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2018년 10월 주택매매거래량 및 2018년 10월 전월세 거래량

2018년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9.3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6.4% 증가
- 전월세 거래량은 17.3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3.2%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11-20 11:00

【주택 매매거래량】

2018.10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92,566건)은
전년동월(63,210건) 대비 46.4% 증가,
5년평균(95,548건) 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거래량(만건):(’09)9.0→(’11)7.8→(’13)9.0→
 (’15)10.6→(’16)10.9→(’17)6.3→(’18)9.3
** 10월 거래량은 10월에 신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된 자료를 집계

[참고]
2018년 9월 주택매매거래량 및
2018년 9월 전월세거래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2018-9-2018-9.html









“수소충전소 규제 등 80건 먼저 풀어달라” 보도 관련

“수소충전소 규제 등
80건 먼저 풀어달라”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8-11-20 14:19

우리 부에서는
입주자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등)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수소충전소 입지**를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항 제2호
** 수소충전소 건설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설용량 등에 따라 주택과의 이격거리를
   차등하여 규정·운영 중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동 규정을 근거로 수소충전소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11월 중 기존 공동주택 인근에
수소충전소 설치 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적용 대상이 아님을
지자체에 명확히 안내(유권해석) 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1.20) ]
“수소충전소 규제 등 80건 먼저 풀어달라”
- 개인사업자 A씨는 올초 서울 시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다 포기했다.
  부지를 물색해놨지만 공동주택과 50m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탓에 충전소를 지을 수 없었다.

"5년간 50조 들인다더니... 도시재생뉴딜 요란한 빈수레" 보도 관련

"5년간 50조 들인다더니...
도시재생뉴딜 요란한 빈수레" 보도 관련

부서:도시재생경제과      등록일:2018-11-21 15:10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주택도시기금 6,80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합개발사업, 상가 리모델링, 주차장 확충,
창업공간 임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의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출자·융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지원 사업 발굴 이후 추진까지
준비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도시재생지원 융자*, 수요자중심형 융자 등의
집행실적은 미흡한 수준이나,
현재까지 융자 승인을 받았거나 심사 중인
기금자원은 4,552억 원* 규모(3개 융자상품
예산 3,218억 대비 141%)로,
금년 내 실제 수요자에게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도시재생리츠 등 복합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상가 리모델링,
   주차장 확충, 창업공간 임대 자금 융자
* (가로주택정비사업)1,164억,
  (도시재생지원)2,385억,
 (수요자중심형)1,003억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은 기금수요*를 반영하여
정부안 기준 8,3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인천역사 복합개발 출·융자 600억 등
  내년도 집행 가능 기금자원 1.4조 원을 고려하여
  2019년 기금 편성
특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확대,
도시재생지원 융자금리 인하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였으며
2017년 말 선정 뉴딜시범사업과
올해 선정한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됨을 고려할 때
기금사업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018.5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확대 및
  연대보증 완화
(2018.7월) 도시재생지원 융자금리 인하(2.5%→2.2%),
융자한도 확대(총사업비 20%→50%),
지원대상 확대(리츠 → 공공·민간 사업시행자)
(2018.8월) 임대상가조성자금 융자상품 신규 출시


이와 더불어 다양한 기금상품 개발·출시,
기금 출자·융자 심사 절차 간소화,
보증 리스크 완화를 위한 특례보증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성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헤럴드경제, 11.20) ]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9.2%), 도시재생지원 융자(26%),
수요자중심형 융자(50% 이하) 등 기금지원 집행 부진
내년(2019년) 기금예산 편성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