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미 공군 제 51 의무전대와 업무협약 연장
담당부서 : 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자 :김명희 (☎031-8024-7236)
보도일시 : 2018.12.27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2018년 12월 27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미 공군 제 51 의무전대(대대장 캐슬중령)와
감염병 업무 협약 연장과 아울러
간담회를 실시했다.
송탄보건소와 미 공군 제 51의무전대가
상호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해 신종 감염병 및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시 환자 구호는 물론
이송까지 신속하고 적극적인 공동 대비·대응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협약식은 양측 인사와 아울러
평택시정 및 송탄보건소 업무 소개 순서로
진행됐으며, 업무협약 연장 서명과
보건소 견학, 기념촬영 순으로 마무리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량 사상자 발생 시 양측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법률과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 협조 체계 구축,
▲신종 감염병 및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 시
공동대응 및 대책 마련,
▲지역보건과 관련된 행사 및 축제 시
적극적인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상호간 인적, 물적 자원으로
지역사회 주도적인 감염병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상생의 기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4일 금요일
평택시 축산분뇨 악취저감, 깨끗한 축산환경조성 지원
평택시 축산분뇨 악취저감,
깨끗한 축산환경조성 지원
담당부서 : 축수산과
담당자 구양회 (☎031-8024-3831)
보도일시 : 2019.1.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농가별 악취원인을 파악해
농장여건에 맞는 악취 저감시설과
농장별 개별처리가 가능하도록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 등
9개분야 14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25% 증액 된
예산 25억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우선 축산악취 근절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축사악취 저감시설 등에 중점 지원하여
축산 환경 관련 민원발생을 50%를
감소 목표로 추진 계획이다.
한편, 평택시는 경기도 내 축산규모가
6번째(6.8%)를 차지함에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부재로
분뇨처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가속화되는 도시화로 인해
축산환경 관련 민원 등 주민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장마다 사육환경이 다르고,
냄새원인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업신청 농가에 대한
농장별 맞춤 컨설팅을 통해
악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면
악취저감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시장은 “평택시 여건에 맞는
축산분뇨 악취저감 및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수립해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환환경을 기대하는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 신청·홍보를 위해
읍·면·동 및 축산농가로부터 1월 21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축수산과(031-8024-3831)로
문의하면 된다.
깨끗한 축산환경조성 지원
담당부서 : 축수산과
담당자 구양회 (☎031-8024-3831)
보도일시 : 2019.1.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농가별 악취원인을 파악해
농장여건에 맞는 악취 저감시설과
농장별 개별처리가 가능하도록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 등
9개분야 14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25% 증액 된
예산 25억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우선 축산악취 근절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축사악취 저감시설 등에 중점 지원하여
축산 환경 관련 민원발생을 50%를
감소 목표로 추진 계획이다.
한편, 평택시는 경기도 내 축산규모가
6번째(6.8%)를 차지함에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부재로
분뇨처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가속화되는 도시화로 인해
축산환경 관련 민원 등 주민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장마다 사육환경이 다르고,
냄새원인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업신청 농가에 대한
농장별 맞춤 컨설팅을 통해
악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면
악취저감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시장은 “평택시 여건에 맞는
축산분뇨 악취저감 및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수립해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환환경을 기대하는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 신청·홍보를 위해
읍·면·동 및 축산농가로부터 1월 21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축수산과(031-8024-3831)로
문의하면 된다.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보도 관련, 국토부는 부동산가격공시의 주체로서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부동산가격공시의 주체로서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1-04 10:42
*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 간
※ 표준주택 공시일 2019.1.25,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1-04 10:4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행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화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 등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단기간에 집값이나 땅값이
특히 단기간에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개선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서는 그간 국토교통부는
여러차례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최종 공시 주체로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공시가격 조사·평가 보고서 심사 과정에서도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순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순
표준지공시지가(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 실무자가 심사 담당자(감정평가사 등)에게
그동안 시세가 급등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 간
4차례 가격균형회의도 모두 실시한 바 있음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는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의견청취 중으로 소유자 의견을 검토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2월 13일에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 표준주택 공시일 2019.1.25,
공동주택 공시일 2019.4.30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1.4(금).) ]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 땅값 비싼 곳 100% 인상 지침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1.4(금).) ]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 땅값 비싼 곳 100% 인상 지침
경기도 건설본부, 반복적 안전사고 발생업체 대상 제재수위 높여
도 건설본부, 반복적 안전사고
발생업체 대상 제재수위 높여
○ 1월 1일부터 반복적 안전사고 발생업체
자체 제재강화 시행
- 1인 견적 수의계약 참여 제한,
특허․신기술 적용 배제
문의(담당부서) : 관리과
연락처 : 031-8008-5822 | 2019.01.03 오전 5:40:00
경기도 건설본부가
반복적 안전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자체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도 건설본부는
이달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거나
특허·신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건설본부
발주 공사에서 2회 이상 중대 재해발생 업체를
제외시킨다고 3일 밝혔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2인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건설본부는
특허.신기술이 필요한 공정의
기술보유 업체 선정이나 1인 견적 수의계약
추진에 앞서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2015년 이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본부 발주공사에 참여하려는
시공사들의 안전책임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재 강화와 더불어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생업체 대상 제재수위 높여
○ 1월 1일부터 반복적 안전사고 발생업체
자체 제재강화 시행
- 1인 견적 수의계약 참여 제한,
특허․신기술 적용 배제
문의(담당부서) : 관리과
연락처 : 031-8008-5822 | 2019.01.03 오전 5:40:00
경기도 건설본부가
반복적 안전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자체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도 건설본부는
이달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거나
특허·신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건설본부
발주 공사에서 2회 이상 중대 재해발생 업체를
제외시킨다고 3일 밝혔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2인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건설본부는
특허.신기술이 필요한 공정의
기술보유 업체 선정이나 1인 견적 수의계약
추진에 앞서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2015년 이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본부 발주공사에 참여하려는
시공사들의 안전책임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재 강화와 더불어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흥선대원군 5대손, 대원군 묘역과 주변토지 약 13만㎡ 경기도에 기증
흥선대원군 5대손, 대원군 묘역과
주변토지 약 13만㎡ 경기도에 기증
○ 경기도 기념물 제48호 흥선대원군묘역 및
주변토지 12만9,935㎡ 기부
- 흥선대원군 5대손 부부(이청‧김채영)의 기부
- 역사유적 공원, 힐링 생태숲 등
도민 휴식공간으로 조성 계획
문의(담당부서) : 문화유산과
연락처 : 031-8008-4771 | 2019.01.04 오전 5:40: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흥선대원군묘역과
주변 토지를 기부한 흥선대원군 후손을
경기도청으로 초청, 감사패를 전달했다.
남양주 흥선대원군묘는 1978년 10월 10일
경기도 기념물 제48호로 지정된 문화재다.
이청 씨는 흥선대원군의 5대 장손으로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위치한
흥선대원군 묘역 2,555㎡와 진입로 등
주변부지 12만7,380㎡을 합친
전체 12만9,935㎡를 경기도에 기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
공시지가로 약 52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이청 씨는 경기도에 기부 의사를 전달하면서
“혼란스럽던 구한말 격랑의 시기를
강인한 정신과 굳은 기개로 살다간
흥선 대원군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정신이
새롭게 조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
묘역이 당시의 역사를 되새겨보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감사패는 병석에 있는 이청 씨를 대신해
부인이 받았다.
이청 씨는 이번 기부 외에도
운현궁 내 유물 약 8,000여점을
2007년 서울역사박물관에,
지난해 4월에는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남연군묘역 토지도 예산군에 기부한 바 있다.
경기도는 흥선대원군이 지니는
역사적 상징성이 크고, 묘역이 잘 보존돼 있으며
화도IC, 마석역과도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일대를 역사공원이나
도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흥선대원군묘역과 주변 토지는 휴양과 역사,
문화가 함께하는 복합휴식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역사유적 공원화,
힐링 생태 숲 등 조성 등을 통해 도민을 위한
문화‧휴양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변토지 약 13만㎡ 경기도에 기증
○ 경기도 기념물 제48호 흥선대원군묘역 및
주변토지 12만9,935㎡ 기부
- 흥선대원군 5대손 부부(이청‧김채영)의 기부
- 역사유적 공원, 힐링 생태숲 등
도민 휴식공간으로 조성 계획
문의(담당부서) : 문화유산과
연락처 : 031-8008-4771 | 2019.01.04 오전 5:40: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흥선대원군묘역과
주변 토지를 기부한 흥선대원군 후손을
경기도청으로 초청, 감사패를 전달했다.
남양주 흥선대원군묘는 1978년 10월 10일
경기도 기념물 제48호로 지정된 문화재다.
이청 씨는 흥선대원군의 5대 장손으로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위치한
흥선대원군 묘역 2,555㎡와 진입로 등
주변부지 12만7,380㎡을 합친
전체 12만9,935㎡를 경기도에 기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
공시지가로 약 52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이청 씨는 경기도에 기부 의사를 전달하면서
“혼란스럽던 구한말 격랑의 시기를
강인한 정신과 굳은 기개로 살다간
흥선 대원군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정신이
새롭게 조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
묘역이 당시의 역사를 되새겨보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감사패는 병석에 있는 이청 씨를 대신해
부인이 받았다.
이청 씨는 이번 기부 외에도
운현궁 내 유물 약 8,000여점을
2007년 서울역사박물관에,
지난해 4월에는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남연군묘역 토지도 예산군에 기부한 바 있다.
경기도는 흥선대원군이 지니는
역사적 상징성이 크고, 묘역이 잘 보존돼 있으며
화도IC, 마석역과도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일대를 역사공원이나
도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흥선대원군묘역과 주변 토지는 휴양과 역사,
문화가 함께하는 복합휴식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역사유적 공원화,
힐링 생태 숲 등 조성 등을 통해 도민을 위한
문화‧휴양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표준품샘 개정 공고…표준품셈 231개 정비
올해(2019년) 표준시장단가 3.39%↑…
공사비 0.66% 상승 효과
- 28일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표준품샘
개정 공고…표준품셈 231개 정비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9-01-01 11:00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및 건설현장 시공환경의
* 1,862개 공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 50장 2,317항목(토목 1,413, 건축 475, 기계설비 429) →
공사비 0.66% 상승 효과
- 28일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표준품샘
개정 공고…표준품셈 231개 정비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9-01-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2018년 12월 28일(금) 공고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및 건설현장 시공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발전을 고려하여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비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을
매년 상·하반기(7월,12월)에 개정하고 있다.
총 1,862개 공종에 대하여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2018년 하반기 대비 3.39%가 상승하였고,
공사비 총액은 0.66%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1,862개 공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모의실험 대상 234개 사업의 전체 공사비에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는 비중(19.97%)을
고려하여 산출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였으며,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종별 적용기준 및 범위,
표준시장단가 산정단위 등을 개정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7개(2018년 1월 기준) 항목 중
231개 항목(토목 123, 건축 61, 기계설비 47)을
정비하였다.
개정된 항목 231항목 중 178항목(약 77%)은
개정된 항목 231항목 중 178항목(약 77%)은
전년 단가 대비 95~105% 수준이었으며,
토목부문 98.8%, 건축부문 98.6%,
기계설비부문 101.2%으로 평균 99.3%이었다.
(건설환경반영) 근로기준법 개정(3.20)에 따라
(건설환경반영) 근로기준법 개정(3.20)에 따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단축(68→52h)됨에 따라
실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표준가동시간을 변경*하였다.
* 예) 타워크레인 2,000h→1,776h(11%감),
* 예) 타워크레인 2,000h→1,776h(11%감),
불도저 1,400h→1,250h(11%감)
(편제개편)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편제개편)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되어 있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주요공종 단일화를 통해 관리상 효율화 및
표준품셈 체계개편*을 추진하였다.
* 50장 2,317항목(토목 1,413, 건축 475, 기계설비 429) →
43장 1,332항목(공통 676, 토목 263, 건축 155, 기계설비 238)
‘19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19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www.kict.re.kr,
기업지원/표준품셈)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방지를 위해 정부, 지자체 적극 나선다.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방지를 위해
정부, 지자체 적극 나선다.
- 상생협약 표준안 고시 및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 확정, 상반기 조성 착수
부서:도시재생정책과,도심재생과 등록일:2019-01-02 06:00
* 상생협약(도시재생특별법 제27조의2)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정부, 지자체 적극 나선다.
- 상생협약 표준안 고시 및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 확정, 상반기 조성 착수
부서:도시재생정책과,도심재생과 등록일:2019-01-02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2019년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상생협약(도시재생특별법 제27조의2)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시 우대조치 등을 내용으로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으로
표준고시는 2018.12.28일부터
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 상생협력상가 : 도시재생지역 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청년 스타트업,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조성한 상업용 건물