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4일 화요일

평택시장, 브레인시티 사업 현안 점검 나서

평택시장, 브레인시티 사업 현안 점검 나서

담당부서 : 신성장전략과 
담당자 :조정년 (☎031-8024-2061)
보도일시 : 2018.9.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일 중흥건설 관계자와
브레인시티 사업 현안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정장선 시장은 2단계 사업지구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중흥건설 관계자는
“일시에 많은 보상금이 신청되어
일부 지연 지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9월 20일까지
전액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에
지원하기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중흥건설 관계자는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지원하겠다는 사항을
문서로 제출하겠으며,
시에서 대학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할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시와 사업시행자가 함께
지혜를 모아 브레인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성균관대 유치 무산에 따른
대학교 용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문용역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 수촌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평택 수촌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평택 송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평택 도시관리계획(송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201회 평택시의회 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제201회 평택시의회 1차 정례회
('18. 09. 10. ~ ‘18. 09. 19.)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