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일 토요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 법안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 법안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
-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총괄 컨트롤 타워…내년 3월 출범

부서:교통정책조정과     등록일:2018-11-29 15:5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대표 발의
 (발의일 2018.9.7) 









2018년 10월말 미분양주택 현황

2018년 10월말 전국 미분양 60,502호,
전월대비 0.2% (94호) 감소
- 준공 후 미분양(15,711호)은
  전월대비 5.1% (765호)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11-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0,596호) 대비 0.2%(94호) 감소한
총 60,502호로 집계되었다.

* ’18.7월 63,132호 → ’18.8월 62,370호 →
  ’18.9월 60,596호 → ’18.10월 60,502호
준공 후 미분양은 10월말 기준으로
전월(14,946호)대비 5.1%(765호) 증가한
총 15,711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8.7월 13,889호 → ’18.8월 15,201호 →
   ’18.9월 14,946호 → ’18.10월 15,711호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6,679호로,
전월(7,651호) 대비 12.7%(972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53,823호로, 전월(52,945호) 대비
1.7%(878호) 증가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8.9월 1,696호 →
  ’18.10월 3,484호(수도권 252호, 지방 3,232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8.9월 3,470호 →
   ’18.10월 3,578호(수도권 1,224호, 지방 2,354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603호)대비
2.3%(127호) 감소한 5,476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4,993호) 대비
0.1%(33호) 증가한 55,026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2018년 9월말 미분양주택 현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2018-9_30.html





2018년 상반기 외국인보유토지 현황

2018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43㎢, 전 국토의 0.2%
- 2017년 말 보유량 대비 1.8%(435만㎡) 증가…
  미국→일본→중국 순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8-11-30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 4,325만㎡(243㎢)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 2,820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7년말 대비 0.5% 증가하였다.

[참고]
2017년 상반기 외국인보유토지 현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2/2017_4.html

2016년 상반기 외국인보유토지 현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12/2016-2-3223232-0.html









“국내車산업…5배 징벌적 손해배상 폭탄” 보도 관련

“국내車산업…5배 징벌적 손해배상 폭탄” 보도 관련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8-11-30 13:25

최근 박순자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은 지난 2018년 9월 6일
‘BMW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부처합동으로
마련한 「자동차 리콜대응체계 혁신방안」
주요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작사가 정상적으로
리콜을 진행 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이미 최대 10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차량 제작사의 결함 입증책임은
①정부의 차량 결함조사 중인 상황에서,
②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국민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는경우에도 제작사가
③리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제작사가 성실히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결함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날로 첨단화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작관련 기술자료를 독점하고 있는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소명할 경우
조속한 리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한편, 리콜기준도 설계, 제조 등 문제로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사망 혹은 부상에 이르는 경우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BMW 화재 유탄맞은 국내車산업…
  5배 징벌적 배상 폭탄(매일경제, 11.29) ]
- 자관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제작사나 부품사가 차에 결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 …(중략)…
   최대5배까지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자동차업계 부담을 가중 …(중략)…
  리콜 규정을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다듬는게 먼저


화성시,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하는 지역회의 만든다.

화성시,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하는 지역회의 만든다.
○ 내달 12일까지 동탄권 거주 시민 450여명 모집
○ 민선7기 주요공약 중심으로 5개 분과 구성,
    직접 정책 결정 참여 기회 제공

             화성시        등록일   2018-11-29



화성시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지역회의’를
도입한다.

시는 29일 ‘화성시민 지역회의 동탄권역 위원모집’
공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화성시민 지역회의는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관련 정책을 제안·결정하는 논의기구로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된 새로운 지방자치모델이다.

참여 신청은 동탄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내달 12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300세대 당 1명씩 총 450여명이 선발되며,
초과 응모 시 각 주민센터 별로 추첨을 통해
오는 14일까지 위촉할 계획이다.

위원으로 선발되면 민선 7기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분과로 나눠 회의에 참여하게 되며
회의 진행사항과 결과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이웅선 동탄출장소 민원총무과장은
“지역회의는 행정기관과 시민이 수평적 관계에서
실질적인 협업을 이뤄내는 제도”라며,
“고도화된 도심이 가진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을
시민들과 소통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