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9일 수요일

“‘통합파’ 치우친 코레일.SR 협의회" 보도 관련

[참고] “‘통합파’ 치우친
코레일·SR 협의회" 보도 관련

부서:철도정책과    등록일:2018-08-27 14:49

지난 8월 23일 구성된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는
연구용역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연구진은 언론기고, 인터뷰 등을 모니터링하여
찬·반 등 다양한 입장에 있는 전문가를
중립적 입장에서 선정하였고,
철도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의견도 반영하기 위해
시민대표도 포함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정부는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에 대해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협의회의 의견뿐만 아니라 향후 전문가 집단 인터뷰,
국민 여론조사 등을 시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8.27 한국경제) >
“‘통합파’ 치우친 코레일·SR 협의회”
-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 구성원의 전문가
   6명 중 절반이 통합론자여서 경쟁으로 인한
   장점을 주장할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
- 연구용역 책임자부터 협의회 구성원까지
   이미 통합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우려


“기어도 빠지고 브레이크 결함 만트럭 리콜임박” 보도 관련

[참고] “기어도 빠지고 브레이크 결함
만트럭 리콜임박” 보도 관련

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18-08-27 09:5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생산된
덤프트럭에서의 냉각호스 손상 및
기어 중립단 고정현상 결함과 관련하여,
지난 3월부터 해당 기종의 제작결함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결과에 대해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8월 23)
심의를 거쳐 냉각호스 결함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리콜 조치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어 중립단 고정현상에 대해서는
저절로 기어가 빠져 브레이크 및
핸들이 제어 되지 않는 현상인지 연비 절감을 위해
일시적으로 기어가 중립으로 변환되는
에코모드 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시행하여
9월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엔진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말에 교통안전공단에
조사 지시를 내려, 현재 제작결함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11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MBC, 8.25.) >
기어도 빠지고 브레이크 결함, 만트럭 리콜 임박
- 만트럭에서 만든 덤프트럭에 대해 기어빠짐과
  보조브레이크 이상을 호소하며 일부 차주들이 소송 진행 중
- 엔진 냉각수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주장


경기도, 중국성개발에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경기도, 중국성개발에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 경자법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사유에 해당 돼
- 시행기간 내 개발 완료 어려움,

   토지보상 자본금 확보 미 이행,
   시행명령 불이행 등 3가지를 지정취소 사유로 들어
○ 경기도, 현덕지구 개발사업 특혜논란 해소,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할 것

문의(담당부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연락처 : 031-8008-8620  |  2018.08.28 오전 10:00:00


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 대해
28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현덕지구 위치도
현덕지구 위치도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사업이 3가지 사업취소사유에 해당돼
지정취소를 결정했다”면서 “지정취소와 함께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밝힌 지정취소 사유는
3가지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제8조의5 제1항에
명시된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법은
▲토지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확보 등이 미 이행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먼저 2016년 6월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중국성개발에 2020년 12월까지
관련 사업 완공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사업 완료 28개월을 앞둔 지금까지
토지 매수는 물론, 설계 등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토지보상과 설계, 인프라 구축,
건설 등에 최소 3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했을 때 기간 내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밖에도 도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2016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 동안 3회에 걸친 사전 통지와
4차례에 걸쳐 사업에 착수하라는
시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성개발 측이 사업자금 마련기한 연장 등의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있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2014년 1월 해당 개발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충분한 기간을 주고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했지만
4년이 넘도록 사업은 지지부진할 뿐이다”라며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절차도 진행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 6천㎡를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그러나 기존 사업시행자의
사업 포기로 1년 반 가량 지연됐고,
2014년 1월에 이르러서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1년 뒤인 2015년 1월 현덕지구는
당초 산업단지에서 유통 관광 휴양 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2016년 자기자금 출자 500억,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현덕지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