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일 수요일

신차(新車)에서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교환·환불 요건 및 중재 절차 등 규정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8-07-31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2017년 10월 24일 공포,
2019년 1월 1일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2018년 6월말)

2018년 6월말 전국 미분양 62,050호,
전월대비 3.7% (2,214호) 증가
- 준공후 미분양(13,348호)은
   전월대비 4.9% (626호)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7-30 11:00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6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9,836호)대비 3.7%(2,214호) 증가한
총 62,050호로 집계되었으며,
준공후 미분양은 6월말 기준으로
전월(12,722호)대비 4.9%(626호) 증가한
총 13,34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전국미분양주택은 `18.3월 58,004호 → `18.4월 59,583호 →
   `18.5월 59,836호 → `18.6월 62,050호
*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18.3월 11,993호 →
 `18.4월 12,683호 → `18.5월 12,722호 → `18.6월 13,348호

[참고]
2017년 6월말 전국미분양주택과 준공후 미분양 주택 현황은
http://nacodeone.blogspot.com/2017/07/sp-5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