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1일 토요일

중형 저상버스도입.보행 환경 조성…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중형 저상버스도입·보행 환경 조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2018-04-1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의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0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 등을 위한
저상버스 제도 정비

현행 저상버스(10.5m 이상)는 굴곡이 있고
차로 폭이 좁은 도로가 많은 농어촌·마을 지역의
운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형 크기(7~9m)의 저상버스를 보급하기 위해
우선 휠체어 승강설비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추가하였다.

*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행선지표시,
  휠체어 승강설비, 교통약자용 좌석 등
** 현행 규정(시행령 별표1~2)은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버스에만 적용

그리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인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도록 「저상버스 표준모델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중형 저상버스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 표준모델이 개발되었고,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에 따라
농어촌·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면
‘19년부터 단계적으로 중형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사업(R&D) :
  ’13. 12.∼’17. 12.

아울러, 저상버스에 설치된
자동경사판형 휠체어 승강설비의 잦은 고장,
지장물로 인한 정류장·도로에서의 오작동 등으로
휠체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많아
자동경사판 이외 수동경사판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지자체가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그동안 내부장치(휠체어 고정장치·탑승객 안전띠 등)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없었으나
이를 대폭 강화*하였다.

* 휠체어 탑승공간 규격,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규격 등

③ 보행우선구역 관련 규정 신설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보행우선구역지정
협의체의 구성 및 업무범위, 보행경로 안내장치의
시설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 시장·군수가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 수립시 ‘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행우선구역 내에 설치하는
보행안전시설물에 ‘보행경로안내장치’ 추가

국토교통부 황성규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하여 저상버스의
운행지역이 확대됨으로써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식(이용시간·대상·
운행범위 등)의 지역 간 차이로 발생하는
서비스 차별 및 이동제한 등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조례안 마련(‘18.6),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법정 보급대수의 개편(‘19.6)과 함께,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서비스도 시범사업(‘19년)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18. 2. 22.)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20일부터 5월30일까지(40일간)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전화번호: 044-201-3871, 팩스 : 044-201-5586


국토부,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조사결과 발표

국토부,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조사결과 발표   
-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 조치

부서:감사담당관      등록일:2018-04-19 15: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5년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언론의 보도 및 감사결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표준지 선정심사 결과 표준지 변경 등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하고,
표준지 확정 이후 공시기준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표준지를 변경할 때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담당 평가사는 2015년도
에버랜드 표준지로 2개를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표준지 선정심사를 받은 후
표준지 1개를 임의로 변경하였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표준지로 확정되도록 하였으며,
표준지를 2개로 확정 한 이후에
법정 교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재심사 없이 표준지 5개를 추가하여
소유자 의견청취 및 검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관련지침에 따른 표준지 선정절차를 위배하였음

②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2015년 에버랜드 7개 표준지 중 6개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014년과 대비하여
최대 370%(`14년 : 85,000원/㎡→
`15년 : 400,000원/㎡) 대폭 상향하면서,
면적 규모가 가장 큰 1개 표준지의 경우
에버랜드 측에는 상향의견(40,000원/㎡)을
제시하였다가 오히려
2014년보다 낮게 평가(`14년 : 26,000원/㎡→
`15년 : 22,500원/㎡)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③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 부적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할 때에는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용인시(처인구)에서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는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시킨 반면,
2016년에는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킴으로써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훼손하였음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는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들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배추에서 체리까지... 조양호 가족 택배 노릇한 여객기」 항공보안 위험 보도 관련

[참고] 「양배추에서 체리까지...
조양호 가족 택배 노릇한 여객기」
항공보안 위험 보도 관련

부서:항공보안과       등록일:2018-04-20 10:17

항공보안검색은 테러 등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물품(칼·총·폭탄 등)의
항공기내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발하는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승객과
승무원 및 휴대물품·위탁수하물 모두
보안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배추·체리는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이 아니라
일반물품이기 때문에 항공보안검색 과정에서
싣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4.19, SBS 저녁 8시뉴스) >
“양배추에서 체리까지”...조양호 가족 ‘택배’ 노릇한 항공기
- 조양호 회장 가족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택배 서비스처럼 이용해 와 항공보안에도
 심각한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