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9-05 16:06
분양원가 공개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현재 12개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
법률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이
작년 9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는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도
가능한 사안이어서,
동법을 발의한 정동영 대표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한 것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뉴시스, 한국경제TV 등 9.5) >
김현미, “분양원가 공개 추진하겠다.”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 관련 보도내용(뉴시스, 한국경제TV 등 9.5) >
김현미, “분양원가 공개 추진하겠다.”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분양원가 공개 필요성 강조한데 대하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 추진의사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