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일 일요일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2-2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07-382(2007.11.7.)호,
경기도 고시 제2009-238(2009.6.17.)호,
평택시 고시 제2012-181(2012.6.18.)호,
경기도 고시 제2014-58(2014.3.17.)호,
평택시 고시 제2014-217(2014.8.14.)호,
평택시 고시 제2014-282(2014.11.6.)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204(2016.8.1.)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169(2015.7.8.)호,
평택시 고시 제2017-11(2017.1.25.)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237(2018.8.8.)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2-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이하생략~~


제27차(2018년 11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제27차(2018년 11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18-11-30


[참고]
제26차(2018년 10월 31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262018-10-31.html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경기도,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73건 적발 -11월 23일 안양, 26일 화성지역 청약 과열 아파트 당첨자 대상 불법 청약당첨 합동 단속 -

직장동료가 청약 계약을?
경기도,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73건 적발 
○ 23일 안양, 26일 화성지역 청약 과열 아파트
   당첨자 대상 불법 청약당첨 합동 단속
- 위장전입 의심 28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19건,
   청약제출서류 위조 의심 5건,
   부정당첨 의심 21건 등 총73건 사례 적발
- 모두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

   계속해서 강력 단속 방침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6  |  2018.11.29 오전 5:40:00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면서
청약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하거나,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소득 증빙 서류도 없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불법청약 의심사례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3일과 26일
분양과열 지역인 안양 A아파트(138세대)와
화성 B아파트(312세대) 청약 당첨자 450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73건의 의심사례를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28건,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19건,
청약제출서류 위조의심 5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달) 의심 21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당첨자 C씨는
분양권 계약을 직계존비속이 아닌
직장동료가 계약한 것으로 확인돼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의심자로 분류됐다.
도에 따르면 정당한 계약의 경우
통상 청약 당첨자 본인 또는
부부가 계약을 하지만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청약 당첨자와 무관한 자가 계약을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9월 12일을
두 달여 앞둔 7월 5일 남편과 자녀 3명의
주민등록을 부산시에 둔 채 본인만
안양시로 주민등록을 이전,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선정된
청약당첨자 E씨는 월 소득 증빙 서류가 없어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인 3인 이하 월평균소득 500만 원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부정당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내 일부 분양과열 지역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력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물에 안 젖고 어떻게 고기를 잡나?’ 흔들림 없는 개혁의지 밝혀

이재명, ‘물에 안 젖고 어떻게 고기를 잡나?’
흔들림 없는 개혁의지 밝혀 
○ 30일 오전 취임 후 첫 공개 확대간부회의 개최
○ 이재명 “논란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감수해야 할 과정”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05  |  2018.11.30 오후 1:13:3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 대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감수해야 할 과정이라며
흔들림 없는 개혁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30일 오전
도청 제1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농사를 지으려면 햇빛에 얼굴이 타야한다.
물에 안 젖고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겠는가?
경기도의 개혁정책들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 취임 이후 첫 공개회의로 진행된
이날 확대간부회의는 실시간 생중계되면서
전 공무원이 함께 회의를 지켜봤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개혁정책 가운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조선시대 ‘대동법’과 비교하면서 역사에
남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세금을 사람이 아니라
재산과 이익에 부과하기로 한 것이 대동법이다.
토지면적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서 공평과세가
됐다”면서 “왕과 백성이 원하고 나라가 흥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신하와 기득권자들이 반대하면서
시행에 몇 백 년이 걸렸다.
이런 대동법 시행으로 서민들의 삶이 달라졌고
조선은 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불평등과
격차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상황이다.
격차가 심할 뿐 아니라 확대속도도
너무 빠르다”면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이런 격차 확대 속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부동산에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줌) 정신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공직자는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 주고,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덕신도시가 좋은 이유는

고덕신도시는 고덕면뿐만 아니라
서정동, 장당동, 모곡동, 지제동 일원
약 1750만㎡(520만평)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약6만세대 주택과 약15만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이며,
서정리역, 지제역, 송탄역을 아우르는
개발사업으로 규모가 크다는 것과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서 좋지요.

또한, 삼성산업단지가 고덕신도시에 옆에
120만평 규모로 대한민국에서 단일규모로는
가장 크게 새롭게 조성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서정리역과 고덕신도시

고덕신도시는 고덕면뿐만 아니라
서정동, 장당동, 모곡동, 지제동 일원
약 1750만㎡(520만평)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약6만세대 주택과 약15만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이며,
서정리역, 지제역, 송탄역을 아우르는
개발사업으로 규모가 크지요.


고덕신도시는 새로운 건축물들로 변모중

고덕신도시가 기존의 시골스러움을 벗어버리고
도시로 변모하면서 새로운 건축물들이 건축인데요.

고덕신도시는 평택시 고덕면뿐만 아니라
서정동, 장당동, 모곡동, 지제동 일원
약 1750만㎡(520만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규모면에서 엄청나지요.

특히, 고덕면은 면(面) 전체가 없어지고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화양지구 중심

평택 화양지구 중심이며,
훗날 화양지구가 완성되면
상업지역, 아파트, 단독주택, 출장소 등으로
변모할 곳입니다.


고덕파라곤, 고덕자연앤자이, 고덕제일풍경채, 고덕공공임대리츠는 완성중

평택고덕신도시에 건설중인
고덕파라곤아파트는 외관이 완성되었고요.
고덕자연앤자이도 외관이 완성되었고요.
고덕제일풍경채는 외관이 완성단계에 들었고요.
고덕공공임대리츠도 외관은 완성되었네요.


서해선복선전철 안중역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서해선복선전철 안중역이 공사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변화를 느낄수가 없지요.
그러나, 서해선복선전철은 이미 공사가
많이 진척되었기에 안중역도 조만간에
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덕신도시에 소재한 군사시설도 이전하겠지요.

고덕신도시에는 군사시설이 소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전하지 않고 있지만
시간이 해결해주겠지요.

[참고]
고덕신도시에는 탄약고와 2곳의 군부대,
그리고 예비군훈련장이 있었으며,
예비군훈련장은 남고 나머지는 이전할 예정

고덕신도시에서 서정리천(川)의 중요성

고덕신도시에서 서정리천의 역할은
입주민들 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에게도
유용하겠지요.


삼성산업단지 옆 고덕신도시는 건축붐



고덕신도시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는 곳은
삼성산업단지 옆 상업지역으로 많은 건축물들이
건설중입니다.

고덕시도시7블록 신혼희망타운아파트가 건설될 곳

고덕신도시에서 위치가 가장 좋은 아파트를 꼽으라면
6블록과 7블록이 되지 않을까요.

서정리역과 상업지역, 행정시설, 공원 등등이
가깝기 때문에요.

고덕신도시7블록에는 신혼희망타운 891세대가
건설 예정이지요.


주한미군기지 관련 허위광고 사기 주의!

주한미군기지 관련 허위광고 사기 주의!

             평택시           등록일    2018-11-30


최근 기지이전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시민,국민)을 대상으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기피해 사례를 참고하시어
피해를 입지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호 횡단도로(현덕면 기산리 ~ 현덕면 신왕리 5.1km)구간 60km/h 제한 속도 하향 안내(2018-26호)

평택경찰서에 알려드립니다.

○ 60km지정 구간  :  평택호 횡단도로 상  
    현덕면 기산리 ~ 현덕면 신왕리 5.1km 구간
※ 무인단속기(속도에 한함) 3개월간 단속유예

○ 상기 구간은 왕복4차로 제한속도 70km/h로
    운영 중인 평택호 횡단도로 5.1km구간입니다.
○ 해당도로는  급커브 및 경사로로 구성되어
    70km/h로 도로 주행 시 도로 시설물과 충돌 등
    교통사망사고 위험이 상존합니다.
○ 관내 도로 상 안전성 확보 및
    교통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2018년 3차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최고속도(70km/h)를 60km/h로 하향
    물리적 속도제한을 통하여
    도로의 안전성 확보하고자 합니다.

 ※ 2018.12.26.(수)교통안전시설 설치와 함께 시행

본 고시에 대한 문의는
평택경찰서 교통과(031-8053-01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