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활활’ 타는 종잇장 패널 수두룩”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09-27 09:08
현행 건축법령에서는
모든 공장(‘05.7월~)과
600㎡ 이상 창고(‘14.8월~)는
난연등급* 이상의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5.10월부터는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공급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가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확인·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난연등급 : 5분간 화염으로 직접 가열해도
이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는 등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우리부는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의
적합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부터 전국 건축공사현장에서
복합자재*의 성능을 평가하여 시정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 (‘14년) 49개소, (’15년) 72개소, (‘16년) 71개소, (’17년) 72개소
특히 금년부터는
시공현장에서 부적합한 복합자재 사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조·유통업체까지
추적·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공급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할 계획(변재일의원 2018.4월 대표발의)입니다.
* (현행) 2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개선) 3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
< 보도내용 (9.26 MBC) >
“1·2천 빼먹겠다고...
활활 타는 종잇장 패널 수두룩” 보도 관련
- 샌드위치 패널로 인한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판 두께 기준을 강화하였으나,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국토부는 단속조차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