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1호선『내기~신영리간 추가구간 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9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실시계획인가 내용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평택항의 미래 발전방안 및 친환경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평택항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평택시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국내 해운항만물류 전문가 및 관련 업체, 단체,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종필 연구위원은 평택항의 위상과 애로요인을 분석하고 평택항이 스마트, 친환경 항만화를 거쳐 2050년 환황해, 남방, 남북교류의 중심항만이 되기 위한 비전 및 추진계획을 설명했으며, 평택항 미래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주체별 역할을 주문했다. 이후 한국해양대학교의 류동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 해운 및 친환경 항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평택항이 친환경 항만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과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로 향하는 평택항을 고민해보고자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평택시 또한 경기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평택항이 환황해 경제권을 대표하는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1. 부동산거래신고는 무엇이고 신고 방법은? ㅇ「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매매 등 신고대상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관청(계약대상 물건 소재지 지자체)에 해야 하며, 신고의무자는 중개거래의 경우 중개사, 직거래의 경우 매도, 매수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ㅇ 신고는 지자체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방문신고는 지자체 방문 후 비치된 신고서식을 작성 후 제출, 인터넷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 접속 및 화면 하단 개별 지자체 사이트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이 때 해당 물건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인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또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실거래 사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ㅇ「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정보공개의 원칙 및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을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ㅇ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주 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의 매매/전월세 신고와 토지, 상업업무용, 아파트 분양권 신고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계약대상 물건 정보를 올바르게 신고한 경우 신고 완료일로부터 1~3일 내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단, 해제신고, 중복신고,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은 공개제외 합니다. 3. 부동산 실거래 자료는 어떻게 다운받거나 활용할 수 있나요? ㅇ 실거래가 공개 자료는 실거래가 자료 제공 시스템(http://rtdown.molit.go.kr)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https://www.data.go.kr) 내 API 서비스를 통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실거래가 자료 제공 시스템에서는 엑셀 또는 CSV 양식으로 지역, 기간을 설정하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API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사용승인 신청 완료 및 승인키 발급 후 XML 양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화양지구 휴먼빌이 아파트 분양을 2019년 6월로 또 연기를 했네요. 화양지구 휴먼빌은 2016년 12월부터 분양계획을 세웠기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내년 봄에는 입주를 했어야 하는데...., 내년 여름에나 다시 분양을 해도 3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할텐데요.
한편, 화양지구 휴먼빌아파트가
당초에는 6-2블록에 계획되었는데
7블록으로 이동하였으며,
건설세대수도 많이 증가하였네요.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산44-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에 앞서, 같은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