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7일 금요일

평택시 안중출장소 폭염.가뭄 피해 총력 대응

평택시 안중출장소 폭염.가뭄 피해 총력 대응

담당부서 :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담당자 :김정호 (☎031-8024-8370)
보도일시 : 2018.8.17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백운기)는
지난 16일 최근 연일 지속되고 있는
폭염 및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승·청북·현덕 피해 농경지를 현장 방문하고
추진 대책을 논의하는 등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 날 현장 확인 결과 천수답, 용수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전·답의 경우
생육 장애가 확인되어,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살수차량(1일 20여대)과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송수호스를 활용하여
가뭄을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백운기 안중출장소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및 가뭄이 심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피해를 줄이도록
힘쓰겠으며,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장소 내 폭염 및 가뭄 대책
추진 상황실(휴일 및 공휴일)을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상황 발생 시 인력 및 급수장비 등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안중 송담리838, 소사동512,519,526번지 제한속도 상향 고시계획

평택경찰서에 알려드립니다.

관내 교통행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제한속도 상향 고시합니다.

가. 고시 사유
1) 안중읍 송담리 838,

소사동 512, 519, 526 일원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으로 운영 중이나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의 초등학교
개교 시점이 불분명한 상태이며
개교 예정일에 대한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2018년 4차(8월) 교통안전시설심의 상정 한 결과
해당구간 속도를 초등학교 개교 전까지
상향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가결됨에 따라 해당구간을
속도 50km으로 상향 고시합니다.

※ 해당 구간 초등학교 개교할 경우

    속도를 30km/h로 하향 예정임.

나. 제한속도 상향(50km) 고시 및
    시행 일자 : 2018. 8. 14.(화)
   <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함께 시행(8월 30일)>

다 최고속도 제한(50km) 지정 구간 : 
    안중읍 송담리 838,
    소사동 512,519,526 도로 상 324m 구간
    어린이보호구역

본 고시에 대한 문의는
평택경찰서 교통과(031-8053-01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 앞 주차 및 정차금지구역 지정 고시

평택경찰서에 알려드립니다.

관내 경기대로 1366(서정동 800번지)를
아래와 같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 사유
1) 고시구간은 주정차 행위 만연하여

    송탄출장소 진출입 차량의 교통불편 및
    보행자 충돌 위험이 상존함.


※ 2018년 3차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에 따라
    송탄출장소에서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및
    노면표시)설치 완료하였기에
    해당구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고시합니다.

나. 주‧정차 금지 지정 및 고시 일자 :
      2018. 8. 14.(화),【즉시 시행】
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구간  : 경기대로 1366
    (서정동 800번지) 송탄출장소 앞(사진 참고)   

본 고시에 대한 문의는
평택경찰서 교통과(031-8053-01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부정 적발 실효 적어” 보도 관련

[참고] “청약 부정 적발 실효 적어”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08-16 20:00

기존에는 청약 부정당첨자가
수사기관의 브로커 수사 등에서 적발되고
입주 이후에 명단이 통보되어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되는 등
계약 취소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정부합동단속 지속 실시,
특별사법경찰 운영 등에 따라
당첨 직후부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어 입주 이전에
부정당첨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7.11월 이후 정부합동단속으로
  부정당첨 의심사례 대량 적발(832건)
또한 투기과열지구 등의 전매제한기간 연장*에 따라
입주 이전에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으며,
투기과열지구 내 부정당첨자에 대한
청약 자격 제한**도 강화(8.2 대책)하여,
부정당첨에 따른 계약 취소 가능성 및
단속효과도 제고하였습니다.

* (‘16.11.22)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 1~3년 →
  소유권 이전 등기일 (‘17.8.2) 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상한제 미적용) 제한없음 →
 소유권 이전 등기일(특공 5년)
** (기존) 적발한 날부터 최대 3년간 →
    (강화) 최대 5년간 자격 제한
향후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부정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공급계약 취소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명의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주체 등과 협의할 계획이며,
법령개정을 통해 부정당첨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 및 처벌 규정도 강화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청약 부정당첨을 예방하고
부정당첨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동아, 8.16) >
부정청약 적발 124건, 당첨 취소된 건 1건 뿐
- 계약취소가 의무규정 아닌데다 건설사에 맡겨 흐지부지
- 부정당첨자는 이미 웃돈 받고 팔아치워 


사람.현장 중심 철도 구현…3차(2016년~2020년)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 추진

사람·현장 중심 철도 구현…
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 추진
- 철도운영기관·사후대응 중심에서,
  국민 안전 눈높이 수용

부서: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2018-08-16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안전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16~’20)』(이하,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변경*에 착수한다.
* (법적 근거) 철도안전법 제5조

이번 변경은 ‘16년에 마련한 제3차 종합계획*이
철도운영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
철도안전산업 활성화, 사고피해 최소화 등
철도운영기관 중심, 사후대응 중심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어,
최근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해짐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 제2차 철도안전종합계획(‘11∼’15)도
  ‘14년에 변경한 바 있음
제3차 종합계획의 주요 변경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철도안전에 대한 국가역할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철도안전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여,
여객뿐 만 아니라 철도역 內 편의시설 등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현장 작업자의 사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과, 주 52시간 근무 등
변화 중인 근로환경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안전 분야의 첨단화·과학화를 통한
사전예방적 철도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차량·시설·인적관리 등
철도안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과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종합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포함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18.8월중 발주 예정)할 예정이다.

* (용역기간/용역금액) ‘18.10월~’19.4월(약 7개월) 
  8,000만 원 이내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철도안전법』상 종합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관계부처·철도운영기관과 협의를 실시한 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제3차 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철도운영기관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도 충실히 수렴하여 수정된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