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시 합동단속 ‘철퇴’
- 적발 시 주유업자 최대 5년간 카드정지·
화물차주 1천만 원 벌금· 환수 조치
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18-10-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다.
* 10월 23일 오전 11시, 세종컨벤션센터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석유관리원) 석유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대상
가짜석유 판매 등 단속권 보유,
(지자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부정수급 가담자에 대한 단속권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