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아르딤복지관, 6일부터 셔틀버스 운행
○ 평일 1일 2회 연중 운행...장애인 이동편의 제공
화성시 등록일 2018-02-06
화성시아르딤복지관이 6일부터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및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셔틀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회씩
총 4대로 편성됐다.
운행노선은
▲1호차 송산-서신-마도-남양-팔탄-복지관
▲2호차 비봉-매송-봉담-팔탄-복지관
▲3호차 기배-화산-정남-복지관
▲4호차 우정-장안-팔탄-향남2지구-양감-복지관이다.
홍사승 장애인복지과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장애인들과
보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아르딤복지관 및 셔틀버스 이용 문의는
전화(031-5183-8927, 8924)로 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향남읍 도이1길 104 일원에 문을 연
아르딤복지관은 치료실, 주간보호센터, 도서관,
실내체육관, 당구장, 탁구장, 정보화교육장,
장애인카페‘허그컵’, 시립도이장애전문어린이집 등을
갖췄다.
2018년 2월 13일 화요일
화성시,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설 명절 3일간 통행료 면제
화성시,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설 명절 3일간 통행료 면제
○ 15일 오전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화성시 등록일 2018-02-13
화성시가 지난해 추석 명절에 이어
올 설 명절 연휴에도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는
‘유로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시는 도로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고 국가 정책에
동참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15일 오전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가거나,
하이패스 부착 차량의 경우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추석명절에 7만대 차량의 무료통행에 이어,
올해는 약 7만 2천여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 명절 3일간 통행료 면제
○ 15일 오전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화성시 등록일 2018-02-13
화성시가 지난해 추석 명절에 이어
올 설 명절 연휴에도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는
‘유로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시는 도로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고 국가 정책에
동참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15일 오전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가거나,
하이패스 부착 차량의 경우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추석명절에 7만대 차량의 무료통행에 이어,
올해는 약 7만 2천여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당지구(양감면 산70번지 일원) 도시관리게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따른 고시
화성시 고시 제 2018 – 84호
고 시
1.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산8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붙임
2018. 02. 13.
화 성 시 장
특정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소음규제 완화를...보도 관련
(설명)택지개발 위해 항공기 소음기준 완화?
군항공기 소음규제 완화 추진 중단,
군항공기 소음지역 개발강행 등
평택시 등록일 2018-02-13
□ 주요 보도내용
〇 특정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소음규제 완화를... (평택시민신문)
〇 평택시, 택지개발 위해 항공기 소음 기준
완화? (한겨레)
〇 평택평화시민행동 "가곡지구 군소음
규제완화 반대" (중부일보)
〇 군항공기 소음규제 완화 추진
중단해야 (평택시대신문)
〇 경기도, 군항공기 소음지역 개발강행 (연합뉴스)
□ 설명 내용
〇 현재 전국의 군소음 피해주민은
개인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하루빨리
군소음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
〇 군소음법이 없다보니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주거지 기준으로
70웨클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항소음방지법 제4조에 의하면
‘군공항은 적용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미군기지공항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〇 평택시는 K-55, K-6주변으로
전투기 등의 항공기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군소음법이 없어 피해주민의 지원이 없고,
개발사업 시 정부의 소음기준은 전무한 실정임
〇 환경부 가이드라인으로 적용 시
평택의 경우 군소음 범위지역이
전체면적의 37%에 해당되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및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1차 피해와 개발규제로 인한 2차 피해까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됨은 물론
평택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 전반에
차질을 초래함
- 이에 따라 주민동의서의 목적은
군공항 주변에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분쟁 소지 및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해
조속한 군소음법 제정 요구와
- 군소음법 제정 이전까지는
환경부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요청과,
부득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소음피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국방부의 적용기준※ 수준으로 80웨클 미만으로
검토해 달라는 취지이며,
군소음법 피해보상 기준을 80웨클 미만으로
하향조정으로 요청하는 내용은 아님
※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보도기사(‘12.11.13.경기일보),
대법원 2010.11.25. 선고2007다74560판결 : 수원,
대구,광주 등 대도시 85웨클 이상,
기타지역 80웨클 이상 보상
- 특히, 군소음법이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 국민들을 위한
보상책을 강구하고 소음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하고자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는 사항임
군항공기 소음규제 완화 추진 중단,
군항공기 소음지역 개발강행 등
평택시 등록일 2018-02-13
□ 주요 보도내용
〇 특정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소음규제 완화를... (평택시민신문)
〇 평택시, 택지개발 위해 항공기 소음 기준
완화? (한겨레)
〇 평택평화시민행동 "가곡지구 군소음
규제완화 반대" (중부일보)
〇 군항공기 소음규제 완화 추진
중단해야 (평택시대신문)
〇 경기도, 군항공기 소음지역 개발강행 (연합뉴스)
□ 설명 내용
〇 현재 전국의 군소음 피해주민은
개인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하루빨리
군소음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
〇 군소음법이 없다보니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주거지 기준으로
70웨클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항소음방지법 제4조에 의하면
‘군공항은 적용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미군기지공항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〇 평택시는 K-55, K-6주변으로
전투기 등의 항공기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군소음법이 없어 피해주민의 지원이 없고,
개발사업 시 정부의 소음기준은 전무한 실정임
〇 환경부 가이드라인으로 적용 시
평택의 경우 군소음 범위지역이
전체면적의 37%에 해당되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및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1차 피해와 개발규제로 인한 2차 피해까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됨은 물론
평택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 전반에
차질을 초래함
- 이에 따라 주민동의서의 목적은
군공항 주변에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분쟁 소지 및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해
조속한 군소음법 제정 요구와
- 군소음법 제정 이전까지는
환경부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요청과,
부득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소음피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국방부의 적용기준※ 수준으로 80웨클 미만으로
검토해 달라는 취지이며,
군소음법 피해보상 기준을 80웨클 미만으로
하향조정으로 요청하는 내용은 아님
※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보도기사(‘12.11.13.경기일보),
대법원 2010.11.25. 선고2007다74560판결 : 수원,
대구,광주 등 대도시 85웨클 이상,
기타지역 80웨클 이상 보상
- 특히, 군소음법이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 국민들을 위한
보상책을 강구하고 소음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하고자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는 사항임
제21회 평택전국가요제
0. 본선 : 2018.4.28(토) 15:00 / 현화근린공원 특설무대
**예선 : 2018.4.14(토) 13:00 / 북부문예회관 소공연장
0. 참가대상 : 대한민국 국민가수의 꿈을 가진자로
20세이상 누구나
0. 접수문의 : 평택시연예인협회
(전화031-664-2060 / 팩스 031-664-2070)
0. 접수방법
- 접수자는 실명으로 접수요함
- 2017년12월 이전 발표곡 중
예선과 본선 동일곡으로 1절만
- 방문접수, 전화접수, 팩스접수, 이메일 접수
**예선 : 2018.4.14(토) 13:00 / 북부문예회관 소공연장
0. 참가대상 : 대한민국 국민가수의 꿈을 가진자로
20세이상 누구나
0. 접수문의 : 평택시연예인협회
(전화031-664-2060 / 팩스 031-664-2070)
0. 접수방법
- 접수자는 실명으로 접수요함
- 2017년12월 이전 발표곡 중
예선과 본선 동일곡으로 1절만
- 방문접수, 전화접수, 팩스접수, 이메일 접수
평택시, 장학관 첫 입사생 150명 선정.발표
평택시, 장학관 첫 입사생 150명 선정.발표
평택시 등록일 2018-02-13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13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장학관 운영위원회을 개최하고 장학관 첫 입사생
150명(남 57명, 여 93명)을 예비후보자와 함께
선정ㆍ발표했다.
이번 장학관 입사생 선발은 성적 70%와
생활수준 30%, 다자녀 및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 등 총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했다.
장학관 신청인원은 150명 모집에
총 447명으로 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여학생이 293명(65.5%)으로
남학생 154명(34.5%)에 비해 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신입생이 262명으로
전체의 58.6%를 차지했으며 2학년 90명(20.1%),
3학년 69명(15.4%), 4학년 26명(5.8%)순으로
저학년일수록 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선발 신청자는 국민기초수급자 7명,
차상위 계층 4명, 한부모 가족 3명, 국가유공자 5명,
장애인 1명 등 총 20명이 신청하여 전원 선발 되었으며,
일반 선발자 가운데서도 생활수준 편차가
학업성적 편차보다 커 학업성적 우수자 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입사에 유리하게
선발기준안이 마련됐다.
공재광 평택시장 “지난 1월 입사생 모집결과
447명이 신청하는 등 학부모와학생들의 호응이
뜨거웠다”며, “앞으로 제2장학관 조성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23일 남부문예회관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사설명회를 개최해
입사생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평택시 등록일 2018-02-13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13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장학관 운영위원회을 개최하고 장학관 첫 입사생
150명(남 57명, 여 93명)을 예비후보자와 함께
선정ㆍ발표했다.
이번 장학관 입사생 선발은 성적 70%와
생활수준 30%, 다자녀 및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 등 총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했다.
장학관 신청인원은 150명 모집에
총 447명으로 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여학생이 293명(65.5%)으로
남학생 154명(34.5%)에 비해 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신입생이 262명으로
전체의 58.6%를 차지했으며 2학년 90명(20.1%),
3학년 69명(15.4%), 4학년 26명(5.8%)순으로
저학년일수록 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선발 신청자는 국민기초수급자 7명,
차상위 계층 4명, 한부모 가족 3명, 국가유공자 5명,
장애인 1명 등 총 20명이 신청하여 전원 선발 되었으며,
일반 선발자 가운데서도 생활수준 편차가
학업성적 편차보다 커 학업성적 우수자 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입사에 유리하게
선발기준안이 마련됐다.
공재광 평택시장 “지난 1월 입사생 모집결과
447명이 신청하는 등 학부모와학생들의 호응이
뜨거웠다”며, “앞으로 제2장학관 조성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23일 남부문예회관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사설명회를 개최해
입사생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급증세 이어져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급증세 이어져
- 임대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영향으로
작년 12월 7,348명 등록에 이어,
올해 1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2.5배 증가한 9,313명이 등록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8-02-13 11:00
- 임대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영향으로
작년 12월 7,348명 등록에 이어,
올해 1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2.5배 증가한 9,313명이 등록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8-02-13 11:00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 개선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 개선
- 전매제한 강화 및 경쟁입찰 방식 도입
부서:행복택지기획과,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2-13 11:00
- 전매제한 강화 및 경쟁입찰 방식 도입
부서:행복택지기획과,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2-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매 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은
상황을 감안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17. 12. 29.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잔금납부 전까지 전매금지 등 시행
**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중 약 57%가 6개월 이내 전매되고,
32%가 2회 이상 전매
*** ‘16년 이후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 ‘16년 이후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평균 경쟁률은 100:1을 상회함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 강화(시행령 제25조)
(현행)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①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 강화(시행령 제25조)
(현행)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
(개선)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개선)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까지
전매 금지
다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이전·상속·해외이주
다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이전·상속·해외이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②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②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 변경(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2)
(현행)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 왔으나,
(현행)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 왔으나,
(개선) 1층에 상가 등 점포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
시장 수요를 반영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3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전화: 044-201-4505, 4508, 팩스: 044-201-5659)
(전화: 044-201-4505, 4508, 팩스: 044-201-5659)
‘청약 금수저? 초등교생이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당첨’ 보도 관련
[참고] ‘청약 금수저?
·초등·교생이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당첨’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02-13 18:36
·초등·교생이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당첨’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02-13 18:3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에서 10대 미성년자가 미계약분 주택에
당첨된 것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미성년자 등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우선, 미성년자 등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당첨자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 여부
조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매수자(대리인 포함)가 신고
또한, 청약통장 매입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제3자 대리인 계약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될 경우 공급계약을 무효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세종시에서 주택공급시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을
현행 40퍼센트 이상에서 100퍼센트로 높이도록 하고,
정당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와 계약 후
미계약분이 발생하여 사업주체가 공급방법을
임의로 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대상에서
미성년자는 제외하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2.13) >
미계약분 청약제도에 허점, 보완 필요
- 잔여 세대 입주자 모집에 나이 제한이 없는 점을
- 잔여 세대 입주자 모집에 나이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의도로 자녀 등의 명의를 동원
- 경제적 여력이 없는 10대 미성년자와
- 경제적 여력이 없는 10대 미성년자와
20대 초반의 당첨자가 여러 명
“법적 분쟁에 휘말린 신안산선 전철 사업” 보도 관련
[해명] “법적 분쟁에 휘말린
신안산선 전철 사업” 보도 관련
부서:민자철도팀 등록일:2018-02-13 09:58
신안산선 전철 사업” 보도 관련
부서:민자철도팀 등록일:2018-02-13 09:58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민간투자법 상 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고,
독립적으로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은 2017.12.12.일 고시된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은 2017.12.12.일 고시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따라,
지난 1.26일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마감한 결과
2개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가칭)넥스트레인(주) : 포스코, 롯데 등(50%),
KB, 농협, 우리, 신한은행(50%)
* (가칭)신안산선(주) : 농협생명(14.5%),
* (가칭)신안산선(주) : 농협생명(14.5%),
KB증권(28.4%), 하나금융투자(27.3%), 한화손보(14.5%),
신한생명(14.5%) 등
1.25일 교통연구원이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Pool)을 공개하여, 사업신청자가
평가위원에 대한 제척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양 컨소시엄 모두 제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1.29일 양 사업신청자 동의·확인 하에
평가위원 풀이 확정되었습니다.
1.29일 교통연구원에서 양 사업신청자 및
1.29일 교통연구원에서 양 사업신청자 및
국토교통부 감사실 입회 하에 평가위원(6인) 추첨 및
선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도
양 사업신청자가 평가위원 선정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30일 1차(PQ) 평가에서 평가위원회는
1.30일 1차(PQ) 평가에서 평가위원회는
제출서류심사, 출자자 구성, 설계능력, 시공능력,
재무능력 등을 평가하였고,
(가칭)신안산선(주)는 제출서류 및 사업수행능력에서
일부 불만족 판정을 받아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 ①제출서류 중 법인인감증명서 및
출자자 주주현황이 고시일 이전 발행,
②재무능력 중 자기자본 조달능력 확인을 위한
②재무능력 중 자기자본 조달능력 확인을 위한
추가투자확약서 내용 부족
③설계능력 불만족(실시설계용역수행실적이
③설계능력 불만족(실시설계용역수행실적이
충족되지 않음)
따라서, 졸속 심사 또는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평가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따라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시설사업기본계획 관련 내용)
(P81) “각종 증명서는 본 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P81) “각종 증명서는 본 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발행된 것만 유효함”
(P71) “1단계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서류를
(P71) “1단계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은 하였으나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서류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은 인정되지 않음.”
< 보도내용(2. 13, 경향신문) >
법적 분쟁에 휘말린 신안산선 전철 사업
3조원대 민자국책사업 탈락 업체 “특혜 의혹”,
법적 분쟁에 휘말린 신안산선 전철 사업
3조원대 민자국책사업 탈락 업체 “특혜 의혹”,
추진 중단 가처분 신청
- 법적 효력과 상관없는 인감증명서 발행일을
- 법적 효력과 상관없는 인감증명서 발행일을
문제삼아 입찰자격 박탈
- “인감증명서 보완제출”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무시
- NH생명 컨소시엄이 사전에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 “인감증명서 보완제출”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무시
- NH생명 컨소시엄이 사전에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포스코건설 자문경력이 있는 ㄱ변호사를 자격심사 위원에 포함
남경필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돈 아끼지 않겠다”
남경필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돈 아끼지 않겠다”
○ 남 지사, 12일 설 명절 앞두고 용인 중앙시장 방문...
상인들과 간담회
- 주차장 부족, 청년상인 육성정책 개선 요구에
적극 지원 약속
○ 남 지사,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정책과
아이디어 적극 제안 강조
- “탁상에서 만들면 실패하지만
현장에서 올린 정책은 성공한다”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연락처 : 031-8030-2582 | 2018.02.13 오후 4:07:48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2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탁상에서 만들면 실패하지만 현장에서 올린 정책은
성공한다.
효과가 날 것 같은 현실가능한 정책을 만들면
지원을 팍팍 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설 명절을 맞아
용인시 김량장동 소재 중앙시장을 방문해
강시한 용인 중앙시장 상인회장 및 상인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용인 중앙시장’은 500여개의 점포가 모여 이뤄진
중대형 시장으로 송담대역과 버스터미널이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문화관광형 시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주로 ▲주차장 부족
▲보도블럭 포장
▲청년상인 육성정책 개선 등을 제시하며
▲정부정책의 행정절차 간소화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한 청년상인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상인 사업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창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남 지사는 “올해 처음으로 자체예산을 편성해
빈 점포뿐만 아니라 기존 점포도 활용해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청년상인 창업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남 지사는 특히 주차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발렛파킹이 가능한 전통시장을 만들어보고 싶은데
중앙시장에서 가능한지 궁금하다”며
“전국 최초로 발렛파킹이 가능한 전통시장이나
기념비적인 것을 만든다면 화제가 되고,
좋은 모델로 전국에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는
돈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중앙시장이 전통과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 되고,
이곳에서 뼈를 묻으실 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 지사는 양진철 용인시 부시장,
권미나, 김종철, 김준연, 조창희, 지미연,
오세영 도의원 등과 함께 직접 제수용품을
구매하면서 최근 시장 경기 및 물가 상황 등을
확인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23개 사업에 2,00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에도 2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청년상인 지원사업,
전통시장 안전관리 등 각종 사업과 정책들을
시행 중이다.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돈 아끼지 않겠다”
○ 남 지사, 12일 설 명절 앞두고 용인 중앙시장 방문...
상인들과 간담회
- 주차장 부족, 청년상인 육성정책 개선 요구에
적극 지원 약속
○ 남 지사,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정책과
아이디어 적극 제안 강조
- “탁상에서 만들면 실패하지만
현장에서 올린 정책은 성공한다”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연락처 : 031-8030-2582 | 2018.02.13 오후 4:07:48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2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탁상에서 만들면 실패하지만 현장에서 올린 정책은
성공한다.
효과가 날 것 같은 현실가능한 정책을 만들면
지원을 팍팍 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설 명절을 맞아
용인시 김량장동 소재 중앙시장을 방문해
강시한 용인 중앙시장 상인회장 및 상인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용인 중앙시장’은 500여개의 점포가 모여 이뤄진
중대형 시장으로 송담대역과 버스터미널이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문화관광형 시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주로 ▲주차장 부족
▲보도블럭 포장
▲청년상인 육성정책 개선 등을 제시하며
▲정부정책의 행정절차 간소화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한 청년상인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상인 사업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창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남 지사는 “올해 처음으로 자체예산을 편성해
빈 점포뿐만 아니라 기존 점포도 활용해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청년상인 창업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남 지사는 특히 주차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발렛파킹이 가능한 전통시장을 만들어보고 싶은데
중앙시장에서 가능한지 궁금하다”며
“전국 최초로 발렛파킹이 가능한 전통시장이나
기념비적인 것을 만든다면 화제가 되고,
좋은 모델로 전국에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는
돈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중앙시장이 전통과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 되고,
이곳에서 뼈를 묻으실 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 지사는 양진철 용인시 부시장,
권미나, 김종철, 김준연, 조창희, 지미연,
오세영 도의원 등과 함께 직접 제수용품을
구매하면서 최근 시장 경기 및 물가 상황 등을
확인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23개 사업에 2,00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에도 2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청년상인 지원사업,
전통시장 안전관리 등 각종 사업과 정책들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