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야간 추돌사고 예방… ‘반사띠 의무화’
- 차량 충돌기준·이륜차 제동기준
국제기준화…탑승자 안전 강화
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 등록일:2018-04-24 11:00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되고,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6일 입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