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방안 마련
부서:공공주택지원과 등록일:2018-11-10 09:4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9일(금) 새벽 서울시 종로구 관내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8.11.9(금) 05시경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2~3층 53개실) 3층에 발생한 화재로
사상자 18명 발생('18.11.9. 22:00 기준)
현재 종로구에서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
현재 종로구에서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
(총 40명, '18.11.9. 22:00 기준) 중
사상자 18명('18.11.9. 22:00 기준)을 제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에 따라
1개월간 임시거처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중이다.
국토부에서는
국토부에서는
지난 포항지진('17.11.15)을 계기로 마련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규정('18.9.2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종로구에서 해당 피해자들을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통보하는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지역 인근의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번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또한, 금번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해당 고시원에서 장기간 거주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저소득계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에게 최소한의
보증금(50만원) 및 월세(시세 30%)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분들의 주거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주거지원을 시행”할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통해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