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9일 화요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택배대란 막는다.
- 주택건설기준 등 개정안 입법예고…
  500세대 이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8-06-19 14:00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18. 6. 20.~7. 30.)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
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하여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층 높이 상향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할 예정이다.

한편,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하여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②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령 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
분되어 있으나,
현행 주택건설 기준 상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건의가 제기되었고, 해당 사항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법령·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건으로 판단되어,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 내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고,
특히,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에 맞게
설치·운영되는 경우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③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그간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전기 전용 취사도구가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세대 내에서
가스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각 세대 내로 가스 공급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연료 사용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세대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되어 있는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계획이다.

④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주택 성능등급은 선분양 제도 하에서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할 주택의 성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을
기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하고,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추후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17년11월, 1,177명 대상) 조사대상의
약 88.6%가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
확대 필요 입장
또한,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저해상도 그림파일 등으로
축소 표기하여 실제 입주자 입장에서
식별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개선하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18년 6월 20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18. 6. 20.~7. 30.(40일간)
의견 제 출 처: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3370, 팩스 044-201-5684)  


"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 확대... 입주자 선정때 자산규모 따진다" 보도 관련

[참고] "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 확대...
 입주자 선정때 자산규모 따진다"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2018-06-19 08:38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인 물량,
입지 확대 및 청약자격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6.19 연합뉴스) >
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 확대...
입주자 선정 때 자산규모 따진다
- 당초 계획된 7만호에서 3만호 더한
  10만호로 늘리는 방안 추진
- 기존택지 중 성남판교, 남양뉴타운, 인천검단,
  인천논현2 등 추가 및 서울에서 유휴지를 비롯
  보존가치가 낮은 GB 지역에서 지정하는 방안 검토
- 청약자격에 순자산 기준 도입 검토 및
  혼인 초기단계나 예비부부에게 일정물량
  우선공급 검토


향남2지구 향남유치원, 상신초등학교, 송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향남2지구 향남유치원, 상신초등학교, 송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행복텃밭에서 요리대회 열어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행복텃밭에서 요리대회 열어

               화성시               등록일    2018-06-18



화성시농업기술센터가 16일
‘화성시민 행복텃밭’에서 도시농부 텃밭요리경진대회를
열었다.
  

이날 도시농부학교 학생들과 가족 400여명은
그동안 키운 상추, 열무 등 쌈채소와 허브를 활용해
 텃밭요리를 선보이고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나눠먹으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서정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팜파티와 함께 열린
이번 요리대회처럼 시민들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농업을 경험하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사가 열린 화성시민 행복텃밭은
지난해 동탄 2신도시 내 8,300㎡(2,500평) 규모로 조성돼
지난해 도시농부 140명을 배출했다.  

평택 고렴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일원
고렴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이하생략~~



평택시, 2018년 2분기 화랑훈련 대비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개최

평택시, 2018년 2분기 화랑훈련 대비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개최

담당부서 : 상생협력과
담당자 : 정하종 (☎031-8024-3180)
보도일시 : 2018.6.19



평택시는 지난 18일 통합방위상황실에서
화랑훈련지원 본부장인 정상균 부시장을 비롯한
통방위협의회 위원과 민․관․군․경 관계자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2분기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회의는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2018 화랑훈련'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제3075부대 1대대 작전과장의
화랑훈련 계획과 평택시의 화랑훈련
지원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이번 화랑 훈련을 통해 확고한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태세를 재확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도,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접수 … 9월 21일 첫 지급

경기도,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접수 …
9월 21일 첫 지급 
○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접수,

    9월 21일 첫 지급 예정
○ 아동수당 수급대상 : 소득하위 90%,

    만6세 미만 아동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에서

    소득재산 인정액 간편 계산기 및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 요령 등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문의(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연락처 : 031-8008-2567  |  2018.06.19 오전 5:40:00



경기도가 6월 2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아동수당은 보육료나 양육수당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수급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동신청 수급 대상은 소득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이다.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월 1702만 원 이하
▲‘6인 가구’ 월 1968만 원 이하인 가구다.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되고,
9월 21일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제도 첫 도입에 따라 초기(6월)에
아동수당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돼
연령별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각 연령별 신청기간은 만0~1세는 20~25일,
만2~3세는 26~30일, 만4~5세는 7월 1~5일,
전 연령은 7월 6일부터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단 소급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10월에 신청하는 경우는
9월분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아동수당 대응 상황실’을 10월까지 운영해
아동수당 접수현황 관리 및 민원 대응 등
아동수당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수당 관련 신청서 작성 요령이나
수급 가능성 등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수당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