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역격차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 위해
인력배치 기준안 마련
○ 지난 5월부터 실무자 TF팀 꾸려 지역별 특성 고려해
○ 복지대상자, 임대아파트, 고령자, 경로당 수 등
복지사각지대 연관 5개 지표 21개 지수 선정
○ 복지 수요에 맞춰 봉담읍, 향남읍, 남양읍,
동탄2동, 동탄5동 등 복지인력 충원
화성시 등록일 2018-09-10
화성시가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발맞춰
읍·면·동 복지담당자 확충에 나섰다.
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지난 10년간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 중이나
농어촌 및 도심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률적인 인력 배치로 주민과 담당 공무원
모두의 불편함이 호소돼왔다.
이에 지난 5월부터 읍면동 복지 담당자 10명으로
TF팀을 구성하고 4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춘 ‘복지인력 배치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안에는
▲복지대상자 수 ▲임대아파트 수
▲고령자 수 ▲경로당 수 등
복지수요 연관 지표 5개 부분 21개 지수가 담겼으며,
각 지수별 가중치를 부여해 객관적인 인력배치가
가능하다.
특히 정확한 조직진단이
어려운 외부 연구용역과 달리
실무자들이 직접 기준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이 보다 깊이 있게 반영됐다.
시는 이번 기준안을 토대로
오는 11월 조직개편과 함께 복지수요가 높은
봉담읍, 향남읍, 남양읍, 동탄2동, 동탄5동 등에
최소1명에서 최대 6명까지 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황성태 부시장은 “이번 인력확충으로
지역별 격차없이 균등한 복지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년 9월 10일 월요일
화성시,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액’ 1만원으로 결정
화성시,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액’ 1만원으로 결정
○ 9월 5일, 화성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의결,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
화성시 등록일 2018-09-10
화성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50원 많은
1만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이다.
시는 5일 모두누림센터에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생활임금액 9,390원보다 6.5%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ㆍ출연기관
근로자 940여명에게 적용된다.
단,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근로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도비·시비 사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시 일부 지원과 자체제원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김현태 일자리경제과장은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반영하고
생활물가지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결정됐다”라며,
“시가 앞장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견인해
생활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지난 2015년 6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2016년 7,260원을 시작으로, 2017년 8,017원,
2018년 9,390원으로 책정해왔다.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액’ 1만원으로 결정
○ 9월 5일, 화성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의결,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
화성시 등록일 2018-09-10
화성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50원 많은
1만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이다.
시는 5일 모두누림센터에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생활임금액 9,390원보다 6.5%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ㆍ출연기관
근로자 940여명에게 적용된다.
단,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근로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도비·시비 사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시 일부 지원과 자체제원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김현태 일자리경제과장은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반영하고
생활물가지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결정됐다”라며,
“시가 앞장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견인해
생활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지난 2015년 6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2016년 7,260원을 시작으로, 2017년 8,017원,
2018년 9,390원으로 책정해왔다.
평택시 메르스 예방홍보에 만전 - 24시간 비상방역근무등 선제적 대응 -
평택시 메르스 예방홍보에 만전
- 24시간 비상방역근무등 선제적 대응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자 :이화영 (☎031-8024-4310)
보도일시 : 2018.9.1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메르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으로
보건소 내 24시간 비상방역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9월 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쿠웨이트 방문 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입국한
61세 남성(서울 거주)이 중동호흡기증후군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른 시의 발빠른 대처이다.
보건소 내 상황반 운영으로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점검과
메르스 의심환자 진료 시 신고당부,
예방법 홍보는 물론,
의사회와 24시간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경기도‧보건소가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신속대응반을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동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 센터(전화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메르스는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발생하며
병원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감염경로는 낙타접촉, 낙타유 섭취,
확진자와의 직‧간접 접촉을 통해 감염(비말감염) 된다.
잠복기는 2 ~ 14일로,
발열을 동반한 기침, 가래, 숨가쁨 등
호흡기 증상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며,
예방법으로는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가급적 방문 자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착용,
호흡기 증상자와의 밀접한 접촉 자제,
중동지역 여행자의 경우 낙타 접촉 자제 등이 있다.
- 24시간 비상방역근무등 선제적 대응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자 :이화영 (☎031-8024-4310)
보도일시 : 2018.9.1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메르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으로
보건소 내 24시간 비상방역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9월 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쿠웨이트 방문 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입국한
61세 남성(서울 거주)이 중동호흡기증후군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른 시의 발빠른 대처이다.
보건소 내 상황반 운영으로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점검과
메르스 의심환자 진료 시 신고당부,
예방법 홍보는 물론,
의사회와 24시간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경기도‧보건소가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신속대응반을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동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 센터(전화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메르스는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발생하며
병원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감염경로는 낙타접촉, 낙타유 섭취,
확진자와의 직‧간접 접촉을 통해 감염(비말감염) 된다.
잠복기는 2 ~ 14일로,
발열을 동반한 기침, 가래, 숨가쁨 등
호흡기 증상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며,
예방법으로는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가급적 방문 자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착용,
호흡기 증상자와의 밀접한 접촉 자제,
중동지역 여행자의 경우 낙타 접촉 자제 등이 있다.
평택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시행"으로 잡았다!
평택시,‘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시행으로 잡았다!
담당부서 : 건축과
담당자 :우정식 (☎031-8024-3990)
보도일시 : 2018.9.1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금년 8월 6일부터 확대 시행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골목상권 및
주거지역의 벽보, 전단지 정비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에 가져오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써
이전에는 사전 선발된
한정 인원만 참여 가능했던 것을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로 확대 시행한바 있다.
수거보상제 확대시행 결과
8월중에 현수막 14,371장, 벽보 13,829장,
전단 136,547장이 수거되어
총 1,949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이는 7월 대비 현수막 4,523장, 벽보 6,666장,
전단 119,637장이 더 수거되어
전체적으로 전월보다 3배가 많은
불법광고물이 수거됐다.
그중에서도 전단지(명함형 포함) 수거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확대시행 한달만에
이루어낸 성과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평택시민의 높은 관심 덕분이라며
수거보상제가 정착되어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거보상제 확대시행으로 잡았다!
담당부서 : 건축과
담당자 :우정식 (☎031-8024-3990)
보도일시 : 2018.9.1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금년 8월 6일부터 확대 시행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골목상권 및
주거지역의 벽보, 전단지 정비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에 가져오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써
이전에는 사전 선발된
한정 인원만 참여 가능했던 것을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로 확대 시행한바 있다.
수거보상제 확대시행 결과
8월중에 현수막 14,371장, 벽보 13,829장,
전단 136,547장이 수거되어
총 1,949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이는 7월 대비 현수막 4,523장, 벽보 6,666장,
전단 119,637장이 더 수거되어
전체적으로 전월보다 3배가 많은
불법광고물이 수거됐다.
그중에서도 전단지(명함형 포함) 수거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확대시행 한달만에
이루어낸 성과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평택시민의 높은 관심 덕분이라며
수거보상제가 정착되어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시, 안중출장소에서 서부지역 현안 토론회 개최
평택시,
안중출장소에서 서부지역 현안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김정아 (☎031-8024-2226)
보도일시 : 2018.9.1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9월 10일 시장 주재로 각 실국소장, 안
중출장소 과장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중출장소 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안중(서부)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31일 송탄출장소에서 개최한
송탄(북부)지역 현안사항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지역별 토론회로
안중출장소장의 서부 지역상황 설명 및
균형발전 방안과 함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 및 토론으로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서부지역 현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방식으로 운영하여
참석자들이 지역 현안을 공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정장선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안중(서부)지역 각 현안은 토론회에 그치지 말고
실․국․소별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출장소장과 읍·면장은 주민들과 직접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방향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는
현장위주의 행정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앞으로도 시는
매월 지역 현안회의를 개최하여 현안과
건의사항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안중출장소에서 서부지역 현안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김정아 (☎031-8024-2226)
보도일시 : 2018.9.1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9월 10일 시장 주재로 각 실국소장, 안
중출장소 과장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중출장소 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안중(서부)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31일 송탄출장소에서 개최한
송탄(북부)지역 현안사항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지역별 토론회로
안중출장소장의 서부 지역상황 설명 및
균형발전 방안과 함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 및 토론으로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서부지역 현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방식으로 운영하여
참석자들이 지역 현안을 공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정장선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안중(서부)지역 각 현안은 토론회에 그치지 말고
실․국․소별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출장소장과 읍·면장은 주민들과 직접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방향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는
현장위주의 행정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앞으로도 시는
매월 지역 현안회의를 개최하여 현안과
건의사항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 2018년 추석 민자도로 3곳 추석연휴 무료통행 결정‥103만대 혜택
경기도, 2018년 추석 민자도로 3곳
추석연휴 무료통행 결정‥103만대 혜택
○ 경기도, 추석 연휴기간(3일)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시행
- 일산대교·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대상
○ 2018년 9월 23일 오전 00시부터
9월 25일 자정까지 72시간 시행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82 | 2018.09.10 오전 5:30:00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무료통행 정책에 발맞춰,
경기도가 올 추석에도 도 관리 민자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과 연계해
도민들의 편의성 증대 및 이용 확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개정법령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면제정책에 동참해오고 있다.
실제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영동·서해안·외곽순환·수원~광명 등
4개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외곽순환·수원~광명 등 2개 고속도로와 접속돼
고속도로와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 관리 민자도로에 대한
추석 연휴 무료통행 계획을 수립,
도의회와 사전 보고 및 협의 절차를 거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8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적용 기간으로
2018년 9월 23일 오전 00시부터
9월 25일 자정까지 72시간이 해당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17만대,
제3경인 46만대, 서수원~의왕 40만대 등
약 103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산대교 2억 원, 제3경인 5억 원,
서수원~의왕 3억 원 등 총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도 관계자는 “설날·추석 민자도로
무료통행에 따른 손실보전 발생에 대해
합리적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행 도비지원 또는
통행료 반영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고,
보전금 산정기준 방식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10월 3~5일)에는
총 1백1만여 대가 9억9천만 원의 혜택을,
올해 설날 연휴(2월 15~17일)에는
총 94만여 대가 9억3천만 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추석연휴 무료통행 결정‥103만대 혜택
○ 경기도, 추석 연휴기간(3일)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시행
- 일산대교·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대상
○ 2018년 9월 23일 오전 00시부터
9월 25일 자정까지 72시간 시행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82 | 2018.09.10 오전 5:30:00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무료통행 정책에 발맞춰,
경기도가 올 추석에도 도 관리 민자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과 연계해
도민들의 편의성 증대 및 이용 확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개정법령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면제정책에 동참해오고 있다.
실제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영동·서해안·외곽순환·수원~광명 등
4개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외곽순환·수원~광명 등 2개 고속도로와 접속돼
고속도로와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 관리 민자도로에 대한
추석 연휴 무료통행 계획을 수립,
도의회와 사전 보고 및 협의 절차를 거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8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적용 기간으로
2018년 9월 23일 오전 00시부터
9월 25일 자정까지 72시간이 해당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17만대,
제3경인 46만대, 서수원~의왕 40만대 등
약 103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산대교 2억 원, 제3경인 5억 원,
서수원~의왕 3억 원 등 총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도 관계자는 “설날·추석 민자도로
무료통행에 따른 손실보전 발생에 대해
합리적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행 도비지원 또는
통행료 반영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고,
보전금 산정기준 방식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10월 3~5일)에는
총 1백1만여 대가 9억9천만 원의 혜택을,
올해 설날 연휴(2월 15~17일)에는
총 94만여 대가 9억3천만 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