH공사 등)의
행정적 지원*을 받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전세임대 BANK, 공인중개사·법무사 지원,
1:1 지원 등(’17.3월~)
세입자가 직접 매물을 구하고
정부는 전세금만 지원하므로 금융대출 지원이라는
내용 관련
전세임대주택 제도 도입 초기(’05년)에는
세입자의 매물 확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으나, 현재는 전세임대 BANK 제도 및
1:1 지원 제도 등을 도입하여 입주 대상자에게
계약가능 주택을 안내하고 있고,
주택물색을 돕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소개·안내하며,
계약과정에서 법무사가 지원하도록 하는 등
입주대상자를 대신해 LH 공사 등에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임대 제도는
전세보증금 융자 지원뿐만 아니라, 주택 탐색,
계약, 생활지원 등 전반에 걸쳐 행정적 지원이
수반되는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전세임대 BANK 등 입주대상자의
주택 물색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등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도입) 전세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집주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11.29)에서 밝힌바와 같이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제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년 이상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집주인에게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기 거주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전세임대 입주자의 거주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설임대 보완) 현재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평균적으로 5~6년을 거주(20년까지 거주 가능)하고 있어,
타 건설임대에 비해 거주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입주까지 4~5년이 소요되는
건설임대와 달리 바로 입주가 가능하고,
전용 85m2 이하의 넓은 주택에 거주 가능하며,
본인이 원하는 도심 내 지역에 거주 가능하다는 점 등
다양한 이점이 있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거사다리의 출발점) 시세 대비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 가능하므로,
전세임대 거주 후 국민임대 등 타 임대주택으로
주거 상향이 가능하여 주거사다리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내일신문, ’17.1.3, 수) >
◇ 국토부, 공공임대 실적 ‘부풀리기’ 의혹
-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대출제도 지원 일종인
‘전세임대’가 1/3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