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외장재 사용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10-08 18:59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조사 결과,
이 중 현재 약 21%(동 수 기준)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나,
공동주택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비율은
약 12.9%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편, 조사 시 가연성 외장재로 분류하였던
한편, 조사 시 가연성 외장재로 분류하였던
드라이비트 공법은 그 특성 상
고층인 건축물에 적용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보도내용(10.8, 동아일보) >
아파트 등 공동주택 21%, 대형 화재주범
아파트 등 공동주택 21%, 대형 화재주범
‘가연성 외장재’ 사용」
- 아파트 등 국내 공동주택 5동 중
- 아파트 등 국내 공동주택 5동 중
1동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