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7일 수요일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평택국제대교(大橋).용인물류센터 사고조사결과 발표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평택국제대교·용인물류센터 사고조사결과 발표
- 국토부, 사고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 제재 등 향후계획 설명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8-01-17 10:00

국토교통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연세대 김상효 교수, 이하 “평택 사고조사위”)와
용인 물류센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건국대 신종호 교수, 이하 “용인 사고조사위”)는 17일,
지난해 8월 26일 발생한 평택 국제대교
교량 붕괴사고*와 10월 23일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17. 8. 26. 평택호 횡단교량(연장 1,350m)
   건설현장(지방도 313호선)에서 교량 설치 작업 중
   상부구조(거더) 240m가 붕괴(인명 피해는 없음)
** `17. 10. 23. 용인 양지 에스엘시(SLC) 물류센터 신축 중
   흙막이와 건축 외벽이 무너지며 근로자를 덮쳐
   6명 사상(사망 1·중상 1·경상 4)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방법 명시해야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8-01-16 10: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 16.)했다고 밝혔다.

* 2017년 10월 24일 개정·공포된 「건축물 분양법」
(법률 제14934호, `17. 1. 25.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입법임











1월 18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18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 17일 오후 17시 15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 도, 18일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
○ 도민들 야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 협조 요청

문의(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연락처 : 031-8008-3562  |  2018.01.17 오후 5:20:49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는
17일 오후 17시 15분을 기해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91㎍/㎥, 인천 73㎍/㎥, 경기 91㎍/㎥로 나타나
‘공공부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발령을 내렸다.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는
모두 당일(16시간 평균), 다음날(24시간 평균)의
미세먼지(PM2.5)도 나쁨(50㎍/㎥)으로 예보돼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다음날인 18일 아침 6시부터 밤 21시까지
경기도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은
운영시간 단축·조정(공공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이 이뤄지며,
행정‧공공기관 직원은 차량 운행 2부제(홀수날
홀수차량 운행)를 실시해야 한다.

경기‧서울‧인천 합동 중앙특별점검반과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8일까지 미세먼지 고농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 식약처 인증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3개 지역 모두 PM2.5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
▲수도권 4개 예보 권역 모두 나쁨(50㎍/㎥ 초과)이
예보된 경우 등 2가지 경우 모두 충족될 때 발령된다. 

남경필 “수도권규제 관련 패배의식 있어...책임지고 돌파할 것”

남경필 “수도권규제 관련 패배의식 있어...
책임지고 돌파할 것” 
○ 남 지사, 17일 오전
    ‘경기도 규제혁파대책본부’ 첫 회의 주재
- “수도권 규제 돌파하는 정치적 과정은

   내가 책임지겠다”
- “패러다임 변화 위해서는
   확실한 솔루션 보여줘야 한다”
○ 규제혁파대책본부,

    민관 합동으로 규제혁파 방안 제시
- 수도권규제분과, 기업일자리규제분과 등

   2개 분과로 운영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28  |  2018.01.17 오전 11:21:36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7일 수도권규제 혁파와 관련해
“그간의 경험 때문에 패배의식이 있는데, 돌파하는
정치적 과정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제1차 경기도 규제혁파 대책회의’에서
“정치 문제로 가면 정치벽에 막혀,
비수도권 반대에 막혀서 못하지 않겠는가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수도권 규제를 유지할 경우
성장동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win-win’이 아닌 ‘lose-lose’ 싸움을
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 지사는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사는 지역주민들에게 수도권규제의
과실이 비수도권으로 직접 올 수 있다는
확실한 솔루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빅브라더 제도
▲용적률 거래 제도 등 2가지 정책을 거론하며
“분명할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국가적인 여론의
형성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경기도 혼자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방향을 이끌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시·군과 협조해서 수도권의 규제를 혁파하는 일에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공직사회와
도내 시·군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 역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시·군에서 부시장, 부군수를 중심으로 샅샅이
현장을 누비면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규제혁파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혁파대책본부는 수도권규제분과와
기업일자리규제분과 2개 분과로 운영된다.
중점과제는
▲접경지역, 군사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등의 수도권규제
▲신산업 발전, 중소기업 활동, 취·창업을 가로막는
  기업 및 일자리규제로 분류된다.

‘쌍끌이 규제혁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규제개혁이 아닌 일반 도민, 기업인 등의
일상적인 불편, 지역민원이 되는 규제까지
폭 넓게 수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시적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지원체계를 가동해 경기도사전컨설팅감사,
기업SOS, 경기도규제신고센터, 민원콜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민대상 생활규제 공모전, 시·군 규제개혁경진대회 등
민관이 모두 규제를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투자 등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핵심규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한 경우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소속 공무원의
전방위적인 규제개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남경필, 미세먼지 해결 위한 경기.서울.인천 3자 긴급정책 회동 제안

남경필, 미세먼지 해결 위한
경기‧서울‧인천 3자 긴급정책 회동 제안 
○ 국민은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대책 원해.

    빨리 만나 실질적 대책 마련하자 제안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05  |  2018.01.17 오전 10:56:02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간 즉각적인 3자 긴급정책
회동을 제안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17일 오전 미세먼지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문제는 지자체 경계를 넘는 전체의 문제이다.
지금 경기‧서울‧인천이 따로 하고 있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3곳 단체장의
긴급정책 회동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오늘 당장 실무협의에 들어갈 것을
부지사와 담당 실‧국장에게 지시했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면서
“세금만 낭비하고 효과도 없는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한 바 있다.

남 지사는 하루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자동차 운전자의 2%만 참여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전혀 없으며, 무료 운행으로
경기도와 인천시는 차별만 느끼는 등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에 비협조적이라는 서울시 주장은 사실과 달라

미세먼지 대책 관련 서울시 주장 사실과 달라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23  |  2018.01.17 오후 3:47:25



경기도가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에
비협조적이라는 16일 서울시 주장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1. 서울시 주장 :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은
’16년에 서울·경기·인천 시장·도지사들이
합의한 사항인데
경기도는 아직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
단속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

⇒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는
    ’16.8.4일 환경부·경기·서울·인천 합의에 따라
    경기도는 ’18. 1. 1.일부터 대상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조치명령 추진 중 임

* LEZ 시행시기 : 1단계(17년) : 서울시
   2단계(18년) : 경기도(17개시), 인천시
   3단계(20년) : 경기도(28개시)

⇒ 조치명령 6개월 후(’18. 7. 1일) 저공해 미 조치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단속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대상차량은 서울·인천시와 공유할 계획임

2. 서울시 주장 : (경유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 감축을 먼저 발표하자 경기도와
인천의 태도가 바뀌었다.
6개월간 수도권 통합환승 시스템 관계자들이
협의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경기도는 실익 없다는
이유로 참여 안했다.

⇒ 경기도가 태도를 바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애초 서울시가 사전협의도 없이
     ’17. 6. 1일 미세먼지 무료운행을 일방 보도했고,
     그 이후 협의과정서 경기도의 서울시 정책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서울시가 묵살해 왔음.

⇒ 동참하지 않은 이유는
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무료운행 정책을
    사전협의 없이 서울시 단독 발표
② 무료운행에 수도권 전체적으로
   총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비효율적 정책
③ 검증되지 않은 대기질 개선 효과

⇒ 승용차 통행량 감소에 따른
    광역버스 이용 승객 증가로 입석률이 높아짐.
    이에 따라 도민들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 우려

⇒ 단기정책보다는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전면 대체,
   전기차 충전스테이션 확대, 노후화물차 조기폐차 및
   매연 저감장치 설치 투자 등 보다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평택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접수

평택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접수

                 평택시            등록일   2018-01-16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홍보를 위해
지난 1월 15일 신청요령 등을 공고하고
오는 2월 15일까지 접수한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촌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사업은 농촌, 농업, 식량, 축산, 식품,
유통원예, 산림분야 등 7개 부문 158개 사업으로,
주요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
게재된 시행지침서를 참고하여 신청 할 수 있다.

2019년도에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해 2월 15일까지
시(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은 사업성 검토 후
2월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통해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이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농업정책과 등
관련부서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산업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송산그린시티 EAA11블럭 세영리첼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송산그린시티 EAA11블럭 세영리첼 공동주택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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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화성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화성시                 등록일    2018-01-14


화성시가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조사는 각 지역 통·리장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현장방문으로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부실신고자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감사원 감사 결과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 등이다.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사실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의 세대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