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정위 ‘아파트 감사’ 회계사회
檢 고발 논란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8-04-30 10:33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운영 중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리 감소와
투명성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소감사시간 가이드라인 제시는
국토부가 요청한 바는 없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 측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시행(’15.1.1.)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부는 감사 시간·비용은
단지 규모, 최초 감사인지 여부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회계사회에서 당초 가이드라인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회원사에 정정하여
배포(’15.4.20.)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외부회계감사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실태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내실 있는 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도 현황 ]
(제도 개요)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집행 등
회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를
매년 회계법인 등 외부 감사인이 감사
*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 목적으로
’15.1.1부터 시행중
(감사 대상) 300세대* 이상 분양주택
(’16년 회계연도 기준 9,317개 단지)
* 입주자등의 1/10 이상 연서 또는
입대의 요구시 300세대 미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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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4.30,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국일보 등)
공정위는 아파트 회계감사 가격경쟁을 제한한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제제(시정명령, 과징금, 형사고발)
- 회계사회의 최소감사시간 가이드라인 제시는
국토부 요청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