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8. 11. 26.~ 12. 02.)
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경기도,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등 지원 추진
경기도,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등 지원 추진
○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등
도내 31개 시·군을 통한 신청·접수
- 특별위로금(생애 1회), 수당(매월),
명절(설·추석)위문금 2018년 12월부터 지원 실시
○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영웅에 대한 예우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에 보답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4303 | 2018.11.25 오전 5:40:00
경기도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일상 속 영웅과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자
다음달 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경기도 의사상자’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의상자와 의사자 유가족들은
1차례 주어지는 특별위로금 이외에도
다음달부터 매달 지급되는 수당과
명절(설·추석) 위문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위로금은 지난 4월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에게만 1회 지급되며,
의사자 유족은 3,000만원,
의상자는 부상정도에 따라 100만원~1,500만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의사상자 인정 시기와 상관없이 지급되며,
수당은 매달 의사자유족 10만원,
의상자 4~8만원(부상 정도에 따라),
그 외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지급되는
위문금은 10만원으로 동일하다.
수당 및 명절 위문금은
도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며,
특별위로금은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경기도 관할구역 내에서 구조행위 등
희생을 한 대상자와 유가족들에게도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사업 시행을 위해
2억3,000만원의 도비를 확보하는 한편
지난 4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이어
지난 10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작은 영웅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등
도내 31개 시·군을 통한 신청·접수
- 특별위로금(생애 1회), 수당(매월),
명절(설·추석)위문금 2018년 12월부터 지원 실시
○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영웅에 대한 예우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에 보답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4303 | 2018.11.25 오전 5:40:00
경기도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일상 속 영웅과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자
다음달 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경기도 의사상자’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의상자와 의사자 유가족들은
1차례 주어지는 특별위로금 이외에도
다음달부터 매달 지급되는 수당과
명절(설·추석) 위문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위로금은 지난 4월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에게만 1회 지급되며,
의사자 유족은 3,000만원,
의상자는 부상정도에 따라 100만원~1,500만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의사상자 인정 시기와 상관없이 지급되며,
수당은 매달 의사자유족 10만원,
의상자 4~8만원(부상 정도에 따라),
그 외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지급되는
위문금은 10만원으로 동일하다.
수당 및 명절 위문금은
도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며,
특별위로금은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경기도 관할구역 내에서 구조행위 등
희생을 한 대상자와 유가족들에게도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사업 시행을 위해
2억3,000만원의 도비를 확보하는 한편
지난 4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이어
지난 10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작은 영웅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 2018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항만정책운영 부문 대상 수상
정장선 평택시장,
2018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대상 수상
담당부서 : 항만지원과
담당자 :김상철 (☎031-8024-8990)
보도일시 : 2018.11.23
정장선 평택시장이
23일 그랜드힐튼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시상식에서
항만정책운영 부문 대상자로 선정됐다.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공동 후원하는
이 상은 국내외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 및 기관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9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사전조사를 통해
기초 후보군을 선정한 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
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도 탁월한 경영능력과
창조적이고 차별화된 경영마인드로
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해 국가 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최고경영자들에게 주어진다.
전문가 심사에서 정장선 시장은 그동안 추진해 온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등
평택․당진항 주변지역 녹지축 조성을 위한
항만친수공간 조성사업과 항만관련기관 및
업체 간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평택․당진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시장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와
주변지역 친수공간 조성 그리고
평택호 관광단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평택항을 화물과 사람, 관광과 레저가 공존하는 우
리나라의 국제관광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대상 수상
담당부서 : 항만지원과
담당자 :김상철 (☎031-8024-8990)
보도일시 : 2018.11.23
정장선 평택시장이
23일 그랜드힐튼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시상식에서
항만정책운영 부문 대상자로 선정됐다.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공동 후원하는
이 상은 국내외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 및 기관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9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사전조사를 통해
기초 후보군을 선정한 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
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도 탁월한 경영능력과
창조적이고 차별화된 경영마인드로
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해 국가 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최고경영자들에게 주어진다.
전문가 심사에서 정장선 시장은 그동안 추진해 온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등
평택․당진항 주변지역 녹지축 조성을 위한
항만친수공간 조성사업과 항만관련기관 및
업체 간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평택․당진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시장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와
주변지역 친수공간 조성 그리고
평택호 관광단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평택항을 화물과 사람, 관광과 레저가 공존하는 우
리나라의 국제관광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탄2신도시 A75블록 부영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화 성 시 장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A70블록 부영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화 성 시 장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A100블록『아이파크.I’PARK』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화 성 시 장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A99블록『아이파크.I’PARK』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화 성 시 장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A72블록 부영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화 성 시 장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A71블록 부영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6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화 성 시 장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