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9일 화요일

경기도,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추진

‘태양광 설치’ 더 저렴하게‥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 경기도,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추진
- 11월 30일까지 에너지센터 홈페이지 통해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주택용 태양광, 건물용 태양광,

    태양광 대여 등 3가지 분야

문의(담당부서) : 에너지과
연락처 : 031-8030-3325  |  2018.05.29 오전 5:30:00


경기도는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 도내 주택 및
건물의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주택용 태양광,
▲건물용 태양광,
▲태양광 대여 등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주택용 태양광’ 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선정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단독주택은 시설용량 3kW이하가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kW당 10만원으로,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용 태양광’ 지원사업은
시설용량 30kW 이하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1kW당 100만 원으로,
개소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건축법 시행령」제3조5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시설은 지원이 불가하다.

끝으로 ‘태양광 대여’ 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경기도가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
공동주택은 별도 설치비 없이
일정 금액의 대여료만 지급하면 되는 사업이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대여사업 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이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규모는 1kW당 17만 원으로,
1개소 당 최대 1천7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올해 11월 30일까지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사업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ggenergy.or.kr)을 참고하거나
담당자(031-500-3158, 3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결 신청 열람 공고

1.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2649(2018.05.29.)호와
관련하여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평택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편입된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에 대한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나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평택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변경) 지정,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고시 제2017-48(2017.3.7.)호로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평택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도시개발법” 제9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평택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인명피해 최소화 총력 추진

평택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인명피해 최소화 총력 추진

담당부서 : 재난안전관
담당자 :장근혁 (☎031-8024-4921)
보도일시 : 2018.5.29



평택시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최근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매년 2~3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등
여름철 풍수해 위험은 사전대비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지정하고
한단계 앞선 상황관리체계 유지,
인명피해 최소화, 방재시설 및
재해취약시설 사전점검 정비,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 방향으로 설정,
시민의 안전 및 피해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예․경보시설 172개소와
배수펌프장 6개소에 대한 정비․점검을 완료 했고,
대형공사장 및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의 경우
우기대비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
수방자재 확보 등 공사장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시 관리 저류지에 대한 준설작업을 통한
저류공간 확보와 환경정비를 6월 8일까지
시행중에 있으며, 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읍면동 양수기 등 수방자재 점검을
5월 28일 ~ 5월 30일 까지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인명피해우려 지역(신평, 원평지구,
진위ㆍ서탄 세월교 등 4개소),
차량침수 우려지역(진위천시민유원지 주차장)에
대한 사전예찰 활동을 지속 시행중이며,
침수대비 반지하주택 및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에 대한 DB자료를 정비하는 한편,
재해발생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구호물자 구축, 방재물자 확보와
이재민 수용시설 및 응급복구 장비 지정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각종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공감대와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인식과 협조 없이는 여전히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는 어렵다“며 자연재해에 대비한
각자의 노력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국민행동요령을
숙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시 M버스 임시운행 언론브리핑 - 평택지제역~강남역간 M버스 달린다 -

평택시 M버스 임시운행 언론브리핑
- 평택지제역~강남역간 M버스 달린다.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담당자 :문대식 (☎031-8024-4873)
보도일시 : 2018.5.29



평택시는 29일 평택시청 브리핑실에서
“평택지제역~강남역간을 운행하는
M버스(광역급행버스) 임시(개통)운행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유용희 건설교통국장은 6월 1일부터
임시개통되는 M버스(노선번호 : M5438)는
차량 5대로 하루 18회 운행할 예정으로
평택에서 M버스를 타면 1시간 20분만에
목적지인 강남에 도착하고
요금도 2,900원 ~ 3,100원으로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 시내버스와 지하철 환승도 가능해
시외버스 요금에 비해 최소 2,200원(송탄),
2,900원(평택),  SRT 요금에 비해
최소 4,800원이 저렴해 실질적인 요금혜택의
폭이 크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 2017년 3월에 M버스 노선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11월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연장 지역고시 인가를 받았고
운송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2018년 2월에 사업자로 대원고속이
최종 선발됐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임시운행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 후
7월초에 정식 개통하여
차량 10대로 1일 36회 운행할 계획이며,

이용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평택↔서울, 평택↔수도권간 광역버스’를
연차별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화성시 장안면 온수골마을, 삼성전자 S.LSI사업부 임직원들과 손모내기 체험

화성시 장안면 온수골마을,
삼성전자 S.LSI사업부 임직원들과 손모내기 체험

              화성시             등록일   2018-05-28


화성시 장안면 장안 5리 온수골마을이
모내기철을 맞아 지난 1월 자매결연한
삼성전자 S.LSI사업부 임직원들과
전통 손 모내기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매월 온수골마을을 방문해 감자, 열무, 배추 등
다양한 농작물을 심고 기르며 농촌돕기 활동에
참여 중인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이날 논 약 2천여평을 분양받고,
추수 때까지 다양한 농촌 체험이 가능한
‘즐거운 논 학교’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삼성전자 임직원 가족 45명과 전유원 이장은
함께 논에 들어가 못줄에 맞춰 모를 심었다.
또한 내달 중순에는 즐거운 논 학교에서
논 속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할 계획이다. 

이응구 농정과장은 “전통 손 모내기를 통해
쌀의 소중함과 옛 조상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도농교류로
농촌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우수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안 5리 온수골마을은 100ha 규모의
친환경 생산단지에서 고품질 무농약 인증 쌀을
생산해 전량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있다. 

2018년 06월 13일(수)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화성시 거동불편 장애인등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지원신청 안내

2018년 06월 13일(수요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등
(화성시 거주자)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동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T.231-1390




축제를 더욱 뜨겁게! ‘2018 화성 뱃놀이 축제’서 펼쳐진 해양스포츠 열전 ‘2018 화성 뱃놀이 축제’ 첫날 7만2천여명 방문

축제를 더욱 뜨겁게!
‘2018 화성 뱃놀이 축제’서 펼쳐진 해양스포츠 열전
‘2018 화성 뱃놀이 축제’ 첫날 7만2천여명 방문
○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전국 남녀비치발리볼대회와 딩기요트대회 열려
○ 오는 2일부터 3일에는

    ‘2018 화성 서해안컵 전국 요트대회’도

            화성시            등록일    2018-05-28



‘2018 화성 뱃놀이 축제’가 개막 첫날인 26일,
7만2천여명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며 인기몰이
중이다.



크루저요트, 유람선, 낚시어선 등 66척의
승선체험을 비롯해 맨손물고기잡기, 수상자전거,
35m 롱슬라이드, 페달보트, 에어바운스 서핑보드,
펀보트와 같은 다양한 놀거리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축제와 함께 해양스포츠
열전을 펼쳐 또 다른 재미도 선사 중이다.

올해부터 제부도까지 행사장을 넓힌
이번 뱃놀이 축제는 제부도 매바위 앞
특설비치를 마련하고 26일부터 27일 이틀간 ‘
제1회 해양실크로드배 전국 남녀비치발리볼대회’를
개최했다.

국가대표를 포함 남성부 4팀, 여성부 4팀
총 16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돼 관객들에게 박진감 넘치는
스릴을 제공하며 색다른 추억을 선사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전곡항에서는
‘2018 화성 서해안컵 전국요트대회’중
‘딩기요트’부문이 진행됐다.  

1인용 돛단배를 연상시키는 딩기요트는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무동력이라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지 않아 아마츄어
세일러들에게 인기가 높은 종목이다.  

최원교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비치발리볼대회와 딩기요트대회를 시작으로
특색있는 해양스포츠 대회를 꾸준히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 화성 서해안컵 전국요트대회’는
오는 6월 2일부터 3일까지 크루즈 요트 30척,
200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크루저 레이스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한번에 360명이 탑승 가능한 대형 유람선이
관람선으로 운영돼 레이싱을 근거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2018 화성 뱃놀이 축제는 내달 3일까지 이어지며,
체험 프로그램 및 공연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hs-festival.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지적통계연보 발간…10년 전 대비 도시시설 토지 22% 증가

2017년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8배 만큼 넓어져
- 2018년 지적통계연보 발간…
  10년 전 대비 도시시설 토지 22% 증가

부서: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18-05-28 11:00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 국토가
여의도 면적의 8배 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18년 지적통계연보*(2017. 12. 31. 기준)」를
발간했다.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설,
   국내물류기업의 해외물류기업 인수 지원체계 마련 등

부서:물류정책과,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2018-05-28 17:5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설,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도입 (안 제57조)

물류 신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물류신기술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임.

② 물류 신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 (안 제58조)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을
“물류신기술의 연구 개발”로 문구를 수정하여
물류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근거를 구체화 함.

③ 국제물류사업 촉진 및 지원 확대 (안 제61조)

국내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이번에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및
법률 시행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민간차원의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국제물류사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글로벌 물류강국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