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졸속 통과’ 보도 관련
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18-03-21 15:58
‘17.11.1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은
정부의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밝혀진 현장의
작업방법 불량과 설비 결함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설비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년 초과 노후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을 포함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고용노동부는 현장 작업주체별 관리책임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사고원인 분석결과(고용노동부,
'17.9월 기준), 총 23건의 사고중 18건(78%)은
작업수칙 미준수, 5건(22%)은 기계결함임
타워크레인 업계에서 지적하는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이미 대책에 검토ㆍ반영되어 있으며,
설치ㆍ해체업 등록제 도입, 전문자격제도 신설,
작업자 교육제도 개편 등 전문인력 역량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현장 환경이 조성되면
이를 통해 안전한 현장 환경이 조성되면
안전문제로 현장 작업을 망설이던
설치ㆍ해체 작업자와 조종사들도 현장에 진입하여
인력 수급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18.3.19일
아울러 '18.3.19일
국회(권은희ㆍ이학재ㆍ하태경 의원실)에서 주최한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와 대안에 대해서는 이미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타워크레인은 총량제 등 수급조절의 대상이 아니고,
타워크레인은 총량제 등 수급조절의 대상이 아니고,
설치ㆍ해체작업은 작업자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므로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해외인력 도입은 신중해야 하며, 문제장비로 지적된
‘290HC' 모델의 조사를 포함하여 제조사 리콜제도는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헤럴드경제 3.21.) >
‘타워크레인 문제점 알겠는데...’ 국토위 졸속 통과
- 20년 이상 노후크레인 연식제한 도입 등
- 20년 이상 노후크레인 연식제한 도입 등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대책 관련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국토위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
- 타워크레인 업계는 사고의 주요 원인은
- 타워크레인 업계는 사고의 주요 원인은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이라 주장
- 정부는 총량제, 해외인력 수입, 제조사
- 정부는 총량제, 해외인력 수입, 제조사
리콜제도 활성화 등의 대안에 대한 검토없이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는 연식제한 도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